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전국 약사들이 편의점 판매 의약품 목록 확대·화상투약기 도입·법인약국 설립이 편의성만 추구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주최측 추산 3300명(경찰추산 2000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영리성과 편의성을 앞세운 보건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Δ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Δ기업형 면대(면허대여)약국 척결 및 병·의원 내 불법 약국개설 저지 Δ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Δ대자본의 영리 법인약국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부작용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24시간 약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 편의점 약 판매를 허용했지만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아 사실상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면대(면허대여)약국을 척결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기업형 면대약국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있다"며 "특히 병원 내에 이런 약국이 설치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조장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의약품을 화상으로 사고팔 수 있는 '화상투약기' 도입도 반대했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화상투약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라며 "이를 허용하면 의약품 변질·기계 오작동 및 조작 오류로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인터넷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한 내용 중 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다"며 "결국 대자본이 약국시장까지 진출해 국민들에 의약품 과다 사용을 조장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는 이 요구사항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오늘 궐기대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만의 권익이나 직능 인정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용현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회장도 "국민의 건강권은 경제논리로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에 빈틈이 허용됐고 거대자본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Δ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Δ기업형 면대(면허대여)약국 척결 및 병·의원 내 불법 약국개설 저지 Δ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Δ대자본의 영리 법인약국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이 네 가지 내용이 각각 기둥에 적힌 건물 모형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중단된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8월8일 재개하고 편의점 판매의약품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안전상비약 제도'를 시행하고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3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