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민 자전거 보험 안내
○ 대상 :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
*구미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 기간 : 2014. 7. 1 ∼ 2015. 6. 30(1년간)
○ 보장내역
▪ 자전거 사망, 후유장해
▪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최초진단 4주 이상 받은 경우 : 4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6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금 청구
▪ 대상 : 구미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 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교통사고관련서류,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피보험자명의 통장사본 등
▪방법 : 청구서류 → 단체보험콜센터 팩스 송부(FAX 0505-137- 0051)
▪ 보험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단체보험콜센터(☎1899-7751) 연락
☎ TEL : 1899-7751 , Fax : 0505-137-0051
○ 자료제공 : 녹색정책담당관실 자전거정책담당(☎480-6572)
첫댓글 저도 이거 재작년에 구미시 책자에서 보고 알았어요ㅎ 좋은 혜택같아요ㅎ
이런 혜택도 있군요~ 저희집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지만 좋은 정보네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이뤄지고 있단 생각이 많이들어요~좋은정보 알고가요^^자전거타는 사람들에겐 진짜 꿀정보인데,좀더 홍보가 많이됨 좋겠네요
3년전인가 아들 자전거타다 골절되서 수술하고 진단5주. 100만원 받았어요.
보험보다 구미시자전거 보험에서 돈 더 많이 나왔넨요. 아들통장으로 다 넣어줬지만....
안그래도 제작년에 아는 언니아들 자전거타다 골절입어서 보험금받았다고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