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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업, 관광진흥법 흡수·통합 작업 전개 | | | 캠핑장 조성 |
2013.10.02 11:02 |
문화체육관광부가 캠핑장업을 관광진흥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의원이 캠핑장업 등록 및 시설 관리 규정에
대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 당국도 캠핑장업 개선 프로젝트를 전개하면서
관계 법령 정비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문광부는 현행법상의 규정이 모호한 캠핑장업을
관광진흥법에 흡수·통합하여 캠핑장 운영자와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캠핑장업은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분류돼 문광부가 관할하는
관광진흥법의 ‘관광객이용시설업’,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야영장은 청소년보호법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관광농원 야영장과 휴양림 야영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관할입니다.
캠핑장의 환경 및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법 규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문광부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캠핑장업을 관광진흥법
내 하나의 업종으로 둘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문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캠핑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광부 관계자는 또 “우후죽숙 난립한 민간
캠핑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캠핑장 등록 및 허가 등 캠핑장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민여가로 떠오른 캠핑을 보다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해외 정책
사례 등 캠핑장업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인 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법률 전문가 등과 논의해 가장 적합한 형태의 캠핑장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안을 내놓을 계획”
이라며 “이는 추후 법률안 개정 및 입안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핑장업의 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고. 캠핑붐을 타고 무분별하게 늘어난
민간 캠핑장의 수는 전국적으로 600여곳에 달하지만 특별한 시설 및 안전 기준이 없어
캠핑 저변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제도 정비를 통해 캠핑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실어줘야 하며
“등록조차 안 된 수많은 캠핑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보호하고 실질적인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기준도 바로 서야 캠핑장운영하는 운영자,캠핑을즐기는 캠퍼들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 될꺼같습니다,
(출처 : 국민일보의 쿠키뉴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