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근로조건이 현재까지 온것은 그동안의 선배들의 노동자들의 공로가 크다
물론 지금까지 근로조건을 개선해 온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옛날에는 먹고살기 힘들고 노동에 비해 급여가 너무도 적었으며...
근로조건이 너무나도 미약했다...
그동안 선조들이 이룩해온 근로조건은 현재에 이르러 후배들이 누릴수 있는 근로조건이 된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게 될수도 있다라는 점이다.
근로자는 근로체결을 할때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터인데......
근로계약서대로만 이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더 일을 시킬려고 하고 노동자 측에서는 계약한 시간대로만 일을 할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마찰인 것이다.....
현재에 와서 노동운동은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노동운동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수가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을 할수 있는 무급휴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노동자는 당당하게 노동운동을 하고...회사에서는 일을 않했기 때문에...노동운동을 하는 시간에는 무급으로 계산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노예가 아닌이상 일을 않했다 하여 그것을 회사의 손해로 보고 손해배상을 묻는다는 것도 이해가 않가는 것이다...
공장을 불을 질렀다라던지...설비를 부셨던지...라든지...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노예가 아닌이상 일을 않했다 하여 그것을 손해배상을 몰아치는 것도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긴 하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입장이 확실히 법으로 나타나져야지만 그것을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는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일수도 있다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