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지입니다.
요즘 지역에 관계없이 너무나도 더운 날씨가 연일입니다.
작년 여름에 비해 더운편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단순한 사실 위안이 될
쉬운 더위는 아닌것 같습니다. ^^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노동법은 아무래도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많이 변화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꼭 사용자가 강자라고 할수 없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영업자의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작은규모의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적 영세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다 보장해주기에는 벅찬 경우도 때때로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사업장의 기준을 우리 법에서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 정하고 있으며
4인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제외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항상 애매해 내가 연차를 받을수 있나?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 등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개념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이 적용됩니다. 4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에 까지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므로,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무엇일까요?
법령요지등 게시, 노동위원회에의 손해배상청구, 해고등의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제도,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취업규칙,휴업수당 등 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일까요?
근로관계의 성립에 대한 부분은 적용됩니다. 해고 규정의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으나, 해고시기제한 및 해고예고의 의무는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해고시 4인 인하의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의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규정의 대부분은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휴게 및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최소한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쉬고,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은 쉬게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연소자와 재해보상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4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 어떻게 산정할까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의 상시근로자는 일용직이나 계약직같은
근로계약의 형태에 관계 없이 파견직을 제외한 사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알바를 2명을 고용하고 주말 알바를 4명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총 근로자가 6명이니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이는 잘못된 산정 방법입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정확한 계산방법은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것이라 정의합니다.
위와 같은 예라면 평일을 5일, 주말을 2일로 보았을 때 연인원은 2*5+4*2로 18명이며
가동일 수를 1주일로 보았기에 18/7로 상시근로자수는 2.5명이 됩니다.
다만 예외는 이러한 연인원/가동일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근로자수가 5명미만인 일수가
2분의 1이상, 즉 절반이상이라면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시라면 초과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 당연한 권리이지만
다 찾지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쯤 체크해보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업주시라면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처우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근로자 수를 줄이거나 늘려야 하지는 않은지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율지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