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1월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이 시작됩니다. :교통카드 기능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청소년증 교통카드 발급 유의사항 ○ 교통카드 신청은 필수가 아닌 선택 - 신분증만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발급신청서의 교통카드 ‘미신청’란에 체크 ○ 교통카드 신청 시 - 신청인이 원하는 교통카드명을 발급신청서에 직접 기재 * 교통카드별로 사용지역 다르므로 교통카드별 사용지역 정확히 안내 ○ 교통카드 배부 시 - 할인등록, 소득공제 신청 및 환불 처리 방법 등 안내
□ FAQ
○ 만 18세인 청소년은 발급대상인지? → 만18세 이하(포함)이므로 만18세 11개월 30일까지 가능 ※ 다만 만 19세가 곧 되는 경우 발급기간(14일) 고려하여 발급신청서 접수
○ 청소년증을 이미 발급받은 청소년이 새로운 청소년증 신청 가능한지? → 기존 청소년증 반납 후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할 수 있음
○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 가능한지? → 외국인은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인등록증 발급받도록 안내
○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 등이 동행하는 것이 필수인지? → 청소년이 신청권자이므로 동행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