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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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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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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행동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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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중 평화조약 북미수교(북일) 남북군축 주한미군 철수 또는 지위변경 한미, 조중 군사동맹 폐기 |
그러므로 2단계에서 검증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의 접근은 한반도비핵화를 북한만의 비핵화로 축소․왜곡하는 잘 못을 범하는 것이다. 검증문제는 북의 체제안전보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화보장체제 논의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다.19)
V. 불능화 중단 북한책임론과 북한설득논의 허구성
불능화 중단 국면을 초래한 기본 요인은 검증문제를 빌미로 미국이 테러지원국해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데 있다. 앞 절에서 밝혔지만 검증문제를 2단계 중간에 제기하는 발상 자체가 한반도비핵화의 본질과 기본인 한반도전체의 비핵화를 북핵만의 비핵화로 왜곡한데서 비롯되었고, 검증체계는 남과 북,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한 검증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반도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를 전제한 바탕 위에 비핵화 2단계 합의인 10․3합의와 검증문제에 관한 합의인 7․12발표문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검증문제 제기의 협정 위배성, 검증체계와 검증대상의 정당성 등을 점검해 보겠다. 이로써 북한책임론이나 북한설득론이 더욱더 대안이 될 수 없고 기존합의인 10․3합의와 7.12합의 준수가 기본원칙이고, 이를 기초로 평화체제 진척과 궤를 같이 하는 해결방안이 올바른 해결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1. 검증문제 제기 자체의 10․3합의 위배성
불능화 중단 국면의 발단은 미국이 2단계 불능화-신고단계에 전혀 합의되지 않았던 검증문제를 테러지원국해제 전제 조건으로 삼은 데서부터 비롯된다.20) 10․3선언의 테러지원국해제 규정인 2장 1항은 아래와 같이 동시행동의 원칙을 합의하고 검증에 관한 규정은 일체 없다.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 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이 합의에는 북한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로 불능화와 함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검증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검증체계 합의와 검증실시를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이는 합의된 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책임론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2. 7․12합의와 미국의 합의 뒤집기
이같이 미국이 기존 10․3합의를 위배하고 검증문제를 제기하자 북측은 2단계 이행완료를 위해 6자회담에 동의하고 7․12합의에 이르렀다. 검증체계에 관한 합의는 첫째, 검증주체로서 IAEA나 미국 단독이 아닌 6자회담 모든 참가국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북한과 중국 등이 모두 남한과 주한미군의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검증주체) 둘째, 검증모형은 국제원자력기구나 리비아 모형이 아닌 ‘6자회담 틀 내의’ 모형, 셋째, 검증방식은 IAEA 또는 국제적 방식이 아닌 시설방문, 문서검토, 인력인터뷰, 6자 만장일치 합의의 기타방식, 넷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자문과 지원 제공 환영, 다섯째, 한반도비핵화 실무그룹회의에서 검증의 구체 계획과 이행 결정 등이다.21)
이 합의 직후 크리스토퍼 힐 미국 대표는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발효일인 8월11일 전에 검증에 착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anticipating)"면서 "8월11일 이전에 검증체계 구축에 합의하고 검증활동을 시작해야‘하고 "검증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비핵화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쳤다. 7․12합의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낙관적 전망이 가능한지 지극히 의문이지만 아마도 세부적인 수준의 검증체계나 검증활동은 3-4단계로 미루려는 의도에서 낙관론을 펼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의 낙관론과는 달리 미국은 곧 이 7․12합의를 무시하고 새로운 전제조건을 담은 검증의정서 초안을 7월 22일 뉴욕 채널을 통해 북쪽에 전달했다. 그 초안은 7․12합의와 차이점은 엄청난 것으로 첫째, 검증모형에서 국제적 기준을 적용시키고, 둘째, 검증대상에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우라늄 핵 프로그램과 핵 확산, 핵무기까지 포함하고, 셋째, 신고시설 외의 의혹시설 전반에 대한 검증을 하고, 넷째, 사전 통지 없이 불시방문이 허용되고, 다섯째, 시료(샘플) 채취가 허용되는 것 등이다.
응당 북쪽은 지금껏 협의 과정에서 미국 쪽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북쪽은 8월 26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의 이런 요구를 ‘특별사찰’로 규정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검증의정서 초안의 7․12합의 위배성을 핵심별로 검토해 보겠다.
