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pdf
------------------------------------------------
출처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2017. 02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1)
이 혜 정 *
< 차 례 >
Ⅰ . 서 론
Ⅱ . 병역특례제도의 개념 및 내용
Ⅲ .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찬반론
Ⅳ .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와 ‘ 사실상 병역면제 ’ 의 문제
Ⅴ .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Ⅵ . 결 론
| 국문 초록 |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스포츠선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가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서 선수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병역 ‘특례’를 넘어 일종의 병역‘특혜’가 되었고, ‘사실상 병역면 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스포츠선수는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은퇴시기가 빠르며, 공백기로 인한 복귀부담이 매우 크다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공로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병역 의무는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면 병역특례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내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특례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복무내용을 개선하는 방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 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을 실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스포츠선수(운동선수), 국방 의무, 평등부담원칙, 병역 의무, 병역면제, 대체복무, 국군체육부대
-----------------------------각 주------------------------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법학박사 ( 헌법학 전공 )
Ⅰ. 서 론
2016 년 8 월 , 브라질 리우에서는 제 31 회 하계올림픽이 진행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 중계가 낮과 밤이 뒤바뀌었던 때문인지 리우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계절의 뜨거움에 미치지 못한 듯 느껴지기도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우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은 금메달 9 개 , 은메달 3 개 , 동메달 9 개를 따냈고 , 대한민국은 종합순위 9 위를 기록하면서 10 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극적인 승부를 겨루어 메달을 확보할 때 국민들은 선수들과 함께 희열을 느끼게 되고 , 반면 안타깝게 메달을 놓칠 때 자신들의 일처럼 탄식을 자아내게 된다 . 이처럼 올림픽 경기를 통해 국민들은 선수들과 일체 감을 가지게 되면서 국가정체성을 확인하고 , 이것은 국가와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후 , 이번에는 몇 명의 선수 내지 어떤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논란이 되기도 한다 . 이것은 올림픽 메달이 병역혜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스포츠의 어두운 모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모습은 리우올림픽 축구경기 8 강전이 끝난 후에도 찾아 볼 수 있었다 . 축구대표 팀이 온두라스와의 경기에서 0-1 로 패하자 각 언론매체들은 “ 병역 특례 물거품 된 손흥민 , 상무도 마음대로 못 간다 ”( 중앙일보 2016 년 8 월 14 일자 기사 ), “ 손흥민이 울었다 . 4 강 진출 ・ 병역 면제 실패 ”( 매일신문 2016 년 8 월 14 일자 기사 ), “ 병역 면제 원했던 손흥민 , 해피엔딩 없었다 ”( 스포츠한국 2016 년 8 월 16 일자 기사 ) 등 경기결과와 특정 선수의 병역을 관련지은 제목의 기사들을 어김없이 쏟아내기도 하였다 .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병역 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특히 분단국가적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병역 의무는 국민들에게 가중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 비민주적인 군대문화로 인해 “ 가고 싶은 군대가 아니라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것이 좋은 군대 ” 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문제는 사회 적으로 민감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현실에서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대회에서 3 위 이상 ,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 위로 입상한 선수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 이 제도가 ‘ 사실상 병역면제 ’ 로 인식되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기 때 문에 그 공로는 당연히 인정해 주어야 하며 , 스포츠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선수들이 병역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과 왜 스포츠선수에게만 병역특례의 혜택이 주어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 스포츠선수에 대한 병역특례규정의 내용은 병역 의무 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그 동안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스포츠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하는데 있어서 군대문제와 병역 의무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적 배경에 치우쳐서 스포츠선수에게 병역특례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1) 물론 스포츠선수들이 선수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군대 , 병역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그렇다고 그들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려고만 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으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병역제도는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 인구감소로 인해 군 소요충원 가능한 인구가 감소하면 다양한 병역특례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5 년부터 운영되었던 국제협력요원제도는 그 필요성이 감소함 에 따라 2016 년 1 월부터 폐지되었고 , 2016 년 5 월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를 2023 년부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 또한 최근에는 연간 1500 명 수준의 공중보건의사의 모집 인원을 2023 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 다는 방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2)
이와 같은 병역특례제도의 폐지・감축 추세 속에서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오히려 제도의 존치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 따라서 종래 연구 들이 보여준 것처럼 스포츠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지원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논리가 아니라 균형 있는 시각으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 요가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하에서는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고 ,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존에 언급되었던 개선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 .
Ⅱ. 병역특례제도의 개념 및 내용
1. 국방 의무의 내용과 병역 의무 부담의 다양성
헌법 제 39 조 제 1 항은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 3) 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은 국토방위와 국가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는 그 자체로 직접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구체화됨으로써 강제력이 발생하게 된다 .
-----------------------------각 주------------------------
1) 스포츠선수 병역특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자료로서 체육특기자의 병역제도를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김대희 ・성문정 , “ 체 육특기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군복무제도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제 18 권 제 3 호 , 한국스포츠엔 터테인먼트법학회 , 2015 가 있고 , 스포츠선수는 아니지만 무용수의 병역특례를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박명숙 ・ 태혜신 ・ 진병철 , “ 무용수를 위한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 스포츠와 법 , 제 17 권 제 2 호 , 한국스포 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14 가 있다 . 무용수의 경우 병역법상 예술요원에 해당하지만 , 대부분의 내용은 체육요원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의 논의에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2) 안두원・김규식 , “ 국방부 ‘ 공중보건의 3 분의 1 감축 ’”, 매일경제 , 2017. 1. 20 일자 기사 .
