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12.31 개정후 | 2001.12.31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1998.12.31 개정)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01.12.31 단서삭제) |
2010.12.30 개정후 | 2014.02.21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0.12.30 개정)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
2018.02.13 개정후 | 2019.02.12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8.02.13 항번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8.12.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1998.12.28 개정) |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
2017.10.31 개정후 | 2018.12.24 개정후 |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7.10.31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2018.12.24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
1998.12.31 개정후 | 2010.12.30 개정후 |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
|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1998.12.31 개정) |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2010.12.30 개정) |
|
2016.02.12 개정후 |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
|
2. 정률법 :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2016.02.12 개정) |
|
법인세 집행기준 23-30-1 [감가상각 의제]
감가상각의 의제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만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하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018.08.22. 개정)
법인세 집행기준 23-30-2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감가상각의제 대상으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및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 및 제63조부터 제68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②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2018.08.22. 개정)
법인세 집행기준 23-30-3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다음에 의한다.
1. 정률법 : 미상각잔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정액법·생산량비례법 :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8.08.22. 개정)
결론 : 이항수 회계사님 답변
의제시 강제손금산입규정은 2010.12.30 개정된것이고 손금계상 또는 손금산입되지않은 금액에 대해 추후 손금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이니 그 시행령의 적용은 당연 2014.1.1 이후 사업연도이지 취득분은 아니겠지요.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이항수회계사님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자입니다.
질의란이 홈페이지에서 없어져서 실례를 무릅쓰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6계정과목별 결산 및 세무조정에서 궁금하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379p 감가상각의제시 상각범위액 계산에서
1) 2013.12.31. 이전 취득자산의 경우 와
2) 2014.1.1. 이후 취득자산(의제금액을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만 그러는지 다른 일반회사들도
적용하는지요.
376페이지~377페이지 예제에서는 2014년 이후취득한 예제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항수 회계사님 답변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의제는 국제회계기준적용법인에게는 나오지 않겠죠 장부에 계상하여야 할테니까요.
재질의)
죄송합니다. 법인세책자에도 한도 계산하는것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항목에 속해있고. 마직막으로 세법을 찾아보니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2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과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항에 국제회계기준 적용하는 곳이 2013년이전 이후로 나뉘는 것 같은데.
세법규정 몇조 몇항을 봐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의제상각규정시 추후 손금인정여부는 법조문이 아니라 유권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접근이 약간 다른거 같네요
국제회계기준적용법인의 신고조정손금산입과도 다른 내용이구요
코드 | 항목 | 내용 |
309 |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 등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오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1.12.31 개정전 | 2001.12.31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1998.12.31 개정)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01.12.31 단서삭제) |
2010.12.30 개정후 | 2014.02.21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0.12.30 개정)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018.12.24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8.12.24 신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2018.12.24 신설)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2018.12.24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2018.12.24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2018.02.13 개정후 | 2019.02.12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8.02.13 항번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02.13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부칙 제6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9.02.12 개정)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2019.02.12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2019.02.12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2015.02.03 개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2019.02.12 개정)
5. 삭제(2002.12.30)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2019.02.12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19.02.12 개정)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17.03.29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2015.02.03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1998.12.31 개정)
2. 정률법 :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2016.02.12 개정)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2015.02.03 개정)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02.03 신설)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02.03 신설)
③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2019.02.12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2019.02.014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 정액법(2019.02.12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 정률법(2019.02.12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생산량비례법(2019.02.12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2019.02.12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 같은 호에 따른 방법(2019.02.12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1998.12.31 개정)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1998.12.31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
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 감면ㆍ면제법인
17-108.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法法 23③)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7-108.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法令 30①)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직접 산입하여야 한다
감면법인 등에 대한 감가상각규정은 감면법인 등이 그 감면받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과소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 추계법인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法令 30②)
● 감가상각비 시부인에 미치는 효과
감면법인 등에 대한 감가상각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도 강제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행한다. 따라서 법인이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그 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재차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없다.
