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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의견수렴 [정보통신공사업] 벌점제도 도입의견
박종규 추천 0 조회 382 19.03.21 09:25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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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9.03.21 12:24

    첫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9~10개 현장의 기술지원감리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리업무를 수행하며서 피부로느끼는 정보통신공사의 가장큰 부실의원인은 정보통신기술자 현장배치가 건축물현장에서는 서류상배치이고 실 통신기술자현장배치기준 위반 현장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는 있으나 관리감독 하거나 제제하는 기관이 없다보니 법은 유명무실하고 통신공사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감리원배치신고제도 도입도 법령만 만들어놓고 관리감독기관이 없다면 서류배치로 끝나는등 갖은편법을 동원하여 감리업체 배만불리게 될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배치 편법사례가 많지만 기회가되면 제공하겠습니다

  • 작성자 19.03.21 14:35

    기술자/감리원 편법배치사례를 작성하셔서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qkrwhdrb@daum.net

  • 19.03.21 16:09

    @박종규 기술자 배치 : 건진법 또는 건축법 현장은 원도급사(종합건설사)와 하도급사(통신하도급사) 공히 통신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도급사에서는 대부분 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회사중에서 입찰만 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입찰보고 낙찰되면 전체를 하도급(서류상으로는 직영으로 하고 현장대리인만 원도급사 소속으로 현장에 배치)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현장대리인이 원도급사 소속으로 현장에 배치되다 보니 나머지는 어떻게 제제를 해야할지 방법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그냥 허수아비로 현장에 배치되는 것 입니다.

  • 19.03.21 21:34

    @wiskyhwang 저의 전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게 먼지 아세요? 시청 통신주무관이 그걸 주도했다는겁니다. 취지는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업체는 자격이 안되니 서울업체 도급사로 선정하고 실제 공사는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주는거죠. 근데 거기에 상당히 윗선까지 개입이 되어있습니다. 관급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우회하는 방법은 차고 넘치며 거기에 이해관계까지.... 과연 감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지....참 재밌는건 이나라는 법을 지켜야할 위치에 있는분들이 법을 더 안치킨다는거죠. 편법과 꼼수가 통용되고 있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나라.

  • 19.03.22 10:15

    기술지원을 10개까지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19.03.21 14:15

    슬프네요

  • 19.03.22 08:26

    발주처 즉 시행사에서 감리용역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정보통신감리는 전기 또는 소방감리용역 계약에 끼워넣는 형식을 취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용역비가 매우 작습니다. 이런상태로 감리용역회사와 계약을 맺다보니 용역회사는 다수의 현장에 정보통신 감리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아무런 감독기관도 없다보니 더욱 그렇겠죠.

  • 19.03.22 13:34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에서 타분야의 감리는 전부 상주시키고, 정보통신분야만 비상주감리로
    근무하여 감리를 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정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모임등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분양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시행사,시공사,관공서등 등 어디에서도 관심이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작성자 19.03.22 16:35

    감리원 배치신고제도가 의무화 되면, 지자체에서 시스템으로 감리원배치에 부분을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진통은 있겠지만 많은부분 개선 되리라 봅니다.

  • 19.03.22 21:54

    첨부된 검토의견 내용중
    3) 부실공사의 위험성 차이
    o 건설공사 벌점제도상 ~ 경미한 부실이 건축물의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
    o 반면, 정보통신공사의 경우는 부실공사로 인한 통신 두절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 성격이 있으나,

    위내용에 있어 정보통신공사내역중
    - 가족의 생명,재산의 침해와 깊은 관련이 있는 홈넷의 동체감지기,화재시 직하층 피난구 센서
    - 범죄, 생활안전과 연관되는 CCTV,비상벨,무인택배함
    - 화재시 재산, 생명과 관련있는 비상방송시설

  • 19.03.22 21:56

    - 국가 재난 발생시 조속하게 알려줄 재난방송 시설인 'DMB+FM 시설'
    등은 충분히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설명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9.03.24 22:16

    벌점제도는 감리원에게 상당히 불리한 제도 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통신감리원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안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건축공사
    통합배선, 방송설비, TV설비(MA, CA포함), CCTV설비, 출입통제, 통합SI(통합관제센터 등), 주차관제.
    주차유도, 비상벨, FM/DMB설비(설치후 감도측정, ACS TEST(인접채널영향측정), FAR-OFF TEST(인접주
    파수 영향측정)) 네트웍설비 홈네트워크, 원격검침, 이동통신설비, 무인택배, A/V설비, TRAY, 빌딩안내(키오
    스크, 재부재, 순번안 내 포함), IBS 등등

    - 건축공사에서는 비상방송이 가장 국민생명에 영향을 줄 사안으로 보임,

  • 19.03.31 11:38

    정보통신의 벌점은 국가 기간사업/전산센터 등 적용
    1. 기간통신사업자(KT, SK, LG등) 발주 공사(현재 발주자 자체감리)
    2. 항공, 항만, 철도 통신 (별도 정보통신 책임감리)
    3. IDC 센터 공사 (건축 및 통신네트웍공사): IDC센터는 일반적으로 건축쪽 통신공사와 네트웍쪽 통신전문공사로 나뉘는데 네트웍공사는 통신감리와 통신시스템감리가 협업하는 방식으로의 진행함이 적정)

    위 사항은 통신 전문분야로 벌점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제3자 감리발주 시 벌점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또한 감리원에게는 2년간 힘든시간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책임감리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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