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9년 3월에 산업기사 필기시험 합격을 했고, 면제기간이 2011.3.12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 기사1회 실기시험 접수가 4월일 경우에 기사 1회 실기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가?
답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1항에 따른 필기시험 유효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이며, 필기시험 유효기간까지 실기시험 접수 가능합니다. (실기시험 접수초일이 2년 기간 내에 산입되는 경우 해당 회차까지 접수가능)
2011년 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4.4 ~ 4.7 까지 이며,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09.3.13~11.3.12까지 이므로 실기시험 접수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접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필기시험부터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남아 있다 하여도 필기시험에 다시 응시하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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