● 감가상각 과소계상연도 법인세의 재계산 여부
감면법인 등이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그 상각범위액만큼 강제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손금산입을 하거나 법인세 결정ㆍ경정시 당연 손금추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감가상각자산의 양도차손익 계산
감면법인 등이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기왕에 손금산입하였어야 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하여 양도차손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주) 종전 감가상각의 의제제도 하에서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은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에만 적용할 뿐 고정자산을 양도하거나 폐기함으로써 당해 양도차손익 또는 폐기손실을 계산하는 때에도 적용하는 것은 아니었음.(법인 1264.21-113, 1983.1.13) 즉, 의제상각액 상당액만큼 손금산입을 지연하는 효과(자산의 양도시에 손금에 산입)를 가져왔음.
○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는 법인이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법규과-778, 2013.7.25.)
▣ 감가상각의 의제제도
2010.12.30. 개정 전까지 시행된 감가상각의 의제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 있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부담을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법인은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강제 계상하도록 하고, 만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제상각액)을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法人執行 23-30-1 참조)
그러나 2010.12.30.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감면법인에 대하여 상각범위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의제’의 개념은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개정시 종전 조문제목인 ‘감가상각의 의제’문구도 함께 개정하였다.
감가상각의제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2010.12.30. 법인세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010.12.30. 개정 전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상할 때에는 감면기간에 있는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정상적으로 상각범위액 내에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상각범위액을 계상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상각비는 상각부인한다. 따라서 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의제상각비를 그 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로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2010.12.30. 개정 후
그러나, 2010.12.30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추가된 이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강제 감가상각 또는 기존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신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직접 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 개정 이후 감가상각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법규-996, 2011.7.29)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를 경우 종전 감가상각 의제규정은 2010.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분까지만 적용된다.
○ 2014.2.21. 개정 후
2010.12.30. 개정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2014.2.2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종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을 삭제하였다.
주) 다음 이하의 종전 감가상각의제제도에 관련한 종전 규정이나 사례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감안하여 향후 적용할 것임
▣ 2018.2.13.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8.2.13. 시행령 개정시 현행 감가상각 제도가 추계과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추계신고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계과세시 감가상각 의제대상법인으로 추가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8.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8640호 부칙6, 2018.2.13.)
=======================================================================
감가상각의제규정에 의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법인의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기통 23-30....2).
1) 2013.12.31. 이전 취득자산의 경우
① 정률법
(기초 미상각잔액 - 감가상각의제액)* x 상각률
* 한도액계산시 기초가액에서 의제액을 차감하여 한도액을 계산
② 정액법 . 생산비례법
취득가액 x 상각률
2) 2014.1.1. 이후 취득자산
의제금액해당액을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2013년 이전 취득자산과 2014년 이후 취득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이 달라지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규정 내용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010.12.30. 개정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2014.2.2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종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한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1
* 법인, 법인세과-372 , 2013.07.18
[ 제 목 ]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방법
[ 요 지 ]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강제신고조정)
[ 회 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996, ’11.7.29.)
또한 2011년 이후 부터는 의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하였어야 하는 바, 신고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8. 감가상각의 의제
(1) 의의
현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임의상각제도를 인정하면 감면기간동안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감면기한 후에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하게 된다.
법인세법은 이를 규제하고자 감면법인의 경우에는 상각범위액까지 강제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2011년부터 의제해당액에 대하여 법인세상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장부상 계상하거나 이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미달상각액은 감가상각한 것 의제하여 그 이후 감가상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법령 30).
(2) 적용대상
감가상각의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이란 사업단위별로 다음 법률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기통 23-30...1 ① 1호).
가. 외국투자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121의 2)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7)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3)
마.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3의 2)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4)
사.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6)
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7)
자.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8)
만일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대하여만 의제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183, 1996.1.19.; 법기통 23-30...1 ②).
② 법인세가 사실상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기통 23-30...1 ③).
