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체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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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약정한 급여를 정하여진 때(월급날)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2) 상여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 반납한 경우 3)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근로자의 사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5)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액수를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6) 단순히 연봉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단순히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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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예고 수당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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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해고하기 30일전에 사전에 해고예고를 행하여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등은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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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체불 시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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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인 해결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보통 법적 지식이나 힘이 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적인 해결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의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하는 방법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향후 민사소송등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민사소송시 노동부가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을 첨부하면 별도로 법원의 확정판결없이도 "임금체불확인원"의 내용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하며, 진정 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케하여 임금체불여부와 임금체불금액을 확정하는 조사를 진행합니다.
임금체불로 확정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에 기일을 정하여 임금지급명령을 하며,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형사사건)합니다. 검찰은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합니다.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의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뿐이며 직접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을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가압류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 가압류의 대상 가압류의 대상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이 되나, "법인"인 경우 가압류의 대상은 "법인소유의 재산"만 대상이 될 뿐 개인재산은 가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신청시 첨부서류 가압류신청을 할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과 "법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이 필요하나, 노동부가 발급하는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가 있다면 공탁금없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소액재판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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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임금체불 해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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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라도 근무했던 회사의 주소만 알면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옮겨가거나 연락처가 바뀌어 수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옮겨간 회사를 찾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름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주소지가 나오니, 그 주소지에 따라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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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체불시 권리구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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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시 권리구제 방법
ㅇ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진정서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2)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절차
ㅇ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①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② 관할법원에 민사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신청 → 진정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3) 진정을 제기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권리구제 절차
ㅇ 피진정인(사업주)이 진정사건 처리기간애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근로감독관은 부득이 피진정을 사업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ㅇ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미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드릴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 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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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불임금 해결시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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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관련
-성명(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주소(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류(생산제품) -사업장 폐업시 :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휴대전화)번호
2) 밀린 임금액
-임금 지급명세서(임금봉투) -임금을 지급 받은 예금통장(사본) 등
3) 재산 보유현황(민사소송 시 필요)
-회사제품의 납품처 -사업주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등
4) 기타 유용한 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