첫째, 검증모형의 국제적 기준 문제이다. 미국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7․12합의사항인 “6자는 6자회담의 틀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6자회담의 틀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와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합의했지 IAEA 특별사찰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 단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부수조항은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하기 이전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미국의 주장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
이처럼 미국은 7․12합의 열흘 만에 이를 전면 뒤집은 것이다. 마치 2005년 9․19공동성명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이를 백지화시키는 BDA 금융제재를 가한 것처럼 말이다. 또한 이는 IAEA에 의한 특별사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3-94년 핵위기 때 미국이 북한에 강요해 전쟁위기를 일으켰던 전철을 갖고 있고, 정보조작으로 일으킨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국제적인 수단이었다. 이러다보니 북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기 위한 한반도평화체제를 진정으로 진행시킬 의지가 있는지 북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둘째, 검증대상에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포함시킨 것이야말로 억지주장이며 동시에 북한전역을 샅샅이 사찰하겠다는 불손한 의도이다. 이미 앞 2절에서 밝혔지만 북에 대한 고농축우라늄핵개발 의혹은 정보조작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검증한다는 것은 이를 빌미로 미국이 원하는 곳, 특히 군사시설과 산업시설 등을 뒤지겠다는 의도의 발로이다. 이는 핵신고를 플루토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4․8싱가폴 합의를 위배한 것이다.
셋째, 핵무기에 대한 사찰은 2․13합의 사항인 현존 핵 프로그램에 한정한 협정내용을 넘어선 요구이다. 이는 9․19공동성명에서는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평화체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논의할 사항은 결코 아니다. 동시행동의 원칙에 의해 평화협정, 군축, 주한미군 철군이나 역할 변경 등과 함께 다뤄야 할 것으로 미국이 이를 이 시점에서 요구하는 것은 동시행동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넷째, 신고시설 외의 의혹시설 전반에 대한 검증, 사전 통지 없이 불시방문 허용, 시료(샘플) 채취 허용 등은 아주 예민한 군사․산업 부분 전반을 검증대상화 시키는 것으로 과연 비핵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6자가 모두 수용한다면 이 부분을 검증내용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는 분명히 남과 주한미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시에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남북의 이런 예민 사항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외세의 검증은 남과 북의 주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기에 남과 북의 이기적 특수 이익을 떠나 민족전체의 보편적 이익이라는 기준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다.
아니나 다를까 9월 26일자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한 미국의 검증의정서 초안은 “미국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지점과 시설, 위치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한편 조사관들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뿐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의심 지역을 방문해 표본을 수집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면서 군사시설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한다. 이를 두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탐할 권리"를 달라는 것이라며 "어느 주권국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는 의견을 밝혔고 러시아와 중국이 무리하다는 지적을 이미 했다한다(<연합뉴스>, 2008.9.26)
지금까지 살펴 본대로 느닷없이 검증문제를 비핵화 초기단계에서 제기한 미국은 첫째, 2․13합의의 기초인 양대 축 곧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의 동시이행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평화체제는 진행시키지 않으면서 북의 비핵화만 추진시키려는 비동시행동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한반도비핵화를 한반도전체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만의 비핵화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다. 셋째, 비핵화2단계 합의인 10․3합의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느닷없이 제기함으로써 10․3합의를 위배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인 3-4단계 후반 부분에 다룰 성격을 2단계 후반에 다뤄 혼전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불륜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북의 양보와 다른 참가국의 이해로 검증문제를 다루고 또 합의한 7․12합의까지 위배하고 있다. 다섯째, 부시 대통령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해제 요건이 이미 갖춰졌음을 그의 의회요청에서 이미 시인을 한 셈이다. 그런데도 테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검증문제를 테러지원국해제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것 자체가 테러지원국지정 자체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현령비현령식의 반이성적 전황이고 영역오류이다. 마치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실제로는 북한붕괴법이 듯이 말이다.
