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를 두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41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장제6절의 제목 "위원회"를 "교섭단체 및 위원회"로 한다.
제5장제6절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