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의 의의
→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법 34조 제1항) 이 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1) 운영주체(신고제)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 그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법 34조 제1항·제2항).
(2) 수용인원
→ 시설의 규모를 보면 최소수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10인 이상 수용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10인 미만도 가능하며, 최대 수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300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300인을 초과할 수 있는 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서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다(법 제41조. 시행령 제19조 노인복지법 제32조와 34조).
(3) 시설의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5항).
(4) 시설 운영위원회
→ 시설의 운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 대표, 지역 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시설 운영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다(법 제36조, 규칙 제24조).
(5)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를 한 자(법 34조제2항)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하고(법 제38조 제1항),
→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법 제38조 제2항)
(6)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명령 등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 설치기준에 미달,
→ 시설의 법인이 허가 취소, 설치 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고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제40조).
(7) 지도 감독 및 평가
(가) 지도 감독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법 제51조 제1항).
→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법 제51조 제3항).
(나) 평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1항).
→ 시설의 평가기준
① 입소정원의 적정성
② 종사자의 전문성
③ 시설의 환경
④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⑤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구체적 사회복지사업
가. 의의
→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세부 사항으로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시행,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인별 보호계획과 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나. 지역사회복지 계획
(1) 계획의 수립과 변경
→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특별시광역시도(시도)와 시군구의 사회복지 계획을 의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2) 계획의 내용(법 제15조의 4)
→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
①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영 제7조의 2)
① 수립 주체: 시군구청장 및 시 도지사
② 수립 절차: 자료 수집 및 조사 → 계획 작성→공고(20일)→지역 사회복지협의체(시도 사회복지협의회)심의→계획 확정 단,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구 복지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계획 수립함
③ 계획 제출: 시군구→ 시도(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우리부(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4)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조정 권고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규칙 제6조의 2).
①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시도)의 사회복지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③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내용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음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5)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별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보호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보호 대상자별 보호 계획의 수립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과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 보호대상자별 보호 계획을 작성하여야 (법 제33조의 5).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경제 상황, 가정 상황 및 건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규칙 제19조의 3).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절차
(가) 신청 대상자는 보호 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가능하며, 복지담당공무원도 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법 제33조의 2).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서에 보호 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 상태 및 건강 상태 확인 가능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나) 조사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 제33조의 4). 결정한 내용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특별한 사유는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9조의 2).
(3) 보호의 방법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이나(법 33조의 7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4) 보호의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하고(법 33조의 6 제1항)
라. 재가복지서비스
(1) 의의
→보호 대상자(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 경우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법 제41조의 2 내지 동법 제41조의 4).
(2) 내용
(가) 가정봉사서비스(법 제41조의 2 제1항)
→가사 및 개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나) 주간단기보호서비스(법 제41조의 2 제1항)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 재가복지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법 제41조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1조의 4)고 규정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가. 재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 등이 부담한다.
나. 재정 조달의 방법
(1) 보조금
(가) 의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보조금의 사용 제한
①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42조 제2항).
② 예산의 전용을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나,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내의 항 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
③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 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와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동 규칙 제17조).
④ 특정목적사업 예산이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 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 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회계 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의 환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이법(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 영 제20조)
(라) 비용의 징수
→복지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 의무자)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44조).
(2) 후원금
(가) 후원금의 문제
후원금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학의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관리의 불투명으로 횡령, 다른 용도로 사용 등 문제의 발생 소지가 항상 존재
(나) 후원금의 규정
→따라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5조, 동 규칙 제41조의 2).
→시설 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 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 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의무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 통보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 후원금은 사용용도 외에 사용 금지와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정리(문제점과 개선방향)
→몇 가지 보완해야할 부분들을 정리
→첫째, 입법형성권을 가진 국회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입법이 요구 한편으로 일정한 사회복지사업이 명확하게 특정 법령에 포섭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내용적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해당하도록 해당 법령의 적극적 해석 도모
→둘째, 사회복지 사업법 제13조는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채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직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기능적 혼란과 대립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시킬 필요.
→넷째, 사회복지사업법상 다양한 심의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행정관청에 대한 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현행의 심의 기구를 선별하여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전환함으로써(예컨대, 사회복지위원회 등) 집행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민주적 행정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실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