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이 국토해양부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번주 중으로 법사위 통과한후
본회의상정(4월 30일)이 유력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내용중에
부칙의 내용중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조항)
부칙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이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경우..
라고 전제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받은"입니다.
받는다는 의미는 3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양수","신규","상속"
법의 규정에 의해 받는다.
이건 명제이지요.
이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받든,
이법 시행일 이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해 받든
받는 것입니다.
부칙은 받긴 받는데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양도/상속이 가능하냐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법 시행일 이후에 받는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양도 상속이 안됩니다.
결국,
받은 경우에서..
주어가 빠졌지요.
누가!!
사람이 받지요.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법시행일 이후에 받는경우(양수,상속,신규)
개정된 법에 의해서 양도/상속이 안됩니다.
법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자꾸만 법규정에는 없는...
신규로 기존 면허와 달리 추가적으로 받는 면허만
양도/상속이 안된다고..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허위사실에 농락당하지 맙시다.
개인택시 시세는 똥값됩니다.
지금 개인택시 사서 땅치고 통곡한다해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사실분들은 좀더 기다렸다 사십시요.
똥값되는것은 명약관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