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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2005년 9월 30일 현재
평택대원아파트 관리사무소
1. 아파트의 개요
평택대원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90-1번지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아파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
단지명칭 |
평택대원아파트 |
단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90-1 | ||||||||||
사업주체명 |
대원산업개발(주) |
관리방법 |
자체관리 | |||||||||||
사업승인일 |
2000. 5. 30 |
사용검사일 |
2002. 8. 17 | |||||||||||
|
세 대 수 |
650세대 |
난방방식 |
개발난방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동 수 |
5동 | |||||||||||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5층 | |||||||||||||
대지면적 |
25,140㎡ | |||||||||||||
연 면 적 |
63,362.51㎡ |
건축면적 |
4,474.46㎡ | |||||||||||
전용면적 |
51,272.03㎡ |
평형수 |
24평형 | |||||||||||
부 대 복 지 시 설 |
관리사무소 |
건축면적 |
65.57㎡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노 인 정 |
건축면적 |
75.76㎡ | ||||||||||||
어린이놀이터 |
총면적 : 853.18㎡, 2개소, 감시카메라 : 2대 | |||||||||||||
공동저수시설 |
용량 |
975ton |
경비실 |
2개소 | ||||||||||
주 차 장 |
주차개수 : 606대(지하285, 지상370-장애인용21대포함), 지하주차장: 1개소, 감시카메라 : 2대 | |||||||||||||
기 계 실 |
면적 : 249㎡ |
보안등 |
19개 | |||||||||||
전 기 실 |
면적 : 249㎡ |
감사카메라 |
14대 | |||||||||||
쓰레기분리 |
3개소 | |||||||||||||
수 전 용 량 |
1,400Kw | |||||||||||||
발전기 Cauto Star 출력 |
최대출력 : 400Kw, 연속출력 : 364Kw | |||||||||||||
정화조용량 |
600㎥ / day | |||||||||||||
E/V |
LG (시그마) 13인승, 900Kg 60m/min 22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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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관리사무소의 회계처리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하여,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기준 및 당 아파트관리 규약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1) 관리비의 부과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그리고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음식물처리비 등의 비목에 대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월별 금액을 각 세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이 관리비는 부과시점에서 관리비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관리비 부과기준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비목별 배부기준 및 관리평당 부과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
제4기 |
제3기 |
제2기 |
제1기 |
부과기준 |
일반관리비 |
137,960,410 |
180,572,430 |
174,380,890 |
54,997,990 |
세대별 |
청소비 |
30,712,500 |
41,016,000 |
43,391,210 |
10,017,340 |
“ |
소독비 |
4,212,000 |
5,616,000 |
5,616,000 |
- |
“ |
수선유지비 |
10,028,750 |
13,551,860 |
11,989,420 |
139,500 |
“ |
경비용역비 |
33,057,000 |
42,476,000 |
41,676,000 |
13,515,580 |
|
승강기유지비 |
15,246,000 |
20,141,660 |
20,124,720 |
1,677,060 |
“ |
음식물쓰레기 |
4,076,100 |
5,434,800 |
5,449,500 |
1,523,060 |
“ |
보험료 |
1,448,880 |
1,970,300 |
1,654,000 |
- |
“ |
수도료 |
53,472,210 |
66,787,740 |
65,983,310 |
13,981,930 |
“ |
전기료 |
254,692,870 |
319,066,450 |
290,700,240 |
66,714,680 |
“ |
합 계 |
544,906,720 |
696,633,240 |
660,965,290 |
162,567,140 |
|
