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경기인등록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도 심판등록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심판위원회 규정 제15조(심판등록 및 활동)에 의거하여 등록된 심판만이 활동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등록목적: 심판이력관리의 체계화 및 인력풀 활용성 제고
심판자질제고 등 관리를 통한 공정한 판정문화 확산 기여
체계적인 심판관련 정보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나. 관리내용: 심판인적사항, 자격정보 등
다. 등록대상: 2021년 활동을 원하는 심판
1) 2019년 ~ 2020년 전국규모대회 활동심판
2) 2019년 ~ 2020년 자격취득자 및 승급자
3) 2018년 ~ 2019년 통합 배구경기규칙 심판세미나 이수자
※ 심판원에 관한 규정 제5조(정년) ①항 준수(전문체육-국제심판 만55세, 국내심판 만58세)
라. 심판등록 결격대상: 경기인등록규정 제17조(등록 결격사유) 해당자
마. 등록기한: 2021년 2월 28일까지
바. 등록신청방법: 등록신청자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
- 당해연도 전문체육 선수로 등록한 자가 심판으로 활동을 원할 경우 E-Mail(gamed@kva.or.kr) 신청(대한민국배구협회 홈페이지 → 정보알림방 → 문서자료실)
사. 등록절차: 심판등록(등록시스템) 및 등록비 납부 → 등록대상 심사 후 승인
아. 등록비
| 구분 | 국제심판 | 국내심판 | 납부방법(계좌이체) |
| A급 | B급 | C급 | 수협 1010-1199-5898 (사)대한민국배구협회 |
| 납부금액 | 5만원/년 | 3만원/년 | 2만원/년 | 1만원/년 |
| 기타사항 | * 본인이 취득한 심판자격 급수 중 상위 급수로 심판등록신청 및 등록비 납부 |
자. 등록비 활용계획: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
차. 등록규정 및 매뉴얼 다운로드
- 등록규정: 대한민국배구협회 홈페이지 → 협회소개 → 정관/제규정
- 심판 등록매뉴얼: 대한민국배구협회 홈페이지 → 정보알림방 → 공지사항
카. 심판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 심판자격사항 등록
- 전문체육 심판자격증 소지자: “심판자격증”으로 기입
- 생활체육 심판자격증 소지자: “생활체육심판자격증”으로 기입
○ 심판활동구분 표기
- 전문체육 활동희망자: 비고란에 “전문”으로 반드시 기입
- 생활체육 활동희망자: 비고란에 “생체”로 반드시 기입
- 전문/생활체육 활동희망자: 비고란에 “통합”으로 반드시 기입
※ 미 기입시 심판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 심판등급 표기
| 구분/급수 | 국제 | A급 | B급 | C급 |
| 등록시스템표기 | 기타 | 1 | 2 | 3 |
첨부 심판 등록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