3) 기본의무는 첫째 , 헌법규정을 근거로 부과된 것으로 , 둘째 , 기본의무의 주체는 국민이며 , 셋째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 이준일・서보건・홍일선 ,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 2012, 3-4 면 . 우리 헌법은 기본의무로서 헌법 제 38 조 납세의 의무 , 제 39 조 국방의 의무 , 제 31 조 제 2 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제 32 조 제 2 항 근로의 의무 , 제 35 조 제 1 항 환경보전의 의무 , 제 23 조 제 2 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현행법상 국방의 의무는 크게 군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법률 ,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법률로 구체화되어 있다 . 군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우선 인적자원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병역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 민방위기본법 , 비상대비자원관리 법 등에서 구체화하고 있고 ,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물적자원을 확보하는 방 법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징발법 등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 이러한 법률에 따라 국방 의무 의 주체는 군대에서 복무하는 병역 의무 , 징발 등에 응해 재산을 제공할 의무와 같은 인적 ・ 물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특히 국방 의무 가운데 병역 의무는 국방 의무의 하위개념이지만 국방 의무의 근간이 되는 중심적인 내용이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방 의무와 병역 의무를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 양자가 동일한 것 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4) 병역 의무는 군대를 유지하는데 인적자원으로 동원되어 일정기간 현역 , 예비역 등의 군인으로 복무할 의무를 말하며 , 5)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형성하고 있다 .
“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하여 규정 ” 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병역법이다 . 6) 병역법은 병역 의무의 대상 , 내용 및 유형 ,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 병역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 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병역 의무의 대상자가 된다 . 7) 그리고 병역의무자는 19 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되는데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심신의 상태에 따라 1 급 - 7 급의 판정을 받으면 현역 , 보충역 , 전시근로역 등의 형태로 병역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8)
-----------------------------각 주------------------------
4) 프랑스혁명 이후 전쟁양상이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 경제 등 국가의 모든 총력을 동원하는 총력전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국방 의무의 외연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혜정 , “ 국방의 의 무와 평등권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6, 30-32 면 .
5) 병역법 제 5 조 제 1 항에 따르면 , 병역의 종류는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 병역준비역 , 전시근로역으로 구분
된다 .
< 표 1> 병역의 종류 ( 병역법 제 5 조 )
6) 병역법 제 1 조 .
일반적으로 신체등급이 1 급 - 3 급에 해당하면 현역 입영대상자로 처분되어 군대에서 복무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 4 급에 해당하면 보충역 입영대상자로 처분되어 군대가 아닌 공익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병역법이 군대가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 , 외교 , 사회 , 경제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군대가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군 소요인원은 고정되어 있지만 , 병역자원의 수급사정은 인구에 따라 매년 변동된다 . 병역자원의 수급사정에 따라 병역제도의 운영에도 변화가 발생하는데 , 군 소요인원보다 병역자원이 과잉될 경우 잉여자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역 이행을 대신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현행 병역법은 신체등급이 1 급부터 4 급까지인 사람 중에서 그 해 병역자원의 수급 , 입영계획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9)
2. 병역특례제도의 개념과 연혁
병역특례제도는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법률이 정하는 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 병역특례제도는 1973 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래하며 , 1989 년 병역법이 개정되고 1993 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병역특례라 는 용어는 더 이상 병역제도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 그러나 병역특례는 20 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서 유지되던 제도이며 해당 용어는 사라졌지만 관련 내용은 병역법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라고 인식되고 있다 .
1973 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은 특수한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 국토방위와 경제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 이 법에 따라 한국과학원학생 ,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자 , 기간산업체종사자 , 학술・예술・체능의 특기자 등은 보충역에 편입되어 당해 분야에서 5 년 이상을 종사하고 , 그 기간을 마치 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
-----------------------------각 주------------------------
7) 병역법 제 8 조 .
8) < 표 2>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9) 병역법 제 14 조 제 3 항 , 제 4 항 .
1973 년 이후 병역특례는 공중보건의사 , 해양경비함정승선자 , 자연계 교원・연구요원 ,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그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 그러나 1989 년 병역특례제도가 복잡하게 규정 되어 있고 ,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 특례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제도가 있다는 이 유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병역특례에 관한 사항은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에서 통・폐합하여 규정하도록 하였다 . 1989년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은 크게 현역병의 복무특례와 특례보충역으로 구성되었다 . 현역병의 복무특례에는 전투경찰대원 , 교정 시설경비교도의 복무가 해당하였고 , 특례보충역은 연구요원 , 기능요원 , 공중보건의사의 3 가지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
병역법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병역관계법은 1993 년 병역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 내용은 병역법으로 통합되었다 . 이 과정에서 병역관계법에서 특례라는 용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 병역법 에서 연구요원특례는 전문연구요원으로 , 기능요원특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 었으며 , 행정업무 , 국제협력업무 ,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실시되었다 . 1993 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병역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병역특례의 성격을 가 지고 있는 복무제도들은 폐지되기도 하고 새롭게 신설되기도 하면서 현행 병역법에 이르게 되었다 .
3. 병역법상 병역특례제도의 내용
현행 병역법상 병역특례제도라고 할 수 있는 복무형태는 현역의 대체복무라고 할 수 있는 전환복무로서 의무경찰대원 , 의무소방원이 있고 , 보충역의 다양한 복무형태로서 예술 ・ 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다 .
전환복무제도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가운데 지원에 의해 선발되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10) 이들은 4 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신분이 전환되어 의무경찰은 현역과 동일하게 21개월을 복무하고 , 해양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은 23 개월의 복무를 마치면 현역을 복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환복무는 비록 군인신분은 아니지만 가중된 형벌규정이 적용되며 , 규제된 영내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현역병 복무와 크게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각 주------------------------
10) 병역법 제 2 조 제 1 항 제 7 호 .