(3) 관리비의 징수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 제14조에 의하여 세대별 관리비부과금액을 매월말일을 납기일로 하되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4) 관리비연체료 수입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 제15조에 의하여 체납된 관리비에 대하여 관리규약 <별표2>에 정해진 연체율에 따라 임대료는 2% ~ 24% 가산하며, 관리비는 2% ~ 19.4%를 가산하여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취득시의 원가로 계상하여 일정기간 동안 잔존가액 없이 정액법에 의해 상각하고 있습니다.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은 비망가액 없이 물품관리대장에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3) 상여충당금
관리사무소는 종업원의 상여지급에 대비하여 기본급의 360%에 대해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상여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4) 연차수당충당금
관리사무소는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에 충당할 목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소요금액을 당월분
(기본급÷30)×10÷12로 계상하여 매월 적립하고 있으며, 실제 연차수당지급시 동 충당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퇴직급여충당금
관리사무소는 퇴직금지급에 대비하여 매월 세대별 관리비 부과시 급여, 상여, 연차수당 및 제수당 합계액의 12분의 1 상당액의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3. 제예금 및 예치금의 내역
각 회계연도 말 현재 제예금 및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
은행명 |
금 액 |
용 도 | |||
제4기 |
제3기 |
제2기 |
제1기 | |||
보통예금 |
농 협 |
67,820,147 |
82,843,184 |
77,843,054 |
64,836,197 |
관리비 |
보통예금 |
국민은행 |
25,283,336 |
35,231,709 |
8,442,831 |
7,735,766 |
관리비 |
합 계 |
93,103,483 |
118,074,893 |
86,285,885 |
72,571,963 |
|
4. 미수관리비
각 회계연도 말 현재 미수관리비 및 미부과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
제4기 |
제3기 |
제2기 |
제1기 |
비 고 |
미수관리비 |
35,127,670 |
18,357,190 |
19,553,560 |
11,203,260 |
|
관리비미부과액 |
62,038,720 |
57,636,150 |
56,974,420 |
51,228,560 |
|
합 계 |
97,166,390 |
75,993,340 |
76,527,980 |
62,431,820 |
|
5. 보험가입현황
2005년 9월 30일 현재 보험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보험종류 |
회사명 |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기간 |
연간보험료 |
화재보험 |
대한화재 |
13,000,000,000 |
05.03.11~06.03.11 |
806,000 |
화재보험 |
대한화재 |
1인당 : 50,000,000 1사고당 : 100,000,000 |
05.03.11~06.03.11 |
1,115,700 |
6. 주요계약사항
각 회계연도 말 현재 관리사무소가 체결하고 있는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 약 명 |
계 약 처 |
계약기간 |
계약금액(월) |
청소용역 |
늘 푸른환경 |
2005. 2. 1 ~ 2006. 1.31 |
3,412,500원/월 |
경비용역 |
(주)드림안전씨스템 |
2005.9.1 ~ 2006.8.31 |
3,673,000원/월 |
승강기 유지보수계약 |
(주)삼인엘리베이터 |
2005.12.1 ~ 2006.11.30 |
1,694,000원/월 |
소독용역계약 |
(주)거륭 |
2005.1.1 ~ 2005.12.31 |
468,000원/월 |
정화조관리 |
(주)상록이티씨 |
2005.1.1 ~ 2005.12.31 |
770,000원/월 |
음식물쓰레기수거 |
평택시청 |
|
455,000원/년 |
7. 선급비용 명세서
각 회계연도말 현재 선급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제4기 |
제3기 |
제2기 |
제1기 |
비 고 |
화재보험료 |
800,720 |
327,900 |
330,800 |
- |
|
산재보험료 |
1181550 |
279290 |
211,540 |
190,000 |
|
고용보험료 |
503,290 |
99,670 |
123,440 |
100,000 |
|
승강기검사비 |
1,724,390 |
985,340 |
577,720 |
0 |
|
소모품비(염화칼슘,넉가래) |
- |
382,500 |
- |
500,000 |
|
물탱크청소비 |
- |
606,660 |
- |
- |
|
정화조청소비 |
- |
275,000 |
- |
- |
|
합 계 |
4,209,950 |
2,956,360 |
1,243,500 |
790,000 |
|
8. 예수금 명세서
각 회계연도말 현재 예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제4기 |
제3기 |
제2기 |
제1기 |
비 고 |
|
|
건강보험 |
246,930 |
199,120 |
