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은 E-9 비자를 받고 입국하게 되는데,외국인고용시스템 & 하이코리아에서 지회사가 외국인취업 신청을 하며,
외국인들은 취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원하는 자국(캄보디아.방글레데시,베트남, 태국, 네팔,몽골,중국,파키스탄,인도 등등)에서 해당 회사에 입사를 신청하고, 한국어 교육과 시험을 통과 한 후, 정식으로 4년 10개월 정도의 비자 기간을 받게 되고, 숙련도에 따라서 회사는 연장 신청을 해줄 수 있다.
국내 소속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면, 비자 만료기가 3 개월내, 해당 외국인청에 가서 비자및 외국인등록증 연기를 받을 수 있다.
E-7-4(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 법무부는 인원을 2000 정도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한국)에서 4년 넘게 기술과 직종의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숙련공이 되었다면, 얼만든지 체류 기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체류하는 동안 형사범,/세금체납/출입국관리법 4회 위반/3개월 이상불법 체류 자는 행당사항이 없다.
만약, 4년 10개월 즉, 한국에 1회 방문으로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도 늘고, 지역 사회문화도 익혀다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은 1회~2회 근로 체류 기간 동안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혼을 하고 한국 방문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다.
한국내 체류 기간, 일도하면서, 운전면허 증도 따고, 기숙사가 아니, 작은 원룸을 임대해서,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2회차 한국 체류기간 동안 약 10년동안, 근로체류기간 <외국인 근로자 비전>을 갖을 필요가 있다.
결혼 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내에서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키려면, 시민증을 따야 한다.이를 위해서 우선~
1)한국어 습득에 힘을 써야 한다. (한국어 방송. 뉴스청취 ,EBS 시청,한국어 과정 교육 신청 등)
2)운전면허신청및 취득하기.(정식 외국인 근로자라면, 해당 운전면허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3)자국내 집에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한 송금 보다, 자신의 비전있는 삶을 위해서 적금을 가입해야 한다.
4)대부분 동남아 국가는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대학편입학과 대학원 입학을 위해 미리 진로와 단계 장학금 여부등을 알아보는게 좋
다
.5),경북,전라도 같은 지방 도는 외국인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점도 관심있게 보는게 좋다.
이러한 비전 계획을 갖는 것과 그저, 4년~10년 일만하다가, 귀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 모든 시간을 노동으로 버리고,즈신과 가족이라는 비전을 잃게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