◆ 중점사항 ◆ ①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제외법인의 예시 (법기통 23-30...1 ① 2호)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12)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22)
② 영업권 등과 같은 무형고정자산도 당연히 감가상각의제대상에 포함됨(서이 46012-10705, 2003.4.4.). |
(3) 감가상각의제시 상각범위액 계산
감가상각의제규정에 대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법인의 그 후 사업연도의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기통 23-30...2).
1) 2013.12.31. 이전 취득자산의 경우
① 정률법
(기초 미상각잔액 – 감가상각의제액)* × 상각률 |
* 한도액계산시 기초가액에서 의제액을 차감하여 한도액을 계산
② 정액법・생산량비례법
취득가액 × 상각률 |
2) 2014.1.1. 이후 취득자산
의제금액해당액을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4) 감가상각의제의 사후처리
감가상각의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후 장부에 감가상각비계상시 손금불산입되며 양도시에도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는다.
(법인세과-760, 2012.12.7.).
Thinking Together---------------------------------------------------------------------------
감가상각의제란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법인이 그 해당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한도액(상각범위액)을
반드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받는 법인은 회계감사를 무시한다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공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 특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추후 장부에 감가상각비계상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며 이는 양도시에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금액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세과-760, 2012.12.7.).
상기 규정은 2014.2.21. 추가 개정된 내용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개정 전 내용과 2014년 이후의 정된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하오니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감가상각의제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임
② 2012.1.1. 기계장치 1억원에 취득 후 사용
③ 내용연수 4년・정률법적용(상각률 0.528)
④ 2013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2012년은 한도 내 상각)
⑤ 2013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산입・감가상각비・24,921,600*・△유보
*(100,000,000-52,800,000) × 0.528 = 24,921,600
가. 2014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감가상각비* 24,921,6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4,921,600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금액이며 비용계상하였다 전재함
손금불산입・감가상각비・13,158,605* ・ 유보
* 24,921,600 - (100,000,000 – 52,800,000 – 24,921,600) × 0.528 = 13,158,605
나. 2015년 이후
‘가.’와 동일하게 계산
⑥ 2013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앞으로 감가상각비계상시 손금불산입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가. 2014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감가상각비* 24,921,6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4,921,600
손금불산입・감가상각비・13,158,605* ・ 기타사외유출
* 세무상 손금한도액계산시 의제금액해당액 24,921,600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추후 자산양도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없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나. 2015년 이후
의제금액해당액 24,921,600 중 2014년 손금불산입액 13,158,605를 차감한 11,762,995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2014년 이후의 감가상각의제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임
② 2013.1.1. 기계장치 1억원에 취득 후 사용
③ 내용연수 4년・정률법적용(상각률 0.528)
④ 2014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2013년은 한도 내 상각)
⑤ 2014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산입・감가상각비・24,921,600*・△유보
*(100,000,000-52,800,000) × 0.528 = 24,921,600
상기 손금산입금액은 추후 장부에 비용계상시 손금불산입처리됨
⑥ 2014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앞으로 감가상각비계상시 손금불산입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가. 2015년 감가상각비 24,921,600 장부상 계상
(차) 감가상각비* 24,921,6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4,921,600
손금불산입・감가상각비・2,643,200* ・ 기타사외유출
* 2014년부터는 의제금액해당액을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는 추후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의제금액을 반영한 세무상 상각가능금액범위
(100,000,000 – 52,800,000 – 24,921,600 = 22,278,400)까지 손금인정하고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나. 2016년 감가상각비 11,762,995 장부상 계상
(차) 감가상각비* 11,762,995 (대) 감가상각누계액 11,762,995
손금불산입・감가상각비・11,762,995* ・ 기타사외유출
다. 2017년 감가상각비 10,515,405 장부상 계상
(차) 감가상각비* 10,515,405 (대) 감가상각누계액 10,515,405
손금불산입・감가상각비・10,515,405* ・ 기타사외유출
======================================================================================================================
감가상각의 의제
(1) 의의
현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임의상각제도를 인정하면 감면기간동안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감면기간 후에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하게 된다.