예술・체육요원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를 대신하여 예술・체육 분야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예술・체육요원은 국제예술경 연대회에서 2 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 위 입상자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을 일정기간 이상 받은 자 , 올림픽 3 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아경기대회 1 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 이들은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뒤 음악 , 무용 , 연극 , 체육 , 바둑 등의 분야에서 34 개 월을 복무하면서 복무 중 해당분야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일정시간 마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 의무대상자를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내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며 , 해당 연구기관에서 36 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산업기능요원은 일정한 기술자격이나 면허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 산업체 제조・생산 분야에서 34 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그 밖에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공중보건업무에 3 년간 종사하도록 하고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도는 병역판정검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해당분야에서 3 년간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병역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업무에 3 년간 종사하도록 하는 공익 법무관제도 ,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가축방역 업무 등에 3 년간 종사하도록 하는 공중방역수의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이들은 모두 3 년간 복무를 마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Ⅲ.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찬반론
1.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논란
현행 병역법은 병역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병역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 스포츠 분야에서의 병역특례제도는 체육요원제도가 존재한다 . 스포츠는 1973 년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술 , 예술 분야와 함께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특수한 분야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체능 특기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서 국가에 공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명목으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체의 활동을 통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선수 11) 는 병역특례의 대상이 되어 왔다 .
1973 년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 이하 병역특례규제법 ) 이 제정되었을 당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스포츠선수의 범위는 올림픽 , 세계선수권 , 유니버시아드 , 아시아경기대회 ,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 위 이상이거나 한국체대 졸업성적이 상위 10% 이내의 경우가 해당하 였다 . 그러나 병역특례제도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1990 년에는 올림픽 3위 이상 , 아시아경기대회 1 위 수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졌고 , 2002 년 이후 월드컵축구 16 위 이상 입상자 , 2006 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 4 위 이상 입상자가 병역특례의 범위에 추가된 적이 있었지만 , 2008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올림픽 3 위 이상 , 아시아경기대회 1 위 수상자를 병역특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표 4> 스포츠선수 병역특례규정의 변화
-----------------------------각 주------------------------
11) 스포츠선수는 크게 아마추어선수 (Amateur Player) 와 프로선수 (Professional Player) 로 구별할 수 있다 . 아마추어 선수는 보수를 받지 않고 취미로 경기를 하는 선수를 의미하며 , 프로선수는 영리나 보수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선수를 의미한다 . 스포츠선수의 개념에 대하여 김상겸 , “ 헌법상 스포츠선수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 스포츠와 법 , 제 10 권 제 4 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07 153-155 면 .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들은 4 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마치면 선발당시 종목의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하거나 , 대학 및 실업체육팀 등에서 선수 활동을 유지하게 된다 . 또한 중학교 이상의 학교 및 각종 체육시설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거나 대학에서 해당분야 학과를 전공하 기도 한다 . 특히 올림픽이나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가 허용된 종목의 프로선수의 경우 계속 해서 프로팀에서 근무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 체육요원은 현업을 유지하는 형태로 현역 복무를 대체하는 34 개월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하여 총 544 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 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표 5> 체육요원의 복무분야 12)
1973 년 이후부터 2016 년 5 월까지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 편입된 선수는 총 926 명 13) 으로 연평균 약 21 명 정도에 해당하는 스포츠선수가 체육요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 매년 약 25 만명 정도가 현역병으로 입영한다고 했을 때 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자원의 수는 0.01% 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즉 , 체육요원의 수치만 보면 군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대부분의 병역제도들이 사회 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유가 전력상의 문제만은 아니었듯이 체육요원제도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일은 2002 년 월드컵 이후라고 할 수 있다 . 2002 년 한일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이 4 강 진출을 하자 온 국민이 열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 이러한 흐름을 타고 2002 년 병역법 시행령은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 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것은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공이 큰 국가대표선수를 체육요원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 이것은 2006 년에도 이어졌고 , 2006 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에서 4 강의 성적으로 이슈가 되자 월드컵 축구대회 16 강 이상의 입상자에 대하여 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시행령과 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WBC 4 위 이상 입상자에 대하여도 체육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렇게 예외적으로 병역특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덩달아 병역특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늘어났고 , 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예외사유의 확대방지와 입영자원 확보를 이유로 2008 년 이후부터 이들은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
-----------------------------각 주------------------------
12) 병무청 훈령 제 1402 호 [ 별표 4].
13) 병무청 통계자료 “2015 예술체육요원 편입현황 ” 과 “ 예술체육요원 편입현황 (2016 년 )” 의 수치를 취합한
결과이다 .
< 표 6> 체육요원 편입현황 ( 단위 : 명 , 2016. 5. 31. 기준 )
그리고 단체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병역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경기에서 활약하지 않았던 선수가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종료를 몇 분 남기고 투입되어 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 14) 최근에는 체육요원제도가 공익적 성격이 미흡하여 스포츠선수들의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하여 체육요원제도에 의무봉사활동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이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때마다 이 제도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2.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찬성론
스포츠선수의 병역특례를 찬성하는 측은 첫째 , 병역 의무를 부과할 때 스포츠선수라는 직업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스포츠선수는 신체적 활동에 의하여 성과를 내거나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 직업적 특성상 활동기간이 짧고 , 신체능력의 전성기는 20 대에서 30 대 초반 정도로 한정되어 있으며 , 신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 따라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2 년 동안의 공백은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서 병역특례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한다 . 15) 둘째 ,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국위선양 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 실제로 스포츠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맹활약함으로써 국가의 국제적 인지도가 향상되는 경우가 있다 . 스포츠를 통하여 선수들이 개인적인 영광 이상의 국위선양을 하고 , 국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등 특별한 업적을 성 취하는 점을 인정해야 하며 병역특례를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 . 16)
-----------------------------각 주------------------------
14) 김영신 , “‘ 한일전 4 분 ’ 김기희까지 전원 ‘ 병역특혜 ’ …갑론을박 여전 ”, 뉴스 1, 2012. 8. 11 일자 기사 .
