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산재 사례
[산재법 시행령] 에서는 신경정신계 질병 중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개요>
근로자 A씨는 1998년부터 스타트 전구 생산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016년경부터 시작된 관절통증 및 균형 이상으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21년 4월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 사업장에서 약 2년간 산소용접 및 아크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때 용접 업무로 인해 용접흉과 망간에 노출되었으며 방사과, 원액과 및 후 처리과정 작업에서 배출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다.
이후 @사업장에서 스타트 전구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커팅 및 가공 공정에서 lpg를 이용한 열처리 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다.
또한 수시로 알루미늄 파우더 및 아밀 아세테이트를 섞어 맨손으로 은분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2주에 1회 약 30분 가량 수은을 정제하는 작업을 하였다. 집진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보호구의 착용은 없었으며 근로자 진술 상 스타트 전구 생산량은 하루 약 10만개 정도이다.
<결론>
근로자 A는 2021년 파킨슨병을 진단받기 이전 약1년 8개월간 #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및 기계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녀 이후 약 13년간 @ 사업장에서 스타트전구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천인이 주장한 다양한 직업성 유해인자 중에서 파킨슨병과 연관성이 높으며 상당한 노출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인자는 이황화탄소와 알루미늄이다.
이황화탄소의 노출은 파킨슨병과 연관이 높으며 근로자 A의 누적 노출 추정치 또한 3.61~6.33ppm*year로 높은 편이다. 알루미늄 노출 또한 파킨슨 병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여겨지며 작업형태(수작업으로 진행된 알루미늄 파우더 배합 등)를 감안하면 노출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추정된다.
또한 알루미늄 노출 중단 이후 파킨슨병 발병까지의 발현기간이 기존 보고된 의학적 질병 기전과 일치하며 @ 사업장 퇴직 이후 파킨슨병 유해인자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역학조사위원회는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A의 산업재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