법인세법은 이를 규제하고자 감면법인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까지 강제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2011년부터 의제해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장부상 계상하거나 이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미달상각액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이후 감가상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한다. (법령 30).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2) 적용대상
감가상각의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법인세가 면제 · 감면되는 사업이란 사업단위별로 다음 법률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 · 감면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기통 23-30 ··· 1 ① 1호).
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121의 2)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7)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63)
마.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63의 3)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64)
사.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66)
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67
자.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회사법인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68
만일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대하여만 의제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183, 1996.1.19.; 법기통 23-30...1 ②).
② 법인세가 사실상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기통 23-30...1 ③).
중점사항.
①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제외법인의 예시(법기통 23-30...1 ① 2호)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조특법 12)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조특법 22)
② 영업권 등과 같은 무형고정자산도 당연히 감가상각의제대상에 포함됨(서이 46012-10705, 2003.4.4.).
(3) 감가상각의제시 상각범위액 계산
감가상각의제규정에 의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법인의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기통 23-30....2).
1) 2013.12.31. 이전 취득자산의 경우
① 정률법
(기초 미상각잔액 - 감가상각의제액)* x 상각률
* 한도액계산시 기초가액에서 의제액을 차감하여 한도액을 계산
② 정액법 . 생산비례법
취득가액 x 상각률
2) 2014.1.1. 이후 취득자산
의제금액해당액을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4) 감가상각의제액의 사후처리
감가상각의제액에 해당하는 그맥은 추후 장부에 감가상각비계상시 손금불산입되며 양도시에도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는다(법인세과-760, 2012.12.7.).
Thinking Together
감가상각의제란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법인이 그 해당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한도액(상각범위액)을 반드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는 법인은 회계감사를 무시한다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공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 특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때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추후 장부에 감가상각비계상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며 이는 양도시에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금액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법인세과-760, 2012.12.7.).
상기 규정은 2014.2.21. 추가개정된 내용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개정 전 내용과 2014년 이후의 개정된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하오니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감가상각 의제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임
② 2012.1.1. 기계장치 1억원에 취득 후 사용
③ 내용연수 4년 · 정률법적용(상각률 0.528)
④ 2013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2012년은 한도 내 상각)
⑤ 2013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산입 · 감가상각비 · 24,921,600* · △유보
*(100,000,000-52,800,000) x 0.528 = 24,921,600
가. 2014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감가상각비* 24,921,6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4,921,600
*기업회계상 전기오류수정금액이며 비용계상하였다 전제함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 13,158,605* · 유보
* 24,921,600-(100,000,000-52,800,000-24,921,600) x 0.528 = 13,158,605
나. 2015년 이후
'가.'와 동일하게 계산
⑥ 2013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앞으로 감가상각비 계상시 손금불산입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가. 2014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감가상각비* 24,921,6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4,921,600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 13,158,605* · 기타사외유출
* 세무상 손금한도액계산시 의제금액해당액 24,921,600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추후 자산양도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없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나. 2015년 이후
의제금액해당액 24,921,600 중 2014년 손금불산입액 13,158,605를 차감한 11,762,995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2) 2014년 이후의 감가상각의제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임
② 2013.1.1. 기계장치 1억원에 취득 후 사용
③ 내용연수 4년 · 정률법적용(상각률 0.528)
④ 2014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음(2013년은 한도 내 상각)
⑤ 2014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산입 · 감가상각비 · 24,921,600* · △유보
* (100,000,00 - 52,800,000) x 0.528 = 24,921,600
상기 손금산입금액은 추후 장부에 비용계상시 손금불산입처리됨
⑥ 2014년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앞으로 감가상각비계상시 손금불산입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가. 2015년 감가상각비 24,921,600 장부상 계상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 2,643,200* · 기타사외유출
* 2014년부터는 의제금액해당액을 기초가액에서 차감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는 추후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의제금액을 반영한 세무상 상각가능금액범위
(100,000,000-52,800,000-24,921,600 = 22,278,400)까지 손금인정하고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나. 2016년 감가상각비 11,762,995 장부상 계상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 11,762,995 · 기타사외유출
다. 2017년 감가상각비 10,515,405 장부상 계상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 10,515,405 ·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
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
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02.04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2002.12.30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2001.12.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2015.02.03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2001.12.31 개정)
5. 삭제(2002.12.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
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2002.12.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12.31 신설)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12.02.02 개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2015.02.03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1998.12.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
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2010.12.30 개정)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2015.02.03 개정)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02.03 신설)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5.02.03 신설)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1998.12.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1998.12.31 개정) [ 부칙 ]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1998.12.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1998.12.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1998.12.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12.30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2002.12.30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1998.12.31 개정)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1998.12.31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4.02.21.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1 [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03.05.10 개정)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2001.11.0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2008.07.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008.07.25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2008.07.25 개정)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2008.07.25 개정)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2001.11.0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2008.07.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2008.07.25 개정)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4.02.21 개정)