이로써 비핵화 검증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북한책임론은 미국책임론으로 또 해결 방안은 북한설득론에서 미국설득론으로 바꿔져야 하고, 해결원칙은 철저한 협정준수 원칙주의임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 공화당 후보 매케인은 “북한은 자신들이 한 모든 합의를 깨뜨렸다”고 말했지만 그는 미국을 북한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더욱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착각을 하고서도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점이다. 왜냐면 북한에 관한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에 의한 검증이나 평가과정을 그치는 과학적 분석이 아예 필요 없다고 보면서 ‘북한은 으레 저래’식의 반과학적, 맹목적, 종교 신념과 같은 냉전낙인론에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진실은 오히려 ‘미국은 으레 저래’에 가까운 게 이제까지의 논의만으로도 충분히 확인된 것 같다.
V. 한반도비핵화의 장․단기적 전망
미국의 전횡과 횡포에도 불구하고, 또 올바른 해결방안은 10․3과 7․12 협정 준수 원칙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장단기 전망을 하도록 하겠다. 전망에 관련된 연관변수(plausible variables)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금융위기, 이라크․아프칸 전쟁 상황, 김정일 위원장 건강 상태, 북한 경제력 상태, 북한 핵무기 보유, 남북관계, 일본의 생트집잡기, 중국․러시아 대미 견제력 등이다. 이 가운데 결정적인 원인변수(causal variable)는 미국대선이고 남북관계, 북일관계, 중․러 대미 견제력 등은 원인변수라기보다 촉진(reinforcing variable)․지연변수나 악화․개선변수에 불과하므로 이곳 논의에서 제외된다. 핵심변수는 미국대선, 북한 핵무기, 미국 금융위기, 이라크․아프칸 전쟁 상황 등이다. 김정일 위원장 건강악화는 현실적으로 통치력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당분간 핵심변수는 아니라고 본다.
장기적 전망은 미국의 대선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다는 식의 일부 진보진영의 쾌쾌 묵은 평가는 계급정치에 국한된 것이다. 계층정치에서는 분명 양자 사이 차이가 있다. 더구나 탈냉전시기 외교정책에서 공화당의 일방주의와 민주당의 국제주의 차이는 한반도와 같이 분쟁화약고 지역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므로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고어가 집권했다면 10․12공동성명 이행으로 제2의 핵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2002년 이후 전개된 2-3번의 전쟁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기존 9․19, 2․13 합의대로 진전되면서 10․21제네바합의에서 제공하기로 한 경수로, 평화협정, 관계정상화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선 판세로는 이런 장기적 낙관론이 점쳐진다. 물론 이 경우도 행정부 내의 네오 콘 부류 관료들의 저항에 직면하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멈춤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장기적 해결전망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공화당이 집권했을 경우다. 매케인은 93-94년 핵위기는 물론 금창리 핵위기 등에도 가장 강력한 대북 선제공격 주창자였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예전처럼 선제공격론은 쉽지 않겠지만 저강도전쟁 등은 지속․강화될 것이고 기존 합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1980년대 레이건-나카소네-전두환의 재판으로 메게인-아소-이명박의 냉전수구 3각동맹이 구축되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도 6자회담의 틀이 지속되기 힘든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미국은 더 이상 80년대의 미국이 아닌 금융파산에 직면한 미국이다. 경제력 뒷받침 없이 군사력 일변도의 패권주의는 강도나 지속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라크전쟁과 악화되고 있는 아프칸전쟁 때문에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응당 북한은 1기 부시정권 때처럼 원칙주의에 입각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북한의 대미 핵협상은 초지일관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의 동시적 구축이다. 핵무기개발은 ‘북한 죽이기’에 맞서 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체제안전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의 포기나 폐기는 있을 수 없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그것을 보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탈냉전이 시작된 이후 체제보장을 받기 위해, 곧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약 20년간 지켜온 원칙을 허물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적 변수 역시 중요하지만 갖은 경제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미 북한은 고난의 행군 기간 내성을 키워 왔었다. 핵무기라는 방패막이 수단도 확보된 상태이다. 핵무기를 더욱 양산하면서 미국의 타협을 강요할 것이다. 결국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 매케인 정부도 부시 정부의 전철을 밟아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전망은 좀 더 복잡한 구도로 진행될 것 같다. 우선 북한은 대선까지는 민주당 집권이 기대되므로 상황을 파국으로 몰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발사, IAEA요원 추방 등을 자제하면서 사태 추이를 지켜 볼 것이다. 설사 사용 후 연료봉을 재처리한다 하더라도 상징적 수준의 적은 량 재처리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9월 30일이나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힐 차관보의 북한방문 등에서 수정된 검증의정서가 논의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시료채취와 미신고장소검증은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서로의 접점은 힘들 것 같다. 일부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한정된 장소에서의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 관련 시료채취는 북이 허용할 수 있겠지만 미신고 장소에 대한 무제한적인 검증은 주권과 자위권의 문제이기에 결코 북한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성격이다.
