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 2021 – 53호
『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1번지 일대 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17.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사업시행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1 외 1필지
- 구역면적 : 6,80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영린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186번길 21, 306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 : 2021년 5월 17일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역명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비고 |
송학둥지 아파트 | 6,809 | 1,103.362 | 24,785.026 | 16.204 |
|
용적율(%) | 높이(m) | 층수 | 용도 |
249.945 | 83.6 | -2/29 | 공동주택 (아파트) |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유 형 별 | 세대수 | 전용면적 (㎡) | 주거공용면적 (㎡) | 공급면적 (㎡) | 비고 |
59타입 | 215 | 59.146 | 19.186 | 78.332 | 분양 |
8. 변경의 사유 및 내용
가. 변경의 사유
: 구조심의 반영에 따른 구조 및 토목(가시설) 변경, 난방방식, 부대복리 시설 등 건축계획 변경 등
나. 주요 변경내용
구 분 | 당 초(2019년) | 변 경(2021년) | 비 고 |
건축면적 | 1,114.712㎡ | 1,103.362㎡ | 감) 11.35㎡ |
건폐율 | 16.371% | 16.204% | 감) 0.167% |
사업비 | 39,251,561,324원 | 45,902,960,000원 | 증) 6,651,398,676원 |
출처 : 연수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