2010.12.30. 개정후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 기준내용연수 ]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26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2014.03.14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2010.12.30. 개정 전 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8.12.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2014.02.21. 개정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4.02.21. 개정)
2001.12.31 개정후 | 2010.12.30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01.12.31 단서삭제)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 한다.(2010.12.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1 [감가상각의제대상법인의 범위]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 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03.05.10 개정)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2001.11.0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2008.07.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008.07.25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2008.07.25 개정)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2008.07.25 개정)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2001.11.0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2008.07.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2008.07.25 개정)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2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의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3.05.10 신설)
1. 정율법 : 미상각잔액에서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정액법·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2 [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2010.12.30 신설) ]
①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연도”라 한다)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존보유자산”이라 한다) 및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에 따른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의 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업종(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르며,
해당 법인이 해당 업종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같다)에 사용되는 것(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동종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4.02.21 개정)
[ 부칙 ]
②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라 한다)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1.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2010.12.30 신설)
가.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한 상각방법(이하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정액법인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상각
률(이하 이 조와 제26조의3에서 “기준상각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4.02.21 개정)
나. 기준연도의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미상각잔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 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2.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2010.12.30 신설)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2010.12.30 신설)
나. 제1호나목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2010.12.30 신설)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이전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의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한다.(2010.12.30 신설)
④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상각률은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계산한다.(2010.12.30 신설)
1. 제2항 제1호 가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0.12.30 신설)
2. 제2항 제1호 나목의 경우: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이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0.12.30 신설)
⑤ 법 제23조 제2항,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
으로 본다.(2010.12.30 신설)
⑥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 적격분할 및 적격물적분할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2.02.02 개정)
1.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을 취득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
로 하여 제4항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
서 “양도법인”이라 한다)과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12.02.02 개정)
2.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2010.12.30 신설)
가.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기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2010.12.30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수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업종 및 종류별로 제4항에 따라 기준상각률을 새로 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액은 양도법인이 적격합병등취득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로 하고,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양도법인이 계상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으로 한다.
(2010.12.30 신설)
⑦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법인이 취득한 날을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일로 보되,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기존보유자산과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신설)
⑧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
제1항, 제82조의4 제1항, 제84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
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2010.12.30 신설)
⑨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할 때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결산상각방법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하여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며, 제6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법인 간 결산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⑩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의3 제3항,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3 제3항,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 제47조 제2항,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6항(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요건위반사유”라 한다)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1.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총액(2010.12.30 신설)
2.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계산한
감가상각비 총액(2010.12.30 신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준상각률 및 손금산입한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0.12.30. 신설)
17. - 건설자금이자 (이자비용계상시) - 2019-03-10 주황규 작성.xlsx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한다.(法基通 23-30…1② 및 법인집행 23-30-2③) |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이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과세사업에 공하는 고정자산과 감면사업에 공하는 고정자산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대한 상각시인부족액 상당액만 감가상각 의제액으로 처리되며(법인 1264.21-4287, 1983.12.20 및 법인 46012-183, 1996.1.19), 과세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국심 85서1300, 1985.4.1 및 법인-409, 2009.4.8)
이는 의제상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규정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 과세사업에까지 적용할 수 없음에 기인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을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안분계산한 후 감면사업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법인 46012-216, 2003.4.1 및 서이 46012-10705, 2003.4.4) |
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504등록일2017-06-2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 사업자로, a 사업장 과 b 사업장이 있습니다.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업종이며, a 사업장과 b 사업장 모두 고정자산 이 있습니다.
