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당을 쉽게 푸는 법
조당이란 게시번호 12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가 교회법적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일반 예식장에서만 혼인을 했다면 혼인장애로 성사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례 받은 자가 교회혼을 하지 않고 사회혼만 하고 사는 경우,
국가법상 혼인 신고를 했더라도 교회는 이 혼인을 무효로 처리한다.(교회법 제1083, 1086조)
2)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신자인 경우에도 신앙인이 교회법규를 따르지 않았음으로 역시 조당이다.
<사전에 주임신부의 허락을 받아야 함 - 관면혼>
▶ 해소방안
두 배우자가 본당 신부님과 면담 후 몇 가지 서류를 통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함으로서
장애를 없애고 혼인서약을 하면 해결된다.
3) 미신자인 배우자 본인은 성당을 거부하면서도 신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하락하는 경우.
신자는 지금 간절히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성당에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 구제 방법으로, 굳이 미신자인 배우자와 함께 성당에 오지 않아도 당장 해소 가능한 방안은?
▶ 교회법적 혼인형식과 미신자 장애 관면을 받고 애초에 있었던 교회 밖의 혼인서약을
근본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근본 유효화)
** 조당(혼인장애)은 그냥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시면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