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 이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서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생활폐기물이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힘
2. 폐기물이 되는 시기는?
(1)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배출자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이 되는 것이고, 그 물질이 다시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돈지(돼지기름)는 돈피를 만들기 위하여 '돼지 원피에서 분리해 낸 지방질 물질'로서, 이를 사료원료 등의 제품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또한,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는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되어 더 이상 생산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된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폐수처리오니 처리계약 내지 일반폐기물 재활용계약에 따라 수거한 오니'를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에 대해, 그 물질은 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 그 자체이거나 혹은 오니에 흙을 섞은 것에 불과하고, 비록 그 물질이 장차 공장에서 비료 내지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어지는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성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직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그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된다.
3. 폐기물 속성의 종료
(1) 사람의 활동 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뀐다.
(2) 소각재, 연소재, 무기성 오니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 시멘트와 혼합하여 곧바로 벽돌 등의 건축자재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미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탈바꿈한다.
(3) 약 3개월 간 밭에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닭털, 계분, 왕겨, 톱밥'을 혼합하여 이를 발효시킨 후 3년 뒤 임야로 옮겨 매립하고 일부는 그곳에 적치하였다면, 그 매립물은 '3년에 걸친 숙성의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된 이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이를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다.
4.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차이
자체처리/시장·군수·구청장 | 자체처리/위탁처리 |
처리 수수료 징수 | 배출자 비용부담 |
없음 | 위탁처리 시 수탁자의 처리능력 확인의무 있음 |
없음 |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 신고의무 있음 |
없음 | 지정폐기물 처리 전 폐기물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없음 | 사업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없음 | 사업장 매각·상속·합병·경매·환가 시 사업장폐기물 관련 권리·의무 승계 |
5.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법 제2조 제3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법 제2조 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법 제2조 제3호]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시행령 제2조 제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시행령 제2조 제2호]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시행령 제2조 제3호] 「하수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시행령 제2조 제4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시행령 제2조 제5호]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시행령 제2조 제6호]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
[시행령 제2조 제7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시행령 제2조 제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시행령 제2조 제9호]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