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2】합유에 관한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소유가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⑤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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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합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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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1.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나.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2]주)와 같다.
(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3]주)과 같다.
다.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4]주)와 같다.
라.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3) 위 ‘(1)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6, 7]주)과 같다.
(4) 위 ‘(3)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8]주)과 같다.
3.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9]주)와 같다.
4.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0]주)과 같다.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1]주)과 같다.
(출처 : 가.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나.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변경등기절차 제정 1988. 4. 13. [등기선례 제2-351호, 시행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사망한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잔존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변경(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가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것을 종종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출처 : 합유,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제정 2001. 12. 26. [등기선례 제7-441호, 시행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유나 총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의 1인이나 종중원 개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이나 종중명의로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없으나, 조합이나 종중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재산이나 총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001. 12. 26. 등기 3402-84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