물론 이러한 맞교환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여기에는 남한과 주한미군의 검증체계와 연동되어야만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 이의 연동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현 시기에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러므로 힐의 방북은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효과는 가져올지 몰라도 포괄적인 검증체계에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숨고르기에 들어가 파국을 막는 일에 만족해야 할 것이고 부시정부는 근본적인 발상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비핵화 2단계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막을 내리고 말 것이다.<끝>
1) 북한은 1차 핵위기 당시 신고하지 않았던 액체폐기물저장소 2곳을 이번 핵 신고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폐기물이란 재처리 시설에서 화학 방식으로 플루토늄을 농축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화학폐기물로, 그 자체가 핵재처리의 증거일 뿐 아니라 재처리 시기나 용량 등을 계측할 수 있는 방사능 데이터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북한의 과거 핵 활동을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를 북한이 신고했다는 것은 핵신고에서 북한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평가되었다(<연합뉴스>, 2008.7.11).
2) 6․15언론본부가 밝히고 있는 이런 유형의 언론보도는 아래와 같다: ‘북, 또 핵위기 조성해 무얼 얻자는 건가’ <조선일보>, ‘북한, 6자회담에 찬물 ... 틀 깨지는 않을 듯’ <중앙일보>, ‘“핵시설 원상 복구 고려” 北 또 몽니… 벼랑끝 전술’ <국민일보>, ‘美 압박용 '벼랑끝 전술' <세계일보>, ’'불능화 중단' 북한의 의도는?…대미압박 강수‘ SBS TV, ’北, 불능화중단 카드로 美에 고강도 압박‘ <연합뉴스>
3) Harrison, Selig.(이흥동 외 옮김), 코리안 엔드게임 삼인, 2003, 44-45쪽
4) 이 부분은 강정구, “한반도 전쟁위기의 실상” 강정구 외,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한울, 2005) 금창리 핵위기 부분을 약간 수정하여 옮겨 썼음
5) Halloran, Richard. 1998, “Soft Smile... But Carry a Big Stick”,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8.12.3
6) 미국의 행위유형에 관해서는 강정구. 1994,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대응의 실체”(<역사비평> 1994년 겨울) 참조
7) 이 절은 많은 부분 <오 마이 뉴스> 2007년 3월 12일 김당(dangk), “임동원·양성철·문정인 "HEU 프로그램은 제네바합의 깨기 위한 네오콘 정보조작", 3월 16일 ”[북핵 심층리포트] HEU 정보조작 의혹 ①: 켈리는 왜 말을 바꾸나“ 에 의존하고 있다.
8) 이 부분은 강정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올바른 방향”(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주최 한반도 정전협정 55주년 기념포럼 발표문 080723, 만해 NGO교육센터) 2절 일부를 그대로 옮기거나 약간 수정․보완 한 것이다.
9) 이 부분은 전적으로 다음에 의존하였다. 김당기자, “[북핵 심층리포트] HEU 정보조작 의혹 ①: 켈리는 왜, 어떻게 말을 바꿔왔나” <오 마이 뉴스> 2007-03-16 14:41
10) 2004년 2월의 2차6자 회담 직후 상원청문회에서 켈리 6자회담의 수석대표는 증언에서 미국은 핵문제 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 인권문제, 미사일 등에 진전이 있어야 관계정상화를 고려하겠다는 기만적 술책을 실토했다. “우리는 또한 핵 문제가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면 미사일, 재래 군사력, 심각한 인권 문제 등 다른 현안들도 미국과 논의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진척이 이루어지면 전면적인 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11) 9․19공동성명 합의 내용 핵심은 첫째,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비핵화로 이를 위해 ① 북한은 모든 핵무기, 현존 핵 프로그램 포기, 빠른 시일 내 NPT복귀와 IAEA이행, ②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 부재 확인,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 공격․침략 의사 없음 확인, ③ 한국은 핵무기 非(비)반입 비배치 약속 재확인, 현재 한국 영토 내 핵무기 없음 확인, ④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사용권리 존중 표시,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 제공 논의. 둘째, 북미관계정상화, 북일 평양선언에 따른 관계정상화. 셋째, 에너지 등 경제협력 증진 : 5개국 대북 에너지 제공과 한국 200만㎾ 전력제공 제안 재확인. 넷째,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위한 포럼 개최와 평화협정 평화체제 협상약속.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모색. 다섯째,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합의실현.