세액감면 받을시에 감가상각범위 까지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않으면 의제 상각을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계산시에 감면금액을 a 사업장 소득 금액에 한해서만 감면을 받고 감가상각을 계상하며 , b 사업장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다면, 이런경우에도 b 사업장이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의제 상각 하여야 하나요?
저희는 감면을 오로지 a 사업장 소득금액만 받으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답변일2017-06-2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예규와 같이 감면받은 사업과 기타사업이 함께 있는 경우에 감가상각의제는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 B사업장에서는 감가상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서일46011-10098, 2003.01.24.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법인-409(2009.04.08.)
[제목]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 [요약]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됨 |
· 질의
-법인이 4개(제조 , 제조 B, 제조 C, 도매 D)의 사업장을 가지고 각각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이 중 제조 A 사업장은 조특법상 감면을 적용받고, 나머지 사업장은 결손 및 비감면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함
-제조 A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만 법令§30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신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01. 12. 31. 단서삭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0…1【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2001. 11. 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 7. 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ㆍ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008. 7. 25.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 7. 25. 개정)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 7. 25. 개정)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2001. 11. 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008. 7. 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 7. 25. 개정)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 유사사례
■ 서이 46012-10705, 2003.4.4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의제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183, 1996.1.19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내용 중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신고내용연수를 말하고,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동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1264.21-4287, 1983.12.20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함에 있어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산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공하는 자산이 정확하게 구분되는경우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부족액 상당액만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액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감가상각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에 의하여 신고, 조사, 결정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2018년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국 종전에는 추계신고시는 감가상각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초가액을 계산하였으나 2018년귀속 이후 부터는 추계신고한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③ 위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법인의 경우 감면등을 받을 경우 신고조정사항으로 2011년 귀속 이후 강제상각 규정이며,
개인사업자는 감가상각의제는 적용하되 신고조정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 감가상각 기초가액에서 차감된다.
개인은 처분손익계산시 감가상각의제가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등 반영하지 않는다.
※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감면의 사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관련된 세액감면등 모든 종류의 감면 및 면제가 해당된다.
그러나 세액 면제, 감면이 아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등. 각종 세액공제는 감면과 면제가 아니므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액 면제,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 결손, 중복공제 배제규정등에 의하여 세액면제, 감면을 않았거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 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2010.02.18 제목개정) ], 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제71조[ 잔존가액 ] 및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2018.02.13.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8637호 ]
제6조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2018.0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 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2010.02.18 제목개정) ], 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제71조[ 잔존가액 ] 및 제73조 [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8.02.13 개정)
2019.02.12.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9523호 ] 제4조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9.02.12.) 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2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3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 4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즉시상각의 의제 ]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1998.12.31 제목개정) ], 제63조의2 [ 내용연수의 특례 등(2010.02.18 제목개정) ], 제63조의3 [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 제71조[ 잔존가액 ] 및 제73[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2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3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 [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 4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즉시상각의 의제 ] |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2019.02.12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8.02.13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6조 [ 감가상각의 의제(2019.03.20 신설) ]
영 제6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2019.03.20 신설)
1. 정률법: 미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2019.03.20 신설)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2019.03.20. 신설)
소득세법기본통칙 33-68…1 [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
① 영 제68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2011.03.21 개정)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2008.07.30 개정)
다.「조세특례제한법」제6조ㆍ제7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102조ㆍ제121조의 8ㆍ제121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2008.07.30 개정)
라. 삭 제(2008.7.30.)
마. 삭 제(2008.7.30.)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적용제외사업자(2008.07.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제5조ㆍ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1997.04.08 개정)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 [ 잔존가액 ]
제62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00.12.29. 후단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