15) 김대희 ・성문정 , “ 체육특기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군복무제도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제 18 권
제 3 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15, 68 면 .
16) 최동호 , “ 스포츠선수 병역특례 , 아직은 괜찮다 !”, 프레시안 , 2013. 4. 16 일자 기사 .
셋째 , 병역특례제도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효과적이며 , 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스포츠선수에 대한 병역특례가 중요하다고 한다 . 스포츠 분야의 유망주들에게 병역은 선수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대표팀 소집과정에서 군 미필 선수들에게 병역특례의 혜택이 주어지는지의 유무가 동기부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 그리고 병역특례로 병역 문제를 해결한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활 약이 활발해지면서 국가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 17)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때 이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필요성과 병역 의무의 효율적 부담이라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오히려 현행 병역법상의 규정들은 그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며 비인기 종목에서 활약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병역특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반대론
한편 스포츠선수의 병역특례를 반대하는 측은 첫째 , 스포츠선수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 메달을 획득하는 것은 개인적 성취일 뿐인데 이에 대해 국가에서 배려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는 국가로부터 훈련비용 및 보수를 지급받고 , 참가한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경기포상금 , 연금 등의 각종 혜택을 받고 , 스포츠스타가 되는 순간 광고 등 각종 수입이 뒤따르게 된다 . 이러한 선수들에 대하여 병역특례라는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혜택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18) 둘째 ,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1973 년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 국위선양이라는 목적 하에서 도입되었는데 , 그 도입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 은 독재정권 시절 3s 정책의 일종으로서 잘못된 패러다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19) 그리고 과거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가 제정될 당시에는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이 활약하여 메달을 따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이었지만 현재 국내 스포츠 사정이 달라져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난 상황에서 여전히 이 가치가 유효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한다 . 20) 셋째 ,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스포츠선수에게만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 이런 맥락에서 한류스타 , 과학올림픽 입상자 , 프로게이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특례 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그리고 병역혜택을 받는 스포츠선수들이 특정종목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메달을 기대하기 힘든 종목의 선수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 21)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때 이 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문제와 국민정서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이들은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와 관련 규정들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 나아가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병역특례제도를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각 주------------------------
17) 한준 , “ 축구선수 병역 ,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 ”, 풋볼리스트 , 2016. 11. 3 일자 기사 .
18) 황온중 , “ 야구 대표팀에 병역특례 ”, 세계일보 , 2009. 3. 31 일자 기사 .
19) 안영도 , 「월드컵 , 그 환희의 뒤끝」 , 비봉출판사 , 2002.
20) 모규엽 , “ 軍 면제 대회만… 골라 다는 ‘ 태극마크 ’”, 국민일보 , 2014. 10. 10 일자 기사 .
Ⅳ.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와 ‘사실상 병역면제’의 문제
1.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의 당위성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은 스포츠선수의 특수성 , 국위선양의 목적 , 의무부담의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상반되는 시각차를 가지고 있으며 ,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이 특정한 사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여 문제해결이 어려울 경우 우선 그 본질을 찾아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적인 원칙 내지 한계 안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
병역 의무는 강제성을 띠는 의무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의 부과는 개인에게 자유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 가령 병역 의무가 부과되면 그 의무부담자는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 22) 입법자가 병역 의무 를 부과하는 법률을 형성할 경우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면 입법자의 입법 작용은 기본권보장의 정신 , 헌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 23)
따라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인간의 존엄 , 자유 및 평등과 같은 헌법이념에 부 합해야 하며 , 헌법 제 37 조 제 2 항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 , 법치주의원리에 기속하게 된다 . 특히 병역 의무와 같은 기본의무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헌법필수적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의무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부과할 때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한계는 평등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 24)
-----------------------------각 주------------------------
21) 장형우 , “41 년째 ‘ 金 = 국위 선양 = 병역 면제 ’ 옳은가 ”, 서울신문 , 2014. 10. 6 일자 기사 .
22) “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의무자는 군인사법이나 그 하위법규인 군인복무규율이 정하는바에 따라 여러 생활영역에서 다양한 기본권 즉 신체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사생활의 자유 ,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재산권행사의 자유 , 재판청구권 , 교육의 권리 , 근로의 권리 등을 제한받게 된다 .” 헌재 2008. 10. 30. 2005 헌마 1156.
23) 헌재 1999. 2. 25. 97 헌바 3.
현행 헌법 제 11 조 제 1 항 제 1 문은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고 하면서 일반적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법 앞의 평등은 법 적용의 평등은 물론 법 내용의 평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과정도 평등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그리고 헌법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대우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각자에 게 그의 몫 ” 을 배분하는 상대적 평등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 25) 그러므로 개인적 상황 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지만 , 또한 특권적 차별은 거부되는 것이다 . 입법자가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은 평등부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은 국방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 39 조 ,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 11 조에서 도출할 수 있는 “ 헌법적 요청 ” 일뿐만 아니라 , 병역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가중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단국가적 현실 속에서 더욱 강력하고 절대적인 “ 사회적 요구 ” 이기도 하다 . 26)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은 병역 의무의 부과대상을 결정하고 , 병역 의무의 이행방식을 설정하는 등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납세 의무의 경우 재정적 능력이 의무부과의 대상과 의무이행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면 , 병역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신체적 능력이 그 기준이 된다 . 그래서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은 신체적 능력에 상응하는 병역 의무의 부과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 그 능력에 상응하지 않는 병역 의무의 부과는 금지하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 27)
그러나 대부분의 원칙이 그러하듯이 병역 의무의 이러한 원칙에도 예외는 존재할 수 있 다 . 군대의 존재의의가 전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 국가존립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병역 의무의 부과는 현실과 괴리되어 이루어질 수는 없다 . 국가의 안보상황 , 국내외 정세의 변화 등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병역정책 , 병역제도가 달라질 수 있고 ,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 물론 이러한 예외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 28)
2. 병역특례제도의 현역복무와의 등가성 요청
현행 병역법은 잉여 병역자원을 활용하고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같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다양한 복무 제도 즉 , 병역특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현역 내에서 의무경찰대원 , 의무소방원과 같은 전환복무의 형태와 보충역 내에서 예술 ・ 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 익법무관 , 공중방역수의사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등의 복무형태들은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
-----------------------------각 주------------------------
24) 강일신 , “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3, 170 면 .
