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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의원 ⓒ 특급뉴스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7%이상)에 진입했다. 2018년에는 65세 인구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돌파하는 초 고령사회가 된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40년에서 100년이 걸리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노령화 속도가 빠른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이 튼실하지 않은 현 실정에 부양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지만, 부양할 사람들은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전통적 가치관이 몰락(?)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 우리 민족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효는 백행의 근본(百行之本)’이라며 가정과 효를 중요시 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가족과 효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퇴색,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작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 교육과 효 문화를 계승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
‘효행장려법’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법으로 효를 행하고자하나, 개인적으로 효를 시행할 여건이 안 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입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나는 공주시민의 효 실천 및 효행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시민들은 “효행실천을 위해 학교교육과정에 효 교육을 필수로 포함시켜야 하며, 각종 효행지원과 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설문결과에 따라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는 효행장려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 지난 7월 15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주는 효자 이복과 효자 향덕의 효심이 전해 내려오는 자랑스러운 효의 고장이다. 이러한 좋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줘야 한다.
이제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의 기초는 마련됐다. 따라서 이를 활용, 전국적인 ‘효의 고장’으로 승화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공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시민 모두의 몫이 됐다. 가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면 난제 중의 난제가 아닐 수 없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 비용을 감당해 낼 수 없다.
그러나 ‘효행’의 실천이 이뤄질 경우 노인문제, 가정문제, 사회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된다.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입법을 하게 됐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댓글 충청도의 본향 공주 . 효의 고장 공주 . 의원님 덕에 이제는 공주의 진면목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