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폐지 후 재산세와 통합 방침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나라당 정책위에 따르면 당정은 여러 채의 집을 보유했을 경우 각 주택의 가격을 합산해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개별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는 현행 방식에 비해 고액 재산가의 세부담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재산세 과세방식을 종부세와 같은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하고, 과세표준과 세율구간도 조정한다는 것.
현재 주택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4000만원 이하 0.15%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종부세율은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0%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0%로 돼 있다.
다만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55%, 종부세는 80%로 돼 있기 때문에 두 세목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과표적용률 및 세율, 과세표준 등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재산세 과세방식을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이 맞다며 과표적용률과 과세표준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