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기 세금관련 교육을 받은 최고농업과에 오송환입니다.
11년 10월 4일 양도세 교육에서
신갈에 땅을 매도하여 잔금을 다 받았고 법인이라 신탁등기 이전되였는데
토지세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한 오송환입니다.
세무사님의 교육을 받고 서류를
1)토지 매매 계약서 복사 1부.
2)토지 대금 입금 통장사본 1부.
3)양도세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서류를 가지고 기흥구청 세무과에 이의 신청한바,
매매 사실이 확실하므로 토지대장을 정리하겠다 하였읍니다.
토지 재산세를 낸것은 환불하여 주겠다 하였읍니다.
법인에 매도하고 신탁등기 되였을때 구청 토지대장은 자동정리되지 않으니
저와 같은 경우가 있을때 마음 고생하지 말고 지역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세무 교육을하신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교육생 오 송환
첫댓글 우리 1기때는 김명돌세무사가 교육했는데.. 그때가 생각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교육이 재미있읍니다.
유익하고요.
오승환님 제6기 학과 과정을 인터넷에 올려 많은 회원님 들께서 접할수있도록 하여주셔서 고맙읍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