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민집 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되며, 단순히 재산을 동결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금전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단행 적 가처분과도 다르다.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 압류로 이전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된다. 실무상으로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하고 있다.
2.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4편의 가처분 (협의의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민집 300조 1항)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 (계쟁물)이 처분 ・ 멸실되는 등 법률적 ・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가압류와 같으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금전채권으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툼의 대상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 점유이전행위 등을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의 형식으로 발하여지는데 이를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한다.
가처분 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 집행으로 이전 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3. 특수한 가처분
협의의 보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권리자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명하는 제도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채권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과는 달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이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들로는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 (민소 500조), 가집행 선고 부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민소 501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민집 34조), 청구이의의 소 (민집 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민집 45조, 46조) 등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의 일시정지, 취소를 명하거나 담보 제공 하에 집행의 속행을 명하는 잠정처분 등이 있다.
이러한 잠정처분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킴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협의의 가처분과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다만, 임시적인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가처분과 같으나 본안절차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의 독립한 절차에 의해 다루어지는 가처분과는 다르다. 또 이러한 잠정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 되어 있거나 (민소 500조 3항, 501조), 그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다투게 하고 일반 가처분에 관한 불복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결 1969.3.5. 68그7, 대결 1986.5.30. 86그76)
나. 가사소송법상의 임시적 처분
가사소송법 62조에 의한 판결 ・ 심판 또는 조정 전의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63조에 의한 가압류 ・ 가처분 등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처분이지만 그 권리관계가 민사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협의의 보전처분과 구별된다.
다. 특별법상의 임시처분
부동산 등기법 38조의 가등기가처분, 파산법 145조, 화의법 20조, 회사정리법 39조, 민사조정법 21조, 저작권법 91조 등에 의한 재판 선고전의 각종 처분은 현상 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강제집행의 실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의의 보전처분과 구별된다.
라. 회사법상의 가처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 ・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상법 407조에 의하여 하는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협의의 가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가처분이 아니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이다 (대판 1989.5.23. 88다카9883, 대결 1997.1.10. 95마837). 합명회사, 합자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등의 단체에 관하여도 동일한 가처분이 인정 되는바 (상법 183조의2, 200조의2, 265조, 민법 52조의2, 60조의2) 역시 같은 성격의 가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행정소송법 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보전처분과 구별된다.
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상의 추징보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42조의 추징보전은 특정 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 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 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재산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협의의 보전처분 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