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내 식품위생영업소의 식품위생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등
☞ 융자대상별 1천만원 이내~3억원 이내 지원
ㅇ 융자 대상자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ㆍ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ㆍ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
ㆍ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ㆍ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ㆍ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ㆍ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ㆍ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의 영업자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ㆍ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ㅇ 융자 제한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신규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ㆍ보수 시 융자 가능)
- 파리바게뜨, 이디야 가맹점
ㅇ 융자 기간
- 2020. 1. 1 ~ 12. 31까지(단, 융자예산액 소진 시 융자 중단)
ㅇ 융자예산액 : 1840백만원
ㅇ 융자업무 취급기관
-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포함)
ㅇ 융자한도
자금구분 |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비고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3억원 이내 | 연2개소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 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 2억원 이내 | |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 2억원 이내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 1억원 이내 |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 1억원 이내 | |
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 |
식품제조ㆍ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 |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이내 | |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이상인 한식류 업소 | 3억원 이내 | 연1개소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 3천만원 이내 | |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 3천만원 이내 |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1천5백만원 이내 | 연5개소 |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ㅇ 융자 조건
-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이율
ㆍ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1.5%
ㆍ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 자금의 용도
ㆍ 위생관리시설의 개선ㆍ확충 및 장비 등 구입
ㆍ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ㅇ 융자신청 기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상환 방법
- 상환기간 중 원리금ㆍ이자를 매분기 융자 받은 날에 해당 은행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