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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질문 및 답변 공매 진행중 인 전세 아파트
아리솔 추천 0 조회 781 22.11.19 18:2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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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19 19:36

    첫댓글 입찰을 안하면 보증금은 날리는 건가요?

  • 작성자 22.11.19 23:43

    아뇨, 낙찰후,자산공사 에가서 받으면 돼는걸로 알고 있어요

  • 22.11.20 01:37

    경매시 세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22.11.20 08:48

    전세금,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우선 변제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700/article/6412156_35729.html#none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가능할것 같아요.
    국세가 우선순위로 알고 있늩데 더 확인하시고 입찰하셔요.
    전세권 설정은 해 놓으셨나요?

  • 22.11.20 09:03

    지금 경매대란 초입이라 많이들 입찰할 것 같아요. 경린이들 먼저 움직이겠지요
    물건들은 계속 쏟아지고 낙찰가는 떨어지구요
    이제 시작인데 잘 모르겠네요.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더 여유를 갖고 물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3년 하반기 이후로 생각 하고 있거든요.(법령 시행 후)

  • 22.11.20 14:31

    아고~아리솔님..집문제로 걱정이 크시겠어요~ㅠㅜ..아무쪼록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 22.11.20 19:00

    아리솔님 힘내세요~

  • 22.11.23 14:14

    힘내세요

  • 23.02.19 08:10

    1. 입찰하거나 배당받으실수 있습니다.
    2. 전세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지만 지방세는 아닌걸로 압니다.
    3. 잘 알아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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