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7조(합필 제한)
①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뭣이 이리 복잡하게 규정한겨. 그래도 차분히 읽어보자.
1항. 합필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못하게 막았겄지.
무슨 문제?
우선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란?
여러 개 있지만 일단 저당권이 떠오른다.
저당권이 한편의 토지위에만 설정되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없는데도..만약 이 2개의 토지를 합쳐버리면?
저당권을 어떻게 할거여? 합친 토지 전부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그렇게 처리하면 토지소유자가 엄청 손해본다. 안된다.
그래서 합필하지 말라고 한다. 저당권등기 말소하고 합필하든지.
지상권이 1개의 토지 위에만 존재하는데 2개의 토지를 합하면 지상권 같은 것은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아하. 저당권은 토지의 일부위에 설정할 수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합필을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저도 지금 이해했음. 물론 옛날에 알았지만 다 잊어먹었다가 지금 기억회복함.
2.
제38조(합필의 특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6.3>
--> 토지를 합필하면서 전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하겠다는 심산.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요역지: 편익필요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 객관식 시험에 출제해서 수험생들 헷갈리게 하기에는 딱 좋은 조문이네.
승역지로 토지를 제공할 때는 손해이지만 요역지가 아무리 넓다한들 승역지는 어차피 지역권에 봉사하는 데 그 승역지의 범위에 변동이 없는 한 큰 문제는 없다싶다.
3.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