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전거사고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자전거를 타고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법정 구속에 민사상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일이 있어 아산시와 같은 경우 시 자체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산시에서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들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변.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망, 후유 장애(15세 미만 사망제외)시에는 상해를 입어 사망시 3300만원, 후유 장해시 99만원~3300만원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진단 4주~6주 40만원, 진단 6주~8주 50만원, 진단 8주~10주 60만원입니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으로,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보상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으로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16세 미만자 제외) 운전중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형사 합의금을 실비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이제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죠. 자전거도로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전용도로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보행자의 통행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방에 보행자가 있음을 이미 인지한 상황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고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진행한 과실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치료 등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따른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상을 만연히 보행한 잘못이 인정될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과실만큼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즉, 일반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 시 예상되는 과실에 비해 보행자의 과실은 약 10%-20%정도 중과실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만약에 보행자와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 자동차 측은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때 이점이 우선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2.
그럼,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골목길 일방통행로를 자전거를 타고 역 주행하던 중 정상 주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역주행하게 되면 100%의 과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방통행로의 경우 자전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경우도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의 구분에서 재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통행구분에 위반하여 역주행을 한 경우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재차가 되어 가해자로 구분됩니다.
질문3.
그럼, 자전거를 탄 운전자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까?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그 상대방이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제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약자라 할 것이고 그 위험성도 매은 적은 교통수단이기에 민사적 책임을 묻는 관계에 있어서는 보행자에 준하여 판단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방통행에서 자전거가 역주행하더라도 과실정도는 30%-40% 내외로 본 예가 상당하기는 하나 이는 단일의 일방통행로에서 상당정도 진행을 하던 중이고 시계 및 시야가 양호한 도로이고 주간사고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방통행로에 급진입하는 자전거의 경우에는 최고 80%이상 과실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과실은 약 50%-6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4.
일방통행로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고 저녁시간의 경우 더 당황스럽던데요.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의 진행방향의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자전거에 과실은 어떻습니까?
답변.
이미 지난시간에 설명 드렸듯이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의 일반도로의 통행은 자동차와 같은 방향인 우측통행을 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역주행하고 오는 자전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면 자전거에게 100% 과실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보상실무에서 보면 자전거가 도로 측 단을 통해 자동차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중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을 약 30%정도로 보고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자전거가 도로의 측단이 아니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도로를 주행하는 방법상의 과실도 추가적으로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즉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이 없이 운전하거나 인근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취중 운전의 경우에는 10%에서 20%정도 가산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5.
그럼,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면 자동차를 타고가다 사고가 난 것과 똑같이 과실관계가 결정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우선 자전거의 통행의 경우 자전거의 횡단도가 있으면 횡단도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경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해야하고, 횡단보도를 통하여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교차를 통행하는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상의 통행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는 이상 교차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차로를 자동차처럼 함께 통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 사고가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게됩니다.
다만 자전거와의 사고에서는 우자위험부담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에게 과실이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교차로에서 만약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였다면 결정될 과실에 비해 자전거의 과실은 일반적으로 10%-20%정도 감산되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차로 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교차로 사고가 되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자전가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실무에서는 잘 처리되어야 치료비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자전거의 과실이 90% 이상이 됩니다.
질문6.
그럼, 교차로를 통행하려고 하면 횡단보도를 통해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통행하는 것이 옳은데 그럼, 만약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가다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답변.
우선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게 되면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자동차의 운전자는 11대 중대법규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의한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이 따르게 되겠고 이때 만약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통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 측에 10-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물론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서 가감산 될 여지는 있으나 기본과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일단 보행자로서 피해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한다면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고에 대한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간 자전거도 사실상의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7.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모두 횡단보도를 통해 진행하면 좋겠지만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단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게 되면 일반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에 비해 약 10%-20% 정도가 중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KBS 방송국 앞 도로의 경우 무단횡단하는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자전거의 과실은 약40%정도가 됩니다.
다만 자전거를 탄 운전자의 연령이 12세 이하의 경우에는 5%정도의 감산을 하여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