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BO2d2lYq2g
1. 의의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익)이 있는 자에게 있음 → 소익을 가진 자는 원고적격이 있음
•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함.
《당사자능력》 당사자 능력은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하고 소송상의 법률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 행정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을 준용. 당사자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임. 당사자능력: 권리능력 있는 자연인, 법인의 대표자,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공법인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에 흠결이 있으면 그 소송은 각하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4마1148, 1149 공사착공금지가처분) - 도룡뇽과 그 친구들. NGO |
•협의의 소익이 있는 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협의의 소익은 현재 처분이 소멸되고 없는 경우. 그럼에도 원고적격 인정
(원래 소익은 현재 처분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함)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2015 사회복지직9급】
2.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한 학설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설이 대립.
•이들 학설은 권리구제설 → 법률상 이익 구제설(법률상 보호 이익설) →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 → 적법성 보장설 순으로 원고적격의 범위 확대
1) 권리구제설: 처분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
2) 법률상 이익 구제설(법률상 보호 이익설): 고유한 의미의 권리(예: 광업권)가 침해된 자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가진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 가능. 이설이 학계에서 통설의 입장임. 【2011 국가직 9급】
법률상 이익 구제설은 법률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견해가 갈라진다. 제1설은 처분의 근거법률만을 포함하는 견해, 제2설은 처분의 근거법률과 관계법률을 포함하는 견해, 제3설은 근거법률, 관계법률, 헌법상 기본권을 포함하는 견해 등이 있으나 제3설이 통설
3) 보호가치 있는 이익 구제설: 이 견해는 실체법적 준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적 관점에서 재판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 침해된 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4) 적법성 보장설: 이 견해는 취소소송의 기능을 권리구제보다 행정 처분의 시정, 행정청의 적법성 확보에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 이렇게 되면 취소소송이 민중소송이 되어 소송이 폭주하여 법원의 재판부담이 과도하게 될 것임.
3.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 공통적 입장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음.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구 환경보전법, 구 환경보전법 시행령, 구 환경정책기본법,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의 취지는, 공유수면매립과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②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하자 乙이 통보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과 아울러 위 법 등 해석상 국가가 두뇌한국(BK)21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것은 ‘연구 중심 대학’의 육성은 물론 그와 별도로 대학에 소속된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지원은 대학에 소속된 일정한 연구단위별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것이지, 그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은 위 사업에 관한 협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2012두28704,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