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 (연인원) |
월 지급금액 |
100인 이상 200인 미만 |
30만원 |
200인 이상 400인 미만 |
50만원 |
400인 이상 700인 미만 |
70만원 |
700인 이상 |
90만원 | |
|
|
월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인원 (연인원) |
월 지원 금액 |
200인 이상 400인 미만 |
30만원 |
400인 이상 700인 미만 |
50만원 |
700인 이상 |
70만원 | |
|
유형 A. |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
지원대상 |
1.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친 대기업과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 전문인력의 범위
*경영기획 담당자 :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 마케팅 등 경영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
*제품 기술 개발자 : 제품 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우수 기술·기능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장, [기능장려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3.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되, 대기업이 인건비를 40% 이상 부담해야 하고 1년 이상 지원 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제외대상 (근로자)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외)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 재고용된 경우 |
제외대상 (회사) |
* 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
지원기간 및 금액 |
1. 근로자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 단, 중소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 3/4 까지 지원
* 단, 사업주가 채용일 이전 1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미취업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를 제품ㆍ기술 개발자로 채용하고, 월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간은 1,500,000원 범위에서 월 임금의 100분의 50의 금액(최저 1,2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900,000원 범위에서 월 임금의 100분의 30의 금액(최저 600,000원)을 지원
2. 고용 후 1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3명 한도
* 단,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1명을 추가로 지원 |
준비서류 |
1. 중소기업전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서(분기별 신청) 원본
2.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
3. 전 회사 경력증명서 원본(직무내용, 기간ㆍ업무ㆍ부서ㆍ소속ㆍ인적사항 기재)
4. 석ㆍ박사 학위증
5. 직무기술서 원본
6. 장려금신청기간(분기별) 급여대장 사본(원본대조필)
7. 급여이체내역서(거래은행 확인, 채용일 이전 3개월부터)
8. 법인등기부 등본
9. 기타 장려금 유의사항 안내 및 서약서(타 지원금 수령여부 확인서 등) | |
|
|
유형 B.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
정년연장장려금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
※ 업종별 지원 기준율
-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근로자수의 비율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
다만, 정년 연장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제외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
다만, 고용하는 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계속고용 전 3년 이내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제외 |
제외대상
(근로자) |
* 근로자수 및 고령근로자수 산정시 일용근로자,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1주간 15시간)미만인자, 공무원 등은 제외 |
제외대상
(회사) |
* 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지원기간 및 금액 |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지원
※ 매 분기당 근로자 수의 15% (대규모 기업 10%) 한도 |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지원
※ 정년연장한 날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에 이른 후 정년연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함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 |
준비서류 |
①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원본
② 고령자 명부(주민등록번호 와 재직기간 기재) 사본 1부
③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단,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신고 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제외 |
① 정년연장장려금 신청서 원본
② 사업장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 |
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②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④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
유형 D. |
여성가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
1.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알선업무 수행기관에 구인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를 위 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하여야 함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구직등록 후 1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인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 실업기간 : 구직등록한 날부터 채용일까지 기간
|
1.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알선업무 수행기관에 구인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를 위 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하여야 함
2.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구직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인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
3.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
ㆍ광업 : 300명 이하
ㆍ제조업 : 500명 이하
ㆍ건설업 : 300명 이하
ㆍ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ㆍ이외의 산업 : 100명 이하 |
제외대상
(근로자)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제외됨
* 최저임금미달인 자 제외됨
*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지원 제외됨 |
제외대상
(회사) |
* 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지원한도 |
*해당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한도로서,
*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 30명
*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 : 3명
* 해당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그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명 |
지원기간 및 금액 |
* 채용후 6월간은 6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30만원 지원 |
* 채용후 6월간은 45만원, 그 이후 6월간 30만원
* 500인이하 제조업은 채용후 6월간 60만원, 그 이후 6월간 30만원 |
준비서류 |
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1부
② 월별 임금대장
③ 급여이체 된 내역이 나와 있는 근로자 통장사본(3개월분)
④ 근로계약서 사본(최초 신청 시만 제출)
|
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1부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임금대장 사본
④ 근로자 통장사본(임금지급 확인)
⑤ 가족관계 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⑥ 근로자 및 사업주 확인서
⑦ 청년대상자 확인서
⑧ 졸업증명서 | |
|
|
유형 E. |
청년인턴제 |
지원대상 |
1. 개인
* 만15세~만29세(군필자의 경우 만31세)의 청년구직자 중 3개월 내에 취업 사실이 없는 자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 6개월 이상인 자 제외 (고졸자 무관)
2. 회사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산업(100인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
* 대기업이 인턴을 협력업체에 근무시키는 경우 대기업도 지원, 협력업체 정규직 채용 시 정규직 전환 지원 |
제외대상
(근로자) |
*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인자
* 인턴 구직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단,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F-2), 영주(F-5) 체류자격자는 가능)
* 간호(조무)사, 이ㆍ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ㆍ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ㆍ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 졸업예정자 절대 불가 (2010년 2월 졸업자 가능) |
제외대상
(회사) |
* 소비ㆍ향략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단, 본사의 인턴근무는 가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인턴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학원ㆍ숙박ㆍ음식업종ㆍ보험회사ㆍ제약회사ㆍ물류도매업, 공기업ㆍ학교 등
* 정부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지원기간 및 금액 |
1. 지 원 금 :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보조, 정규직 전환시 월 65만원씩 6개월 추가지원
2. 지원한도 : 1인당 지원금 최고 월80만 (정규직 전환 시 최대 870만원 지원)
3. 지원기간 : 인턴근무 6개월, 정규근무 6개월 총 12개월 지원
4. 지원인원 : 2010년 상시근로자(피보험자) 의 20% |
준비서류 |
① 기업인터채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② 사업자 임금통장사본
③ 급여명세서
④ 은행이체내역증(증명서) | |
|
첫댓글 상기 지원금 제도중 일부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신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