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속연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7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휴가일수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8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 1년기본 15일에 3년차+1일 5년차+2일 7년차+3일, 9년차+4일 가산휴가적용
연차일수=15일+ [(근속년수-1일)/2]
~근속년수에는 수습근무기간도 포함
~신규 입사자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사용 할수있으며 추후 만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미리 사용되었기에 1년이상 근무시15일-기사용일수=차감일수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2012. 3/10일 입사~2013.3/9까지 (근속1년미만) : 9일 선사용
2013.3/10~2014.3/9(근속1년이상) : 15일-선사용9일=6일 사용가능
ⅱ주5일제 및 주 6일제의 근로시간 산정
■주5일제 근무시 근로시간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
8시간 |
일요일은 근무를 안해도 8시간 근무로 인정해서 일급을 지급하기에 1주에 48시간을 근무한것으로 계산됨.
[365/7일=년52.14주X1주일근무시간48시간=년근무시간2,502.72시간] ÷ 12월
= 월209시간
■주 6일제 근무시 근로시간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4시간 |
8시간 |
[365/7일=년52.14주X1주일근무시간52시간=년근무시간2,711.28시간] ÷ 12월
= 월226시간
ⅲ주5일제근무자 ( 1년이상 근로) 의 연차수당 계산
■ 2011. 7. 1. 이후에는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노무수령을 명확히 거부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을 했을 때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출근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인정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의범위: 근로기준법은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여 월 평균인원으로 산정함
■ 연차수당 계산법
(월 통상임금/209시간= 시간급)X일일근로시간X미사용 연차일수
=(월급2,000,000+상여금의 월평균액800,000)/209시간=시간급@13,397
X 1일근무시간 8시간X 미사용일수 15일 =1,607,640원
■ 평균임금과 계산방법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월급여액) + (직전 1년간 상여금×3/12) + (직전 1년간 연차수당×3/12) 〕÷ 직전 3개월간의 총 근무일수(89일~92일).
Ⅳ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라도 연ㆍ월차수당을 포함하면 무효..별도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08.1.22)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사전에 휴일 및 휴가를 박탈하는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일 및 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목적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다. 원고(근로자)에 대한 연ㆍ월차 휴가일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연ㆍ월차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포괄임금이란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 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형태상 연장 및 야간근로 등이 급여속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제도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는등 정당하다고인정 때에는 유효하다
●연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산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휴가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한 약정은 가능하다 즉 포괄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이미 연봉에 포함시켰던 연차수당을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반환해야하는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제식 포괄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채용권자를 이하 “갑”이라 하고, 근로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갑) 주 식 회 사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 (계약기간) 본계약은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 (근로장소) “을”의 근로장소는 “갑”의 회사 사무소와 “갑”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타 현장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동.배치 할 수 있다.
제4조 (임금액)
① “을”의 임금은 포괄임금제를 기초로 한다.
② 포괄임금이라 함은 본봉,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야간근무비, 식대.등을
포함한 총액임금으로 연간 금( )원, 월간( )원을 지급하며
1년근무시 30일분 임금에 해당되는 퇴직금은 퇴직가지급금으로 별도로 매월
선지급한다
③
제5조 (임금지급)
① 지급방법 :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이때 1개월 미만 근로를 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의 임금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 등 법에 의한 제세공과금을 징수한 후 차감 지급한다.
제6조 (근로시간)
① “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의 여건상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및 2항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ⅴ 퇴직금 관련 법규
■ 불법체류,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인근로자들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
입사하면서 연봉액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이때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
■퇴직금 및 임금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시효)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어 근로기 경우에는 준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다..
■일용직, 임시직의 경우
순수한 일용직(즉,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될 뿐, 실제상으로는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그리고, 퇴직금은 정규직, 임시직 등 근로자 신분과는 상관없이 지급대상이나 1년내 기간중 2월이상 타근무처에 근무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10.12.1부터 4인이하 사업장의 일용직은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할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4인이하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간은 법정퇴직급여액의 50%만을 부담토록 하였고, 2013년 1월1일부터 법정퇴직금액의 100%를 부담토록 하였다.
4인이하 사업장의 일용직의 퇴직금 계산
2010.12.1~2012.12.31(총761일) |
일급100,000원 X 30일 X 761/365 의50%= 1,563,698원 |
2013.1.1~2013.7.31(총212일) |
일급100,000원 X30일 *X212/365 의100%= 871,232원 |
2010.12.1일 이전 일용직 |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
■수습, 임시직 기간
수습기간, 임시직기간은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
ⅵ 시간급 최저임금
구 분 |
금 액 |
비 고 |
근로자 |
4,580원 |
상용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함 |
수습근로자, |
4,122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10%를 감액 지급 |
Ⅶ 2012년 4대보험 요율표
구분 |
적용 대상 |
년도별 보험요율 |
부담자별 |
비고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회사 |
근로자 | |||
건강 보험 |
전직원 |
4.77% |
5.08% |
5.08% |
5.33% |
5.64% |
5.80% |
2.90% |
2.90% |
|
장기 요양 보험 |
전직원 |
- |
건보의 4.05% |
건보의 4.78% |
건보의 6.55% |
건보의 6.55% |
건보의 6.55% |
건보의 6.55% |
건보의 6.55% |
2008.7월 신설 |
국민 연금 |
전직원 |
9% |
9% |
9% |
9% |
9% |
9% |
4.5% |
4.5% |
337,500원 한도 |
고용 보험 |
전직원 |
1.35% |
1.15% |
1.15% |
1.15% |
1.35% |
1.35% |
0.8% |
0.55% |
실업급여 1.1%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 0.25% |
산재 보험 |
사업장 |
5.6% |
5.7% |
3.47% |
|
|
|
전액 |
- |
0.7~36% 고시 |
임금 채권 부담금 |
산재 보험 적용 |
0.04% |
0.04% |
0.04% |
0.08% |
0.08% |
0.08% |
전액 |
- |
※ 현재까지 미정 |
사업 소세 |
종업원할 |
0.5% |
0.5% |
0.5% |
0.5% |
0.5% |
0.5% |
전액 |
- |
종업원할(50인초과시) |
재산할 (7월) |
1㎡*250원 |
1㎡*250원 |
1㎡*250원 |
1㎡*250원 |
1㎡*250원 |
1㎡*250원 |
전액 |
- |
재산할(자가. 타가불구하고 330M2이상 사무실로사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