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나오는 재산세를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납부하다 이번에 한번 맞춰봤네요.
아파트 재산세가 뒷면의 세율을 곱해도 맞지가 않아 동사무소에가서 과세내역서를 받고, 구청에 전화해서 묻고 해서 완벽하게 맞춰봤네요.
공시지가의 60%가 과세표준이니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로 지역자원과표가 있네요
이것이 계산이 여간 어려운게 아닌데,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를 해주는 시군도 있지만 여긴 표기를 안해주네요.
지역자원과표=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가감산특례*토지제외분
=650,000(2015년)*1(철근콘크리트조)*1.07(아파트)*0.98(공시지가80만원미만)*0.8(10년지난건축물)*(지하주차장면적*50%+나머지면적)*0.6
참고로 과세내역서를 보면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잔가율이 전부 있읍니다만 숫자만 표기되어 있고 명칭은 없네요.
그리고 계산한 각 항목별 금액이랑 지방세 나온게 차이가 날수가 있는데 이건 전년도 납부한 세금에서 5%이상 금액차이가 나면 전년도 납부세액에서 5%만 추가하여 세금을 납부토록하기 때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