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보라매 병원 사건, 2008년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거쳐 오랜 논란 끝에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2월 국회 통과했고, 2017년 12월 연명의료관리센터가 설립되어 연명의료 중단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2년 8월 현재 사전의료의향서 등록한 사람은 142만 2434명,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568곳, 상담사는 2937명이나 되는등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제 법 제정이 6년이 지났으므로, 어떤 미비점이 있고 개선 사항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명의료 중단결정 대상은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환자이고, 웰다잉은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추구하므로, 말기환자 포함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다.
웰다잉은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모색과 임종방식에 대한 심사숙고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연명의료 중단결정이 곧 웰다잉일 수는 없고, ‘연명의료결정법’이 웰다잉법일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웰다잉 인프라에 대한 논의 없이 연명의료 중단결정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2021년 임종자가 처음으로 30만명 넘어섰다. 우리 사회에서 임종자가 일반적으로 거쳐가는 최빈도 죽음은?
1) 기대수명 83.5세, 66세에서 83세까지 질병을 앓는다.
2) 4명 중 3명(75.6%) 요양시설,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임종.
3) 병원에 임종실이 따로 없다.
4) 병원 임종은 인간적인 마무리가 아니고 의학적 사건에 불과하다.
5)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한다.
6)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7) 평소 죽음 준비하지 않는다.
8) 죽음이 두려워 일상대화에 올리지 않는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불행한 죽음, 최빈도 죽음을 예방할 수 있을까?
아시아에서 죽음의 질이 앞서 있는 대만, ‘생명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고 생사학 연구와 보급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2000년 ‘안녕완화의료조례’ 제정했다. 또 ‘환자자주권리법’을 제정했는데, 아시아 최초로 환자의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이 법의 제1조는 전체 법률의 3대 입법이념을 제시한다. (1) 환자의 의료자주권 존중, (2) 환자의 선종(善終)권익 보장, (3) 의료인과 환자의 조화. 선종권 3대 입법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특히 주목된다.
대만의 ‘선종’은 우리 식 표현은 ‘웰다잉’.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대만처럼, 웰다잉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하면 죽음의 질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또한 죽음의 의미와 가치 문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연명의료결정법’ 제1장의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에서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제2조 정의에서도 ‘죽음의 의미와 가치’ 개념 정의하지 않아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이 법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분명히 밝혔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언급하지 않았다.
호스피스에서 영적인 돌봄이 있어서 죽음에 영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니다. 죽음에 영적인 측면이 있어서 영적인 돌봄이 중요한 것이다.
육체의 죽음, 연명의료 중단결정에만 초점 맞춘다면, 영적 영역에 대한 치료가 어떤 의미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우리 사회는 간과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법’에 죽음에 대한 총체적 접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의학적 논의에만 집중 육체의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웰다잉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것이다.
WHO 제시대로, 죽음에 대한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 측면에서 총체적 접근 통해웰다잉 인프라 조성하고, 또 의학적 접근 통해 연명의료 중단결정과 호스피스 활성화를 모색해야 웰다잉 문화는 점차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총체적 접근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립 위한 의학적 접근 병행하면, 최빈도 죽음은 다음같이 점차 바꿀 수 있다.
1) 기대수명 83.5세, 66세에서 83세까지 질병을 앓는다. - 질병을 막기는 어렵다
2) 4명 중 3명 요양시설 등에서 임종. - 임종장소 개선과 다양화 위한 사회적 노력
3) 병원에 임종실이 따로 없다. - 임종실 설치를 위한 사회제도적 보완
4) 병원 임종은 의학적 사건에 불과. - 인간적 임종 분위기로 개선 위한 사회제도적 개선
5)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한다. - 웰다잉 보급,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
6)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온다고 생각않는다. - 웰다잉 확산,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
7) 평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 웰다잉 교육, 일상의 삶에서 죽음 준비
8) 죽음을 대화에 올리지 않는다. - 웰다잉의 일상화, 죽음도 일상대화의 주제.
웰다잉 문화 형성을 위한 제안 : 정책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A)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 웰다잉 기본권, 죽음의 의미와 가치 명시
B) 웰다잉 인프라 구축 위해 TF필요 - 죽음관련 다양한 현안, 담당자가 없다? 웰다잉 TF에서 다양한 현안 총괄 : 1) 연명의료 중단결정 제도 확립, 2) 죽음 인식 개선 위한 웰다잉교육, 3) 호스피스 활성화, 4) 말기환자 돌봄체계 확립, 5) 자살예방, 6) 상례와 장례제도 개선, 7) 사별과 애도 등
C) 학교에서 웰다잉 교육 실시 – 대만, 고등학생 때 1학기 동안 매주 2시간 교육
D) 사회교육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 사회복지관, 교회, 성당, 사찰, 대학 등. 사전의료의향서 등록할 때 웰다잉 교육 함께 실시.
E) 웰다잉 사회운동 - 매년 11월 1주일 동안 웰다잉 행사. 독일 공영방송 ‘죽음과 함께 하는 삶’ 매년 11월 1주일 동안 캠페인
F) 웰다잉 문화대상 – 매년 11월 1주일 동안 전국의 대학, 교회, 성당, 사찰, 복지관 등 다양한 행사진행, 웰다잉 문화 대상 선정, 웰다잉 자료집 제작해 배포
G) 웰다잉 전문과정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공무원, 상담사, 방문간호사, 약사, 교사, 경찰 등 연수교육에 활용
H) 디지털 웰다잉교육 – 매년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디지털 통해 폭력예방교육, 인권교육, 성교육하듯, 웰다잉 교육실시
I) 유튜브 채널, 공적으로 운영 – 웰다잉 콘텐츠 지속적으로 제공
J) 웰다잉 공모전 - ‘나의 웰다잉 준비’ ‘내가 겪은 웰다잉’ 등
K) 웰다잉 까페 운영 – 영국 Death Cafe. 전국의 까페에 웰다잉 관련 책과 자료 비치 권장, 웰다잉 소모임, 웰다잉 강사 뱅크 통한 강사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