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의 배경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80%를 사학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미국과 비교하면 고작 1/6에 불과하다고 한다. 열악한 사립대학의 재정난에 대해 박강수 배재대 총장은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2001년도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대학재정의 효율화 및 확보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사립대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기부금제도 및 기여입학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지난해 현재 교육재정 대비 대학지원금이 10% 정도로 미국 40%, 일본 23%, 대만 18%에 비해 적다고 주장하며, 특히 4년제 사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운영수입 총규모의 4.7%로 미국 19%, 영국 23%, 일본 13%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사립대 등록금을 지금보다 대폭 올려야 하며,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의 80% 수준으로 인상한 뒤 남는 재원을 사립대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부금 모집이 활성화돼야 하며 기여입학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한 뒤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16일 연세대의 '기여우대입학제'의 도입발표로 최근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연세대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학교발전에 기여한 인사의 자녀에게 입학 혜택을 주기로 하고 지난 3월16일 관계기관에 법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불허키로 했으며, 교육 관련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또다시 기부금 입학 논쟁이 일고 있다.
연세대는 이날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연대 발전을 위한 기여우대제 실시 계획안'을 발송하고 기여우대입학제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 29조 2항에 '국가 및 사회 발전 또는 당해 대학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의 직계자손'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며, 현재는 농어촌 지역 학생과 외국인 등 여덟가지가 규정돼 있다.
연세대측은 기여입학과 관련해 최소한의 수학능력 기준을 마련하고, 교수와 학생대표 등으로 기여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또 이영선(李榮善)기획실장은 "기여우대입학제는 기부금과 대학 입학을 맞교환하는 기부금 입학제와 다르다"며 "기여금은 교육.연구시설 확충과 장학금으로만 사용하고 기여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다른 대학들은 부작용을 우려해 연세대처럼 공식적인 건의나 대학 내부 토론이 없는 상태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1997년도부터 사립대의 재정 마련 차원에서 해외재단 펀드 유치와 더불어 기여입학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하고, 이화여대 조형(趙馨)기획처장은 "능력이 아닌 기여에 의해 입학이 결정되는 제도는 우리 정서상 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도입 불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부 구관서(具寬書)대학지원국장은 "재산으로 대학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를 선발하는 것은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입학하는 학생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단지 재정확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관계자들도 "입시 과열 상황에서 사회적 평등을 깨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대한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李鉉淸)사무총장은 "2002학년도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지만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궁핍한 대학 재정에 숨통을 터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정원 외 입학자의 수학능력을 반드시 검증하고, 5~10년 전에 기여할 것을 명문화하며, 기여금만큼 국고지원액을 감축하는 체제가 갖춰진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사학의 기여입학제에 대한 논의의 경과를 살펴보고, 찬성론과 반대론의 주장들을 정리하면서 기여입학제에 관한 문제점들을 보려고 한다.
2. 논의의 시작
기여입학제에 관한 논의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단히 논의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6년, 교육개혁심의회, ‘기부금 입학’ - 사학 발전 정책의 하나로 처음 제기됨
․1993년, 일부 대학과 사학법인, ‘기여입학제’ 도입 요구
- 몇몇 대학에서 기부금 입시 부정 발생, 양성화하는 측면에서 기여입학제 도입 요구, 그 당시 서울 시내 주요대학의 입학기금은 1~3억원으로 추정
․1997년, 서강대․건국대․동국대․단국대 등, ‘기여입학제’
- 교육부의 ‘2002년 특별전형제도’ 마련에 즈음하여 특별전형의 항목에 기여입학을 고려할 것을 검토
연세대의 2000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5천억원 규모인데 이 중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이 1천6백95억원으로 인건비 1천6백26억원을 충당하고 나면 고작 69억원이 남는다고 한다. 나머지는 재단의 법인전입금과 자발적인 기부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한국대학교육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립대학예산의 3%밖에 안된다고 한다.
한편, 연세대 이종수 교수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 이미 미국이 사립대학 재정의 14%, 영국이 20%, 일본이 8.6% 정도를 기여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고작 4.5%뿐이라고 한다. 1999년 기준 우리 나라 대학생 중 유학생의 수가 15만4천 명이나 되고, 초․중․고교생들도 1만4천 명 수준으로 이에 유출되는 외화가 연간 5조~7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기여입학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학의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시켜 줄 방안으로는 기여입학제 외 학생들의 등록금의 대폭 인상, 정원지원금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있으나 당장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이 기여입학제를 주장하고 있다.
기부금입학과 기여입학은 입학의 대가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기여입학은 기본적으로 기회평등의 측면에서 인종이나 지역, 부의 차이 등으로 교육기회를 박탈당해온 이들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물질기여와 관련, 입학하면서 기부하거나 입학하기 몇 년전에 기부하면서 곧 입학과 연관짓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농어촌 출신, 소년소녀가장, 장기복무하사관 자녀 등 음지의 기여자에게 입학상의 특혜를 주고 있다.