12)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북핵문제가 아닌 북한문제로 확대해서 접근해 왔다고 비판을 받아 왔다.
13) 2003년 가을부터 시행중인 작전계획 5030에 의한 대북 저강도전쟁은 CIA 내부 교란작전과 국방정보국(DIA) 군사작전을 결합한 작전으로 대북 금융제재 조치, 북한 고위층 망명 유도작전, 북한 군사자원 고갈로 군사쿠데타 유발,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의 ‘제거’로 이어지는 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세계일보>(2006-01-31 05판 05면)가 일본經團連 지원 보수 싱크탱크인 일본재단이 미 중앙정보국(CIA)의 극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한반도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 연례보고서(060130)를 요약한 바에 의하면 이 작계 5030 내용은: 1> 북한군의 식량 등 전시 비축물을 고갈시키는 지속적인 한미 군사훈련 실시, 2> 북한 항공기 연료를 소진시키기 위해 북한 항공기의 잦은 긴급발진을 유도하는 불시 정찰비행, 3> 김 위원장 소재지로 추정되는 장소에 스텔스 전폭기를 출동시켜 위협하는 작전, 4> 전단 살포 등으로 내부혼란 조장(북한 상공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전단 살포), 5> 정권 핵심인사와 그 자녀들의 망명 지원(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전 인민군 대좌의 망명), 6> 김 위원장의 자금원을 막기 위한 외화 유입경로 차단(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계좌 폐쇄) 등이다.
14) 2004년 2월의 2차 6자회담 직후 <워싱턴포스트>(2004년 3월 4일)는지난 6자회담 당시 중국이 미국에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요청한 이후에 부시 대통령은 미 대표단에게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인내력이 바닥나고 있음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보도했다. 부시는 부통령인 체니와 협의 이후부시 행정부의 선의는 바닥날 수 있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군사공격 가능성을 공언하는 대북메시지를 발했다. 9.19공동성명 당시 "미국은 핵무기 혹은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 "북한의 주권을 존중한다." 등으로 전향된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그 후 열린 의회청문회에서 힐 차관보는 "테이블 위에는 모든 옵션이 놓여 있다"는 낡은 노래가사 읊기를 지속해 왔다.
15) 2․13합의에 이르러 미국의 기존정책 변화는 선 핵폐기 후 관계개선 원칙에서 동시행동의 원칙으로,‘악행에는 보상이 없다' 는 원칙에서 지원정책으로, 북미 양자회담 불가에서 베를린 양자 회담으로, 북의 평화적 핵 활동 불용에서 수용으로 등이다.
16) 이는 국무부의 실용주의노선으로 공동성명을, 재무부의 일방주의로 BDA 동결을 동시에 허용하는 이중행보와 양면작전이었다.
17) 이에 대한 합의로 9․19는 4항은 “6자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직접 당사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제를 협상하기로 했다.” 2․13 6항은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18) 이 부분은 강정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올바른 방향”(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주최 한반도 정전협정 55주년 기념포럼 발표문 080723, 만해 NGO교육센터) 3절1항을 그대로 옮기거나 약간 수정․보완 한 것이다.
19)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해서는 아래를 참조 바람: 강정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올바른 방향”(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주최 한반도 정전협정 55주년 기념포럼 발표문 080723, 만해 NGO교육센터)
20) 사실 테러지정해제문제와 핵문제를 연계시킨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이나 해제가 실제 테러와 무관하게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테러와의 전쟁’이란 미국의 최우선 정책의 허구성을 노정하는 것이다.
21) 관련 발표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1.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6자는 6자회담의 틀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증체제는 6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핵화 실무그룹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 필요시 검증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