25) 계희열 , 「헌법학 ( 중 ) 」 , 박영사 , 2007, 235-569 면 .
26) 헌재 2006. 11. 30. 2005 헌마 739.
27) 이혜정 , 앞의 논문 , 57 면 .
28) 이혜정 , 앞의 논문 , 61-63 면 .
그런데 이러한 병역특례제도가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 병역자원의 활용차원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복무형태들은 현역을 대체한다는 의미일 뿐 현역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병역 의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병역법상 다양한 복무형태를 병역 의무로 규정하더라도 병역특례제도가 병역 의무와 평등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로 현역복 무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할 것이다 . 29)
병역특례제도가 현역복무와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 정성적 형평 ” 의 요소와 “ 정량적 형평 ” 의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 30) 정성적 형평은 고역 ( 힘듦 ) 의 정도가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 정량적 형평은 복무기간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현역복무의 경우 복무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병영생활을 하며 , 고된 군사훈련을 반 복하며 , 학업 내지 직장 생활이 단절되는 등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기본권제한 , 육체적 고통의 정도가 크고 , 기회비용 상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병역특례를 통해 현역복무와 동일한 복무기간 동안 같은 강도의 복무를 한다면 양자는 등가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의무경찰대원 , 의무소방원의 경우 군인신분은 아니지만 현역과 비슷하게 힘든 업무로 인식되고 있고 , 규제된 영내생활을 하며 , 복무기간 동안 학업 내지 직장 생활이 단절되는 등 현역과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 의무경찰은 21 개월 , 해양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은 23 개월을 복무하고 있다 . 그러므로 이들에 대해 병역특례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것은 현역복무와 복무강도와 복무기간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반면 다른 병역특례들은 기초군사교육을 제외하면 복무기간 동안 고된 훈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현역복무에 비해 고역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고 , 출퇴근 근무를 한다는 점에서 규제된 생활을 하는 현역에 비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 그리고 대부분 자격이나 특기를 활용하여 복무하기 때문에 기존 업무와도 단절되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 다 . 이와 같은 복무강도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하여 현역 복무기간인 21 개월 보다 더 긴 34 개월 내지 36 개월의 시간동안 복무하도록 복무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물론 병역특례제도와 현역복무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법들은 일단 고역의 정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복무기간을 조절함으로써 등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도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병역 ‘ 특례 ’ 를 병역 ‘ 특혜 ’ 로 바라보게 되고 , 나아가 병역 ‘ 면제 ’ 로 인식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특례제도와 현 역복무가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점은 존재할 것이고 ,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각 주------------------------
29) 이혜정 , 앞의 논문 , 143 면 .
30) 민병후 , “ 군복무관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4, 91-92 면 .
3.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 사실상 병역면제 ’ 의 요인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도를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이와 관련한 논란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 병역법에 의하면 , 병역 의무가 부과 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 , 6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병적에서 제적된 전과자 , 31) 전신기형 , 질병 ,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32) 은 법에서 직접적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병역면제자이다 .
그러나 병역법에서 직접적으로 병역면제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 병역면제라고 인식되고 있는 병역의 유형으로 전시근로역이 있다 .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 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군사지원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 고아 , 귀화자 , 성전환자 등이 해당한다 . 33) 이들은 전시 병역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병역법상 병역면제는 아니지만 ,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 평시 어떠한 형태로든 복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면제로 이해되고 있다 .
그리고 병역특례제도 중에서도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는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 병역특례는 일정기간 기초군사교육을 받으며 ,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방식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 복무기간이 지나면 예비역에 편입되어 예 비군훈련을 이수하며 , 전시에는 군복무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시근로역과는 전혀 다르 다 . 하지만 병역특례를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하는 이유는 병역특례가 현역 입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 현역과의 등가성이 성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역복무는 ①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규제된 영내에서 병역생활을 함에 따라 ② 국가의 통제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고 , 사회와 격리된 채 복무하기 때문에 ③ 기존 업무와의 단절이 발생하며 , 이런 이유로 ④ 기회비용 상실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그리고 군복무 기간 동안 의식주가 제공되고 월급을 지급받지만 ⑤ 기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 현역복무와 병역특례는 복무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 어느 정도의 상쇄되는 모습을 보여야 등가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각 주------------------------
31) 병역법 제 3 조 제 4 항 .
32) 병역법 제 64 조 제 1 항 .
33) 병역법 시행령 제 136 조 제 1 항 제 2 호 .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최근 병역법 개정으로 봉사활동이 의무화되면서 ① 사회 공익적 성격을 어느 정도 확보하였지만 , ②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국가 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 ③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기존 활동이 단절 되지 않고 , 현역병처럼 병영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④ 기회비용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그리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중에도 활동상 제약이 없기 때문에 ⑤ 수입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가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4)
국방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입영인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병역법상의 다양한 병역특 례제도를 폐지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 35) 이러한 현실에서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가 사실상 병역면제라는 인식에 갇히게 되면 , 이 제도는 존폐의 위기에서 우선순위에 놓이게 될 수 있다 . 따라서 사실상 병역면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병역면제의 요인들을 시정함으로써 현역복무와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Ⅴ.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특례기준 조정
(1) 특례기준의 합리성 확보
스포츠선수 병역특례는 사실상 병역면제라고 여겨질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의 범위는 국민들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예컨대 , 2014 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야구대표팀은 금메달을 획득하였지만 , 대표팀 선발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 “ 동네야구에 프로선수들이 판을 치는 격 ” 이라며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 36) 병역법상 국제대회와 종목들이 과연 공신력이 있는지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각 주------------------------
34) 이혜정 , 앞의 논문 , 126 면 .