300,320 |
222,510 |
|
|
|
국민연금 |
445,500 |
358,200 |
504,900 |
367,650 |
|
|
|
고용보험 |
325,950 |
98,800 |
- |
- |
|
|
|
갑근세 |
303,670 |
847,690 |
207,440 |
160,270 |
|
|
|
주민세 |
30,320 |
84,640 |
20,710 |
15,930 |
|
|
|
합 계 |
1,352,370 |
1,588,450 |
1,033,370 |
766,360 |
|
|
|
9. 가수금 명세서
각 회계연도말 현재 가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4기 |
제3기 |
제2기 |
제1기 |
비 고 |
관리비과납분 |
1,358,230 |
1,368,280 |
525,210 |
- |
|
임대료외 |
- |
309,570 |
- |
185,610 |
|
은행입금착오분 |
- |
3,059,550 |
- |
- |
|
합 계 |
1,358,230 |
4,737,400 |
525,210 |
185,610 |
|
10. 충당금 및 적립금 명세서
각회계년도말 현재 충당금 및 적립금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
제4기 |
제3기 |
제2기 |
제1기 |
비 고 |
연차충당금 |
1,965,110 |
1,805,820 |
1,612,360 |
852,240 |
|
퇴직급여충당금 |
25,912,660 |
25,895,550 |
16,045,920 |
4,011,480 |
|
상여충당금 |
4,274,250 |
6,414,410 |
2,378,500 |
682,500 |
|
승강기수선충당금 |
3,220,000 |
- |
- |
- |
|
합 계 |
35,372,020 |
34,115,780 |
20,036,780 |
5,546,220 |
|
11. 관리외수입 명세서
각 회계연도의 관리비외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제4기 |
제3기 |
제2기 |
제1기 |
비 고 |
연체료수입 |
3,006,010 |
4,648,990 |
3,676,510 |
143,860 |
|
이자수입 |
29,760 |
48,848 |
51,742 |
58,853 |
|
잡수입 |
684,040 |
165,460 |
834,700 |
318,120 |
|
부과차익 |
7,786,420 |
10,182,560 |
3,684,050 |
2,373,090 |
|
수도계량기 |
30,000 |
- |
- |
- |
|
합 계 |
11,536,230 |
15,045,858 |
8,247,002 |
2,893,923 |
|
12. 일반관리비내역
각 회계연도의 일반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
제4기 |
제3기 |
제2기 |
제1기 |
비 고 |
급여 및 제수당 |
80,200,560 |
105,275,970 |
101,205,610 |
33,534,660 |
|
상여충당금전입액 |
21,294,000 |
27,573,000 |
27,612,000 |
9,204,000 |
|
연차충당금전입액 |
2,022,030 |
2,579,160 |
2,556,720 |
852,240 |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9,240,420 |
12,121,640 |
12,034,440 |
4,011480 |
|
복리후생비 |
14,898,270 |
17,813,400 |
16,933,140 |
5,049,300 |
|
교통비 |
469,500 |
603,000 |
600,000 |
200,000 |
|
통신비 |
952,160 |
1,282,080 |
1,700,680 |
345,290 |
|
도서인쇄비 |
130,000 |
300,000 |
99,000 |
0 |
|
사무용품비 |
440,750 |
800,600 |
299,500 |
174,290 |
|
소모품비 |
4,015,440 |
6,182,220 |
5,551,200 |
558,730 |
|
업무추진비 |
1,800,000 |
2,400,000 |
2,400,000 |
800,000 |
|
교육훈련비 |
100,000 |
206,800 |
170,000 |
0 |
|
감가상각비 |
1,287,180 |
1,713,960 |
1,422,600 |
0 |
|
피복비 |
226,500 |
378,000 |
580,000 |
0 |
|
지급수수료 |
883,600 |
1,342,600 |
765,000 |
- |
|
광열비 |
- |
- |
451,000 |
268,000 |
|
합 계 |
137,960,410 |
180,572,430 |
174,380,890 |
54,997,990 |
|
13. 부과차익 및 이월이익잉여금 사용내역
각 회계연도의 부과차익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차익 사용내역
(단위 : 원)
구 분 |
사용내역 |
금 액 |
비 고 |
2003년 |
롤러박스 사용(쓰레기 처리시) |
4,320,000 |
|
지게차 사용료 |
200,000 |
| |
쓰레기처리비용 |
800,000 |
| |
2004년 |
소모품대(츄리) |
170,000 |
|
합 계 |
|
5,490,000 |
|
(2) 이익잉여금 사용내역
구분 |
사용내역 |
금 액 |
비 고 |
2003년 |
2002년, 2003년 승강기 사용료 |
840,000 |
|
2004년 |
정화조청소비 |
1,200,000 |
|
노인정 방충방 비용 |
200,000 |
| |
물탱크크 청소비 |
910,000 |
| |
폐기물처리비 |
80,000 |
| |
전기설비안전검사비 |
885,040 |
| |
변압기교체(OT교체) |
2,288,000 |
| |
발전기점검수리비 |
70,000 |
| |
변전실콘텐서 |
250,000 |
| |
발전기설비검사비 |
29,360 |
