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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 경 위
ㅇ고용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12.10)
※ 현재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은 전담 보건관리자 배치
□ 주요 개정 내용
ㅇ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신설(안 영 별표5, ※시행일 : ’15.1.1)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은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일 경우 보건관리자 1명 이상 선임
(붙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보건관리자).hwp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 증가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임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보건관리자 주요직무 및 자격조건]
주요직무(영 제17조) |
자격조건(별표 6) |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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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이상의 자격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의 자격자 ◦전문대학 이상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 졸업자 등 |
□ 향후 계획
◦ 회원사 의견조회 후 협회의견 제출(고용부 제출기한 : ’13.1.19)
- 보건관리자 배치에 따른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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