35) 국방부는 인구 예측에 의하면 2023 년에는 2 만 - 3 만 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역 자원을 병역특례로 배정하는 제도를 2023 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병역특례의 지원을 받은 기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2020 년부터 2022 년까 지 3 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한다 . 2000 년대 이후 국방부는 이러한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하였지만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하였는데 , 2020 년대 초부터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 최현수 , “ 현역 자원 병역특례제도도 폐지 ”, 국민일보 , 2016. 5. 17 일자 기사 .
또한 과거 2002 년 월드컵 당시 4 강 진출이 확정된 후 주장이었던 홍명보 선수가 대통령에게 병역특례를 건의한 후 바로 관련 규정이 도입되었고 , 2006 년 WBC 때에도 야구계의 요 구에 떠밀려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었다 . 그러나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었고 , 일관된 원칙 없이 권력에 좌우되는 병역정책은 신뢰도가 떨어졌다 . 여론과 권력에 원칙이 흔들리면 국민적 위화감이 형성되고 , 현역 복무자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 또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훼손하면 병역특례의 정당성도 함께 상실되어 버리고 만다 . 따라서 스포츠선수 병역특례는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
(2) 특례기준의 조정: 누적점수제 검토
2013 년 병무청은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 누적점 수제 ’ 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 누적점수제는 각 대회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 하면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예를 들어 , 올림픽에서 금메달 120 점 , 은메달 100 점 , 동메달은 60 점으로 정하고 ,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50 점 , 은메달 25 점 , 동메달은 15 점 으로 정하여 각종 대회에서 얻은 누적점수가 100 점 이상인 선수에 대하여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
이 제도는 한 번의 메달 획득으로 사실상 병역면제의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 비인기 종목 선수들과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병역특례의 편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다 . 그러나 대회 참가의 목적이 변질되어 선수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 점수획득을 위해 많은 대회를 참가함에 따라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 리고 , 급기야 체육계 전반의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 스포츠 정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체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되었다 . 37)
누적점수제를 통하여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수차례 은메달을 획득하였지만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수 ,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등 올림픽뿐만 아 니라 각종 국제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스포츠선수들이 병역특례에 편입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복무내용의 개선 없이 더 많은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근본적 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 특례기준의 편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여지가 있다 .
-----------------------------각 주------------------------
36) 서민교 , “ 한국 야구 , ‘ 금빛 그림자 ’ 병역특례 딜레마 ”, MK 스포츠 , 2014. 9. 29 일자 기사 .
37) 김대희 ,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국스포츠개발원 , 2016, 41 면 .
2.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복무내용 개선
(1) 병역면제에 대한 세금부과방안 검토
스포츠선수는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기존 활동을 유지하고 , 그로 인한 수입도 발생하게 된다 . 특히 프로선수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면제받아 선수생 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만큼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선수가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아 복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국고로 환수하거나 군 체육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 시되고 있다 . 38)
이 방안은 병역 의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사실상 병역면제의 혜택을 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서 스포츠선수는 더 좋은 성적과 수입을 얻을 수 있고 , 그 수입을 국가에 귀속하게 되면 국가경제와 스포츠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 그러나 현역 복무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겪는 위험도 , 시간 등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 병역 의무의 부담이 경제성・효율성의 논리로 전환될 수 있을지 , 그리고 이러한 방안이 강제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2)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질화
현역복무는 군복무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 보건・의료 , 교육・문화 , 환경・안전 등의 공익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 사회복무요원은 사회 공익적 성격의 복무내용을 이행하기 때문에 현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의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스포츠선 수 병역특례는 공익적 성격의 의무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역면제로 인식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 년 7 월 1 일부터 복무기간 중 특기를 활 용하여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
스포츠선수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교육 활동 , 그 밖에 공연 , 강습 , 교육 및 공익캠페인 등을 내용으로 하며 , 39)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 시 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일 의무복무기간까지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모두 마칠 때까지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40)
-----------------------------각 주------------------------
38) 손석정 , “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의 법적 고찰 ”, 한국체육정책학회지 , 제 9 권 제 2 호 , 한국체육정책학회 ,2011, 118 면 .
39) 병역법 시행령 제 68 조의 12.
40) 병역법 제 33 조의 10 제 3 항 .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스포츠선수의 특례복무에 공익적 성격의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병역 특혜 내지 사실상 병역면제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 반면 국가대표 훈련일수 및 대회참가 일수 , 프로종목 시즌일정 등을 감안할 때 봉사활동의 의무화는 개인의 경기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에게 인정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 41)
그런데 병역 의무의 형평성 확보의 측면에서 544 시간의 봉사활동은 하루 평균 8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복무기간 34 개월 동안 총 68 일이라는 기간이 나온다 .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이 매일 8 시간씩 24 개월 동안 사회 공익적 성격의 복무를 이행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단지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 42) 따라서 34 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주말일수 272 일 정도를 기준으로 1/3 수준인 90 일의 범위와 1/2 의 수준인 135 일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3)
3. 입영연기제도 및 국군체육부대 등의 활용
(1) 입영연기제도의 활용
입영연기제도는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이 재학생이거나 , 연수기관에서 이수중이거나 , 체육 분야 우수자인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 44) 스포츠 분야의 경우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 전국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27 세의 범위에서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5)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선수는 전성기가 짧고 , 기대소득이 30 대 초반까지로 집중되어 있고 , 경력단절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다 . 46) 현행 병역법상 현역 내지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는 36 세부터 면제되며 , 병역 기피자 등은 38 세부터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47) 그러므로 스포츠선수의 경우 입영연기나이를 35 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이것은 특정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보장하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각 주------------------------
41) 김대희 , 앞의 책 , 26 면 .
