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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에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 여기서“업”이란 지속적, 반복적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임에 여행사 는 여행자에게 여행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 또한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부담과 이익을 합하여 여행 업무취급수수료(TASF)로 명명하여 부담토록 한 것임에 이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명백한 것입니다. 아울러, 여행업무취급수수료(TASF)는 법률용 어는 아니지만, 여행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문용어입니다.
- 일부에서 제기하는 법규에 근거가 없다는 말은 법규에 대한 인식부족에 의 한 것이며,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여행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명하여 요구하 는 것은 정당한 영업행위입니다.
▢ 여행업무취급수수료(TASF)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인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될 수 없습 니다.
그 이유는 1) 사업자 다수가 모여서 결정하지 아니하였음 2)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임 3) 용역연구 결과물로 발표한 것임 4) 여행자와 여행사에 정보로 제공하는 공익 목적임 5) 시정 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개선할 방안이 없음 6) 모든 여행사가 일률적으로 지키고 있지 아니함 등입니다.
▢ 발권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부과하는 것은?
⇒ 정당한 것이지만 고객을 설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TASF는 여행사 임직원의 품삯과 이익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에 고객을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여행사는 통신비와 광열비 및 인력이 사용되며 이는 발권이 이루어 지지 않았어도 소모된 것입니다. 이에 소모된 비용을 당사자 고객에게 부담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영업행위입니다. 단, 이를 적절히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를 얻는 절차가 우선 수행되어야 합니다.
SBS 방송 등 현안 사항과 관련한 의견
- 입법조치로 완결되기 이전, 관광협회와 여행업계의 대응논거를 중심으로 -
지 성 우 (주)걸리버세계여행 대표이사
1. 여행업체에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가 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내용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 근본적으로 관련법규 내용에 관하여 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비판이다.
여행업체의 각종 영업행위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관계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합법적 상행위이다.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관광시설을 이용케 하는 업을 법상 관광사업이라 지칭하는 것이며 (관광진흥법제2조 제1호)
여행자나 시설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안내, 기타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은 법적 영업주체인 여행사의 영업행위로 법정되어 있는 영업양태이다. (동 법제3조 제1호)
여행업체는 그들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위와 같은 상품내용들을 판매와 거래 목적으로 취급하면서 그 영업이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법규준수와 조세부담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사 등 여행관련업체의 영업행위를 마치 법의 근거가 없는 듯이 지적하는 것은 법인식상의 오류이다.
2. 항공사측의 판매수수료 지급제 폐지 이후에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행위에 있어서 "항공사의 판매가격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이 아니냐?" 라는 지적에 대하여
* 정확히 표현한다면, 항공사측의 항공권판매와 관련하여 수수료가 폐지되었다고 는 하나, 그 실제 내용은 사실과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항공사측의 항공료 판매가액에 모두 7~9%의 취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년 전부터 그 취급수수료를 제외하고 그만큼 가격을 다운시켜 순수 항공료만을 항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행사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순수 항공료와 종전의 취급수수료를 구분하여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 측에서 본 항공요금의 총액규모로 보아서는 종전과 같은 금액 수준이 되는 것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종전에 항공료가 100만원이었다면, 그 내용에는 항공요금 93만원에 여행사판매수수료 7만원 정도가 내용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며, 현재 변경된 판매제도는 순수항공료 93만원은 항공사측의 영업내용으로 판매되고, 나머지 7만원 정도의 수수료는 여행사의 취급수수료로서 구분 계산되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측의 구매액 수준은 종전가액 이하가 되는 것이다.
물론 여행사가 받게 되는 취급수수료에 해당되는 금액부분은 과거와 같이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여행사와 관련된 법인세 부담과 부가가치세 부담도 이 근거에 따라 납부되는 것이다.
이 취급수수료 역시, 앞 항목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여행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의
하나로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항공권취급업무는 항공권 등 전문특화 분야에 관련된 고객 주문, 상담과
적절한 상품의 선택, 예약, 발권, 변경 및 취소 등 각종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전제로 하는 특수전문분야에서의 영업주문에 부응해야하는 고도수준의
정당한 영업내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도 부당하다거나 불법내용이라고 거론할 수 없는 것이다.
3. 여행사의 "이니시스" 등에 의한 취급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에 대하여
* 현재 전체 여행사들이 항공사 측이 제시한 원가금액을 근거로 각 여행사가 여건과 입장에 따라 2~10% 선에서 임의대로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치열한 판매 경쟁으로 인하여 보통 5~7%선의 수입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특수분야의 업태치고는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지극히 낮은 수입원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담합행위 운운 하는 것은 업계 현실상 전혀 합당치 않은 거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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