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0RnGzleitrY
1. 의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하는 행위를 말함. 즉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청인 행정심판위원회의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임.
•행정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짐.
•또한 재결은 분쟁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므로 준사법행위에 해당하며,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임.
•재결은 행정행위로서 형성력, 기속력, 불가변력 발생. 그러나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음
2. 재결절차
1)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직접 재결한다. 위원회는 심리기관인 동시에 재결기관이 됨
☞ 재결(裁決)이란 용어를 쓴 이유는 행정심판위원회가 6~9명의 다수의 위원(법원 3명 이하)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청이란 점, 법원의 판결과 같이 엄격한 사법절차가 아닌 준사법절차인 점에서 그렇게 쓴 것으로 추정됨. 재결의 한자 裁는 ‘판단한다’, ‘결정한다’는 의미. 決은 ‘결단한다’는 의미
2) 재결의 방식
•재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면 재결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재결한 날짜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함.
3) 재결기간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 가능.
•행정심판위원장은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4) 재결의 범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2015 사회복지 9급】 【2010 국가직 9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2016 국가직 9급】
5) 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함. 재결은 청구인에게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 발생.
•행정심판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
3.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각하재결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이 결여되어 행정심판이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임.
☞ 음식점 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적격 미비, 제소기간 도과 등으로 본안심리 거절
2) 기각재결
•기각재결은 본안심리의 결과 행정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을 시인하는 재결임.
☞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심판청구 이유가 없고, 영업정지처분이 적법ㆍ타당하여 처분청의 영업정지처분을 인정
3) 인용재결
•인용재결은 본안심리의 결과 행정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을 취소, 변경 또는 변경 명령하는 재결임.
(1) 취소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 【2021 국가직 9급】
•행정심판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음.
☞ 음식점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영업허가정지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영업허가정지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명하는 재결이 가능 청구가 이유 있다는 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의미
(2) 무효등확인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함.
•무효확인재결, 유효확인재결, 존재확인재결, 부존재확인재결, 실효확인재결이 가능
(3)의무이행심판에서 처분재결, 처분명령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함. 【2021 국가직 9급】 【2019 지방직 9급】 【2010 국가직 9급】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결. 甲이 인터넷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구청장(A)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했는데 A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甲이 이 거부처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면 甲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스스로 주민등록번호변경처분 재결을 하거나, A에게 주민등록번호변경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재결이 가능. 여기서 청구가 이유 있다는 말은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의미.
•처분재결은 형성재결이고, 처분을 명하는 재결은 이행재결이다.
•의무이행심판에서 거부처분과 부작위의 위법ㆍ부당의 판단을 처분시 또는 재결시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 문제됨. 부작위의 위법은 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이견이 존재하나 재결시설이 통설.
4) 사정재결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임.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서울직 9급】 【2017 서울시 9급(제1회)】 【2015 사회복지 9급】 【2010 지방직 9급】 →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있는 행정처분이 없기 때문임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그리고 사정재결로 청구인은 손해가 발생하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음.
4. 조정제도 도입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