42) 이혜정 , 앞의 논문 , 128 면 .
43) 박명숙 ・ 태혜신 ・ 진병철 , “ 무용수를 위한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 스포츠와 법 , 제 17 권 제 2 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14, 230 면 .
44) 병역법 제 60 조 (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 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45) 병역법 시행령 제 124 조의 3.
46) 김대희・성문정 , 앞의 논문 , 63 면 .
(2) 국군체육부대 등의 활용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스포츠선수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훈련 ・ 경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국군체육부대 , 경찰체육단을 운영하고 있다 . 먼저 국군체육부 대는 1984 년 엘리트 선수들을 선발하여 이들을 육성 ・ 관리함으로써 국가 체육발전을 도모 하고 , 나아가 국방 스포츠외교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 흔히 ‘ 상무 ’ 라고 부르고 있다 . 국군체육부대는 군 대표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국내외 주요 경기에 출전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3 개의 경기대에서 축구 , 야구 , 사격 등 총 32 개의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만 27 세 이하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자는 경기전적 , 체력 , 대표경력 , 잠재역량 등의 평가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선발되고 있다 . 국군 체육부대는 우수선수들에게 병역의무이행의 기회와 선수로서의 여건을 보장하여 경기력 저하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였고 ,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왔다 . 그러나 훈련이나 경기가 부대 바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주 , 도박 , 영외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 48)
한편 , 현역의 전환복무로서 선수들의 운동경력 단절을 차단하고 기량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제도로서 경찰체육단이 있다 . 경찰체육단은 1983 년 설치된 경찰교육원 소속의 무궁화체육단 , 1995 년 설치된 경찰대학 소속의 무궁화체육단 , 그리고 2005 년 서울지방경찰 청 산하의 야구부가 설치되어 총 3 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 그러나 국군체육부대와는 달리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 병역 의무에 준하는 기본업무를 하지 않고 선수단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체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49)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군체육부대 , 경찰체육단을 확대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더 많은 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목 , 선수를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그러나 스포츠선수라는 직업을 가진 것이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되며 , 경찰체육단에 대한 지적처럼 스포츠선수의 경우에도 병역이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형평성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그리고 특수한 부대라서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문제가 자주 발생했는데 ,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각 주------------------------
47) 병역법 제 71 조 제 1 항 .
48) 김재민 , “ 국군체육부대 , 작년 10 명 중 1 명꼴로 징계 ”, 경기일보 , 2012. 10. 8 일자 기사 .
49) 김재호 , “ 국방부 , 경찰체육단 해체 요구 ... 병역 문제 어쩌나 ”, MK 스포츠 , 2013. 11. 22 일자 기사 .
Ⅵ. 결 론
오늘날 스포츠는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스포츠산업이 발전하고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있으며 , 미디어의 발전으로 언제든지 스포츠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보는 스포츠로부터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고 있다 . 보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프로스포츠 경기일수록 높은 편이며 ,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이 출전하는 국제대회일 경우 최고조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
스포츠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승전보를 전해오면 스포츠에 열성적인 팬이 아니어도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선수들이 계속해서 스포츠를 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더 큰 기쁨을 전해주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 이런 맥락에서 국가는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에게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 경기결과에 따른 금전적 포상과 연금을 지급하여 왔고 , 병역특례제도를 통해 현역병 입영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런데 이러한 지원과 혜택은 극히 일부의 스포츠선수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 대부분의 선수에게 있어서 병역 의무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스포츠선수들의 병역면탈 현황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 50) 물론 어떤 경우에도 병역면탈 행위가 용납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현실에 대해 스포츠선수들의 개인적 권리 .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올림픽 , 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수들이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 분단국가의 상황과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특례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 병역 의무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 병역 의무의 평등한 부담의 중요성은 국가존립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여기서 병역 의무의 평등한 부담이 모두가 동일하게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예외는 존재할 수 있다 . 다만 그 예외가 현역과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 , 병역 의무의 부담에 있어서 ‘ 특혜 ’ 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스포츠선수들의 직업 , 선수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과 병역 의무의 형평성 확보라는 가치들 사이에서 양자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스포츠와 군대문제가 연결되면서 보는 스포츠를 통한 만족감 속에는 병역특례가 떠올라서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다 . 51) 국가대표 중에서 병역미필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 금메달을 획득하여도 곱지 않은 시선 52) 이 존재하는 현실은 스포츠를 바라보는 가치관을 손상시키게 되며 분명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 합의점을 찾고 , 스 포츠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전해오면 국민들이 ‘ 온전히 ’ 기쁜 마음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 나아가 보는 스포츠에서 즐기는 스포츠 ( 생활스포츠 ) 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각 주------------------------
50) 김학재 , 병역기피 , 5 년간 530 명 .. 운동선수 최다 , 파이낸셜뉴스 , 2009. 10. 2 일자 기사 .
51) 올림픽이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자선수들이 메달에 도전할 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병역특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음속으로는 병역특례를 기대하지만 정작 공식석 상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 이러한 현실을 빗대어서 병역특례를 ‘ 홍길 동 ’ 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 . 이재호 , “‘ 홍길동같은 ’ 운동선수 병역특례 , 그 가치와 찬반여론 ”, 스포츠 한국 , 2016. 7. 24 일자 기사 .