‘기부금’은 법인세법상으로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증여금액을 뜻하고, ‘기여’란 도움이 되게 이바지한다는 말로 물질적․비물질적 도움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기여입학제’는 대학에 물질적․비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나 그 사람의 자녀에게 입학의 특혜를 부여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3. 본격적 논의
가. 법적 측면의 검토
교육은 국민의 4대 의무 증의 하나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은 형평성과 평등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헌법의 관련 조항을 보면, 제31조1항에 해당하는데 다음과 같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내용은 법 앞에서의 평등의 이념을 교육의 영역에서 실현하려는 것으로 ① 능력에 따라 ② 균등하게 ③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여기에서 능력이라 함은 일신전속적인 재능을 말하고 재력이나 가정환경 등 비전속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입학시험을 통하지 않은 입학에 해당하는 기부금, 기여입학제는 이 부분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대학교육을 관장하는 법으로는 2001년1월29일자 3차 개정이 이루어진 대통령령 제17115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은 총 5장 72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다.
1장 총칙 1~4조, 2장 교직원 5~7조, 3장 학교 1~7절 8~69조
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70~71조, 5장 보칙 72조, 부칙 21조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여입학제 경우의 정원외 입학에 관한 조항은 제29조2항에 해당하는데 다음과 같다.
제29조(입학․편입학등)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5(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를,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제8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0.11.28)
1.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개정 2000.11.28, 2001.1.29)
2. 재외국인 및 외국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4.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5.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8.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2항 정원외 입학의 여덟 항목 외에 '국가 및 사회 발전 또는 당해 대학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의 직계자손'을 추가하게 되면 기여입학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또 동법 제31조에서는 학생의 선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학생의 선발)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34조까지 같다)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는 헌법에서와 같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여입학제의 실현은 교육의 형평성․평등성의 보장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학의 열악한 재정난 해소 사이에 갈등을 함께 풀어야 가능해진다.
나. 찬성론
연세대 교육학과 백일우 교수는 기여입학제 운영의 묘와 기여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열악한 사학재정의 해결책의 최선책으로 기여입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백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교육의 형평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원외 1~3% 이내의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최소한의 수학능력을 기본요건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2) 기여 재원을 교육과 연구시설의 확충과 장학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
3) 기여 시점으로부터 5년~10년이 경과한 후에 입학의 특혜를 준다.
4) 2인 이상의 시민단체대표, 학부모, 동무, 교수 등의 학외 인사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원을 특별 관리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한 학생의 기여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주장과 미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기부문화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다. 반대론
찬성론에 비해 반대론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먼저 상명대 영어교육과 박거용 교수는 다음 6가지 정도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1) 헌법에 위배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을 침해한다.
2)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
3) 유전 세습, 사학의 족벌 세습, 부의 세습 등을 낳는다.
4) 기여입학제 수혜 대상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부정입학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5) 사학에 대한 공공성보다는 사적 소유의 개념이 더 강하다.
6) 기부학생의 정원외 입학은 부정입학 등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는 국가의 교육재정이 확보를 들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재단전입금의 확충을 통한 대학재정의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2) 사학재단의 경영에 있어 민주화 추진이 우선되어야 한다.
3) 현재 진행 중인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진로교육상담학회 최원호 이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기여입학제는 선진대학의 제도나 정책으로 우리의 교육환경과 맞지 않다.
2) 대학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여우대입학제가 대학경쟁력의 제고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3) 학벌사회를 더욱 심화시킨다.
4) 기여자의 자금출처가 투명하게 제시되지 못한다.
한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국민 대다수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빈부격차의 심화, 대학간의 서열화 초래 등을 들어 반대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 대안으로는 국방비 삭감을 통한 국가 교육재정의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교육재정 6% 확보는 이미 국민의 정부의 선거공약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주둔비용이 연간 3억3천만 달러(3천8백90억 원)로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주둔 시설용 무상 공여 토지가 4천6백만 평이며 임대료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연간 18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주한 미군 10만 명을 감축하게 되면 연간 1조4천10억원의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방비의 삭감을 통하여 국가 교육재정의 확보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 간접세로 되어 있는 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하고 재산 정도에 따른 누진세 적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나의 견해
우리 나라 사회에 있어 기부율은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더 높다고 한다. 충북대 교정 한쪽에 자리한 독지가를 위한 묘역, 지난 1977년 전재산을 기증한 욕쟁이 할머니 김유례 씨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그 뒤를 이은 신언임, 전정숙 그리고 임순득 할머니들도 이 곳에 묻힐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할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기여입학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미 성공회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심수 전형이나 장애인, 농어촌 자녀의 특별전형을 더 늘리자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조세 징수를 통해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베푸는 유럽 대륙식의 교육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수십억을 내고 입학 특전을 사는 것은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로 되돌려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를 이루려는 서구의 기부 전통과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에도 여러 대에 걸쳐 기여자의 후손에게 특혜를 준다. 돈과 자녀의 입학을 맞바꾸지는 않는 것이다. 전통과 명예를 자랑하는 대학이 설립자와 석학 등 헌신적인 유공자와 20억의 단발 기부자를 동급으로 예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그 대안 찾기를 사회와 국가의 장래가 걸린 대학교육은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한국일보 강병태 논설위원의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 유럽이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계층간의 불균형이 세습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건전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긴요한 그 교훈을 외면한 채 졸부까지 끼어 들 대가성 기여입학제에 대학의 장래를 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도 교육의 큰 패러다임을 유럽 대륙식의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눈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
[참고 문헌]
1. 교육법전 편찬회(2001 개정판), 교육법전, 교학사
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http://friend.metro.seoul.kr
3. 한국일보 포럼 : http://korealink.co.kr/opinion
4. 한국일보 사설칼럼 : http://www.hankooki.com/editorial
5.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사설칼럼 : http://home.ewha.ac.kr/~imewha/k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