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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살고있는 상계동24평 집을 3억1천에 팔고 ,1억8천에 전세로 계속살고 있고, 국세징수와 지방세 5억이 넘어가는 국세가 있어 집주인 다포기하고 재산전부가 공매처리 ,지금은 공매 3차까지 유찰됀상태입니다.5회가3억9천2백 , 6회가 3억3천정도 됍니다 .저희가 6회때 다시 낙찰받을까 생각중입니다.12월5일마지막 입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들 많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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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입찰을 안하면 보증금은 날리는 건가요?
아뇨, 낙찰후,자산공사 에가서 받으면 돼는걸로 알고 있어요
경매시 세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금,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우선 변제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700/article/6412156_35729.html#none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가능할것 같아요.
국세가 우선순위로 알고 있늩데 더 확인하시고 입찰하셔요.
전세권 설정은 해 놓으셨나요?
지금 경매대란 초입이라 많이들 입찰할 것 같아요. 경린이들 먼저 움직이겠지요
물건들은 계속 쏟아지고 낙찰가는 떨어지구요
이제 시작인데 잘 모르겠네요.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더 여유를 갖고 물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3년 하반기 이후로 생각 하고 있거든요.(법령 시행 후)
아고~아리솔님..집문제로 걱정이 크시겠어요~ㅠㅜ..아무쪼록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아리솔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1. 입찰하거나 배당받으실수 있습니다.
2. 전세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지만 지방세는 아닌걸로 압니다.
3. 잘 알아보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