| |
부스터펌프수리비 |
220,000 |
| |
저수조밸브교체비 |
110,000 |
| |
합 계 |
|
7,082,400 |
|
3. 수정 및 개선권고사항
수 정 권 고 사 항 |
평택대원아파트
다음 수정권고사항은 평택대원아파트 관리사무소의 2002년 12월 31일, 2003년 12월 31일, 2004년 12월 31일, 2005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에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이며, 앞에 첨부된 관리사무소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부외자산(자산의 과소계상)
일부 자산의 구입시 부과차익 또는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함으로써 부외자산이 발생함.
(차변) 공기구 비품 6,284,500 (대변) 이월이익잉여금 6,284,500
(*) 공기구 비품 내역
|
항 목 |
2003년 |
2004년 |
2005년 |
에어컨 |
868,000 |
- |
- | |
수도계량기 |
- |
470,000 |
- | |
온풍기 |
- |
56,500 |
- | |
소화기 |
- |
4,110,000 |
- | |
예초기 |
- |
- |
480,000 | |
엔진양수기 |
- |
- |
300,000 |
개 선 권 고 사 항 |
평택대원아파트
본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요령에 따라 평택대원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상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는 분야에 대한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사항은 관리사무소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어느 특정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언급사항은 회계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검토한 사항 중 우리가 주목한 분야에 국한된 것으로 관리사무소의 조직과 제도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에서 나온 것은 아니며,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갖고 있는 모든 취약점이나 개선가능성을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개선권고사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 경제적 타당성 및 입주자의 고유한 환경을 주의깊게 검토하여 결정하실 것을 첨언드립니다.
1. 이익잉여금 처분시
평택대원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시 처분용도 및 처분시기,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후 이익잉여금의 처분시 처분용도 및 처분시기, 회계처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처분에 따른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 수도료 부과내역 중 하수도분담금
관리사무소에서는 수도료 부과시 하수도분담금을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도분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할 성격이 아니므로 관리비에 포함되어서는 않됩니다. 따라서 기 부과된 하수도분담금에 대한 금액과 동 금액에 대한 처리방침등을 마련하여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권고드립니다.
3. 지출과 관련된 적격증빙 수취
현재 평택대원원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표철에 첨부되어 있는 지출증빙 중에는 간이영수증 등 세법상 비적격 증빙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5만원 초과 지출에는 반드시 적격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등은 조작이 쉬우므로 가능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4. 부담주체의 명확화
재무제표 주석 13에서 언급한 부과차익과 이월이익잉여금의 사용내역 항목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에 부담주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권고드립니다.
5. 관리외 수익 사용의 명확화
관리규약 제16조에 의하면 관리비 이외에 시설의 사용료와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관리외 수익은 이를 적립하여 단지내 환경정비와 조성비로 사용하거나 노인회, 통반장회, 임차인 대표 회, 부녀회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에서는 일부 관리외 수익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지출증빙이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바, 추후 관리외 수익의 지출시 지출처와 지출사유, 지출증빙의 보관등 철저한 관리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