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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발명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리오넬
계약 당사자 :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이하 ‘갑’)과 ㅇㅇ엔지니어링 대표 ㅇㅇㅇ(이하 ‘을’)은 시제품 제작용 샘플 기계의 설계 납품 및 제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도 작성 및 납품과 제작 진행에 따른 기술
용역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조 (계약의 명칭 및 용역비)
ㅇㅇㅇ ㅇㅇㅇㅇ설계 용역 – 1식 : 공급가 육백만원 (6,000,000원)부가세 별도.
용역내용 –(1) 샘플 기계의 스케치 및 도면화 작업을 AUTO CAD 2009 버전으로 작
성 납품한다.
(2) 도면은 개별 부품도와 전체 조립도를 포함한 1식으로 한다.
3조 (납기)
계약일로부터 35일.
4조 (대금지급)
계약금 : 180만원 (용역비의 30%) - 계약시 지급
잔금지급 : 420만원 (용역비의 70%) – 납품완료시 지급
5조 (검수 및 납품완료)
‘갑’은 필요시 ‘을’의 입회하에 중간검수를 행하며,‘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을’은 도면이 완성되면 ‘갑’의 입회하에 도면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검수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고, 제작에 이상이
없다는 ‘갑’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완료 된 것으로 한다.
6조 (계약의 이행)
‘을’은 스케치 및 도면화에 결함이 없도록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공구와 측정기, 인원을 지원 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상호 신뢰와 협조 하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7조 (하자보증)
‘을’이 설계하고 ‘갑’이 승인하여 납품 완료된 것 일지라도 ,’을’의 하자가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을’은 지체 없이 재설계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을’의 하자가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갑’의 요구시 ‘을’은 설계용역비 내에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8조 (추가비용 등)
‘갑’은 본 설계 용역중 또는 납품 이후 기계의 형상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가 설계반영을 요청할 때 ‘을’은 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갑’은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비용은 1일당 ㅇㅇ만원으로 한다.
9조 (계약의 해지)
‘갑’의 탄핵사유로 해지시 계약금은 ‘을’에 귀속되고,
‘을’의 탄핵사유로 해지시 계약금의 2배를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인 경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0조 (제작진행 건)
‘갑’의 필요에 의해 ‘을’이 제작에 참여할 경우 ‘을’은 제작진행자로서 성실히 임해야 한다.
비용은 월(20일기준) 000만원으로 한다.
11조 (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계약 당사자
발주자 (갑) :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인
사업장주소 :
주민등록번호 :
도급자 (을) :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인
사업장주소 :
주민등록번호 :
2019년 월 일
-첨부-
설계용역 일정계획 – 총 35일 M.D (약 40일)
샘플 인수 및 청소 – 1일
분해 &스케치 – 7일 ..(소재,열처리,정밀도,가공,도장 등)
부품도 작성 – 15일
PART별 조립도 작성 – 5일
전체 조립도 작성 -5일
완성도 검토 -2일
= 총 35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