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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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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7급에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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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TOEFL) |
PBT 530점 이상 |
PBT 567점 이상 |
PBT 590점 이상 |
CBT 197점 이상 |
CBT 227점 이상 |
CBT 243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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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 71점 이상 |
IBT 86점 이상 |
IBT 97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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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TOEIC) |
700점 이상 |
790점 이상 |
870점 이상 |
텝스 (TEPS) |
625점 이상 |
700점 이상 |
800점 이상 |
지텔프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77점 이상 |
Level 2의 88점 이상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700점 이상 |
800점 이상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그 소명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사혁신처장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2ㆍ3급)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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