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천위브터스테이트에 당첨이 되면, 전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전 전매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만 더 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에까지 통보가 되어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아주나쁘게구속되는건지..(정말 모르고 솔직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아님, 계약전 전매를 한후에 책정된 양도세를 내면 괜찮을런지..
죄송합니다. 부동산전매에 흥미가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려구 하는데 하다가 잘못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예전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용산 시티파크 이후 주상복합의 경우 계약전 전매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용산 시티파크의 경우 당첨자가 모두 100% 계약을 한 경우가 그 실례가
될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떴다방 단속과 특히 국세청의 초강력 대응이 그 증거입니다.
(게시판 용산시티파크&트라펠리스 166번 시티파크 떴다방 울상 참조)
국세청은 불법 전매하거나 불법 전매를 중개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전매에
의한 분양권 명의 변경은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권 당첨자와 분양권 전매취득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자금 출처를 조사해 증여세 등을 물릴 계획입니다.
만약에 계약전 전매가 적발이 되면 그자체가 불법이므로 양도세와는 별도로 물질적 손실은 둘째치고 국세청조사를 받게되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업하는 경우나 직장인에게는 다소 적지 않은 정신적 부담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당첨자는 반드시 계약후 전매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속칭 다운계약서에 대한 문제와 그에 대한 세금문제가 가장 커다란 관심이 되고 있다.
다운계약서란?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에 검인을 받는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수인도 다운계약서를 써주는 것에 협조한 대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취득관련 세금도 줄일 수 있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의 작성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상이 돼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의 분양권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신고가 세무서에 접수되었을 때 그 담당자에 의해서 조사여부가 결정되지만,
최근의 경향은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사람과 여러차례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는 신고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근 중개업소등을 통해 탐문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증빙서류가 객관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문조사권을 발동 거래상대방에 대해 취득의 경위, 대금의 지급수단, 실지거래가액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사확인된 거래금액을 기초로 조사대상자가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대사하게 되므로 거짓으로 꾸민 매매계약서는 거의 들통이 나게 됩니다.
만약 사전담합등으로 협의포착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접금융거래 자료를 조사하게 되고 적발이 되면 가산세부담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제때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경우 받게 되는 10%할인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니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허위신고시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크게 다음의 두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불성실가산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달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두 번째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하루 3/10,000의 이자율로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산출된 세액이 5천만원이라 가정할 때 허위계약서로 신고하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10%인 500만원을 손해보고 가산세로 신고불성실가산세 ; 5천만원* 10% = 500만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년후적발된 것으로 가정); 5천만원*10.95% = 547만5천원 따라서 모두 1547만5천원(30.95%)을 손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제재 및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