52) 2014 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야구대표팀은 최상의 전력이 아니라 군 미필자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였 다는 의심을 받았고 , 나지완 선수가 부상을 안고 있었다는 고백을 뒤늦게 하면서 태극마크가 병역 면 제 수단이 되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병무청에는 병역기피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정희석 , “ 체육 병역 특례 거센 논란…형평성 문제 해법은 ?”, MBC 뉴스 , 2014. 10. 8 일자 기사 .
참고문헌
강일신 , “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3 계희열 , 「헌법학 ( 중 ) 」 , 박영사 , 2007
김대희 ・성문정 , “ 체육특기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군복무제도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제 18 권 제 3 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15
김대희 ,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국스포츠개발원 , 2016
김병식・김승곤 , “ 엘리트스포츠 선수육성 관련제도 개선방향 ”, 스포츠 사이언스 , 제 31 권 제 1 호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 2013
김상겸 , “ 헌법상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스포츠와 법 , 제 10 권 제 4 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07
김태형・박인철 , “ 제 5 공화국 체육정책의 공과 탐구 ”, 한국체육정책학회지 , 제 4 호 , 한국체육정책학회 , 2004
민병후 , “ 군복무관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4
박명숙 ・ 태혜신 ・ 진병철 , “ 무용수를 위한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 스포츠와 법 , 제 17 권 제 2 호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2014 병무청 , 예술체육요원 편입현황 , 2015 ______, 예술체육요원 편입현황 , 2016
손석정 , “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의 법적 고찰 ”, 한국체육정책학회지 , 제 9 권 제 2 호 , 한국체육정책학회 , 2011
안영도 , 「월드컵 , 그 환희의 뒤끝」 , 비봉출판사 , 2002
이종길・양재식 , “ 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 ”, 한국체육학회지 , 제 54 권 제 6 호 ,한국체육학회 , 2015
이준일・서보건・홍일선 ,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 2012 이혜정 , “ 국방의 의무와 평등권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6 장영수 , 「헌법학」 , 홍문사 , 2015
정준영 ,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 책세상 , 200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군체육부대 www.sangmu.mil.kr
김영신 , “‘ 한일전 4 분 ’ 김기희까지 전원 ‘ 병역특혜 ’ …갑론을박 여전 ”, 뉴스 1, 2012. 8. 11 일자 기사 http://news1.kr/articles/773691
김재민 , “ 국군체육부대 , 작년 10 명 중 1 명꼴로 징계 ”, 경기일보 , 2012. 10. 8 일자 기사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13798
김재호 , “ 국방부 , 경찰체육단 해체 요구 ... 병역 문제 어쩌나 ”, MK 스포츠 , 2013. 11. 22 일자기사 http://sports.mk.co.kr/view.php?no=1170607&year=2013
김학재 , 병역기피 , 5 년간 530 명 .. 운동선수 최다 , 파이낸셜뉴스 , 2009. 10. 2 일자 기사
http://www.fnnews.com/news/200910021335239980?t=y
모규엽 , “ 軍 면제 대회만… 골라 다는 ‘ 태극마크 ’”, 국민일보 , 2014. 10. 10 일자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09964&code=12200000&cp=nv
서민교 , “ 한국 야구 , ‘ 금빛 그림자 ’ 병역특례 딜레마 ”, MK 스포츠 , 2014. 9. 29 일자 기사
http://sports.mk.co.kr/view.php?no=1251499&year=2014
안두원・김규식 , “ 국방부 ‘ 공중보건의 3 분의 1 감축 ’”, 매일경제 , 2017. 1. 20 일자 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no=49160&year=2017
이재호 , “‘ 홍길동같은 ’ 운동선수 병역특례 , 그 가치와 찬반여론 ”, 스포츠한국 , 2016. 7.24 일자 기사
http://sports.hankooki.com/lpage/moresports/201607/sp20160724070021145210.htm
장형우 , “41 년째 ‘ 金 = 국위 선양 = 병역 면제 ’ 옳은가 ”, 서울신문 , 2014. 10. 6 일자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06020033
정희석 , “ 체육 병역 특례 거센 논란…형평성 문제 해법은 ?”, MBC 뉴스 , 2014. 10. 8 일자 기사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538300_18451.html
최동호 , “ 스포츠선수 병역특례 , 아직은 괜찮다 !”, 프레시안 , 2013. 4. 16 일자
기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0713
최현수 , “ 현역 자원 병역특례제도도 폐지 ”, 국민일보 , 2016. 5. 17 일자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22206&code=61111111&cp=nv
한준 , “ 축구선수 병역 ,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 ”, 풋볼리스트 , 2016. 11. 3 일자 기사
http://www.footballi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518
황온중 , “ 야구 대표팀에 병역특례 ”, 세계일보 , 2009. 3. 31 일자 기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9/03/31/20090331004392.html
Abstract
Measures to Secure Equity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53)
Lee, Hye-Jung *
The military service act gives the benefit of a special case to athletes who won prizes in the Olympics and the Asian Games.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athletes has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order to recognize their contributions to promoting the national prestige and to develop national sports. However, the fact that they can continue activities as athletes in their area even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has gone beyond a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and become a ‘special favor’, and has been regarded as actual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which has caused social controversies.
Due to their job characteristics, athletes can play only during a limited period, retire early, and have a big burden when returning to their job after absence. Moreover, they make a lot of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a national image by winning a medal in an international contest, and it needs to be acknowledged. However, military service must be shared equally, and when this principle is damaged,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comes to lack its legitimacy. Therefore, improvement plans or practical alternatives need to be drawn up to secure fairness of military service while taking athletes’ work features into consideration.
With this understanding, the measures to modify the standard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improve their service contents, and make use of a draft deferment system and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were examined. In particular, use of the draft deferment system and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was verified to have the possibility to be a realistic alternative that considers athletes’ job characteristics and can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military service.
Key Words : athletes,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military
service, military service exemption, alternative service,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 Researcher,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