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는 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 서울메트로 측이 **씨가 개인파산하였다는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되느냐 여부였다.
원고 **씨는 파산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 했다.
반면 서울메트로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징계해고와 달리 당연퇴직에는 절차규정이 없어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파산선고만으로 공기업 직원의 품위나 신뢰가 손상 됐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만 당연퇴직 사유로 보는 것은 불균형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을 내리까지 재판부는 자료수집 등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파산자의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룬 선례가 단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과 개인파산자가 많은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 했다.
*** 부장판사는 “금융회사 직원의 경우 파산선고가 업무나 직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지만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악영향이 있을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메트로가 **씨의 파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씨가 거래하고 있던 금융회사가 회사에 통보를 해줬기 때문이어서 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들의 이 같은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