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신규인 경우 수입증지 30,000원), 종사자 명부
2. 임대차계약서
3. 해당 관련 증명서
4. 보증보험증권 원본(1천만원 이상)
5. 사진 1매
※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첨부)
□ 신청조건
Ⅰ. 대표자 자격(시행령 제21조)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Ⅱ. 상담원 1인 이상 있을 것(법 제22조)
※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담원 자격 -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Ⅲ. 겸업금지(법 제26조)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결혼중개업 겸업금지
Ⅳ. 손해배상 책임(법 제34조의 2, 시행령 제34조의 2)
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 단,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
2. 예치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0일이내에 그 증빙서류를 등록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시설기준(시행규칙 제18조)
전용면적 20제곱미터(법인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