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 노트
*** 꼭 알아야 할 창업세무 ***
1. 사업자 등록증 발급
- 국번 없이 126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필히 지참-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 반드시 자필 서명
-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신청할 때는 원본
- 허가, 등록, 신고 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ex) 음식점, 주점 등
- 허가 전 :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 동업 계약서 : 해당자 한함
- 자금 출처 명세서 : 해당자에 한함
- 허가, 등록, 신고 등록 대상 여부 확인 : 생활공감지도 홈페이지(www.gmap.go.kr)
2.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 세,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 소득세(도), 지역자원시설 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시. 군), 재산세, 자동차세
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1) 가입 의무 대상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 금액 24백만 원 이상
-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번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
2) 3개월 이내 가입 : 미가맹 시 1% 가산세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3)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미 발급 시 2019 이후 20% 가산세 적용
-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4.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로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한다. 원래 기준 금액은 4,800만원이었으나 2021년부터 적용될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3%로 낮게 적용된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된다.
---> 세금계산서 안 받아도 사업용 계좌 만들어 송금하고 해당 사업자 인적 사항 알고 있으면 추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로라도 세금계산서 받아 놓으면 사용 가능하다.
2) 간이과세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낸다. 부가가치율은 (매출-매입)/매출의 공식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업종별로 5~30%지만 올해 7월부터 15~40%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의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간이과세자의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은 10%에서 15%로, 숙박업은 20%에서 25%로, 부동산임대업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3) 간이과세 배제업종도 대거 추가됐다.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세부업종 중 일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간이과세자로 분류키로 했다.
4) 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접대비의 상한선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2009년 이후 12년 만의 인상이다. “음식값 상승 등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등 소액 광고·선전비의 연간 한도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다.
5) 미용사 등 서비스직도 야간 및 휴일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은 월정 급여액 210만원까지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확대된다. 미용·조리·음식 등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고용된 경우만 해당됐지만 이번에 이런 요건이 없어졌다.
6)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구체적인 적용 제외 업종 및 항목도 정해졌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의 투자액을 공제하고,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은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더라도 기계류 등 순수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세액공제를 인정하겠다는 의도다. 일반투자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에는 메모리반도체 제조 및 설계, 이산화탄소 활용 등 25개 기술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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