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지체없이란 :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를 의미한다.
첫댓글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무심코 쓰는 "즉시" 와 "지체없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무심코 쓰는 "즉시" 와 "지체없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