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찌다님 인사드립니다.
삼성생명과의 진행결과 알려드릴려구요
창구를 방문해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재심사 접수를 했습니다.
법원 판례문도 찾아보고..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추가소견서와 함께요..
삼성에서는 아침 7시 50 여분에 실사의뢰 됬다고 다음날 문자가 오더라구요
다음날 저 실사했던 담당자 전화와서 왜 지급거절인지 다시 설명해 주면 되냐고 하길래..
제가 제출한 서류 읽어보고 약관에 근거해서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네 본사 담당자에게 그렇게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그 후 15일째 연락이 없어 연락을 제가 했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 하길
삼성생명에는 암 심사하는 담당자가 몇명없는데..다시 재심사를 해도 지급거절이다.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운거 알지만...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어서 지급할 수 없다..
제가 그랬죠..
설명하신게 삼성내부에서 심사했는데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
의사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그 의사가 무슨과를 진료하는지 암에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의사 소견에 의한 진단명 하나도 인정 못하겠다는게...지금까지의 설명인데..
의사의 자질이나 능력은 의사협회에 이야기 해라
지금 설명한건 이해 못하는건 당연한거고..약관에 의거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니...준비하고 있다고 기다리랍니다.
제가 좀 솔찍해 져보라고..
제가 가입한 보험이 다 12년 넘은거다..그리고 삼성에 가입한 보험이 3개다..그리고 입원기간이 83 일이다.
거기에 같은 상품을 하나만 가진 삼성생명 고객이 같은병원에서 나보다 더 오래 입원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급을 했다
안주려고 마음먹은거 아니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많으니..
안줄려고 마음먹은 삼성 내가 이겨먹으려는 생각 안하고 하기도 싫다.
하지만 내가 억울해 하는 부분은 왜 의사진단하에 내린 진단명을 단 하루도 인정 못하냐..
31 일째 입원하면 나오는 장기 입원비 받는 수준에서 합의보자..나도 양보 많이 했으니...삼성도 좀 솔찍해 져보자..
그랬더니...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답니다.
다음날 오전까지 꼭 전화주겠다더니 4시가 넘도록 전화가 당연히 없네요
제가 전화해서..그럼 암 입원비만 31 일 인정하고
갑상선결절과 갑상선 기능저하 추가 입원비 하루 거의 8만원씩하고
31 일째 이 질병으로 입원하면 나오는 250 만원하고는 못준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럼 40 일 암입원비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자
안된다..안된다 안된다....지급에서 250만원하고 하루 8만원씩 35일이 빠졌지않냐..안된다 안된다..
그럼..35일로 하자
31 일하고 35 일하고는 4일 차이이고..내가 또 포기한 부분이 있으니..이 4일을 위로금조로 생각하겠다..
고객님..죄송합니다만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보험료 가지고 흥정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힘들다고..
지금 보험금 지급 가지고 흥정하는거 맞거든요?
암 입원비 못주겠다에서 31 일로 합의하자니..검토하겠다..거기에 4일 더달라니..힘들다..
아시잖아요 흥정하는거 맞는거..
알았답니다. 제발 다른 고객한테 이야기 하는 부분은..하지 말아달로 하네요
삼성에서 그러더군요..갑상선 암은 가벼운 암이어서 이정도의 입원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판례는 다 고등법원 판례라고..삼성에서 말하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랍니다
제가 그랬죠..고등법원 위에 대법원 있는거 알고 있다
내가 말하는 판례는 2012 년도 판례이고 삼성에서 말하는건 2006년 2008년 판례다.
그리고 고등법원 판례가 뒤집히는 경우는 10% 미만인거 알고 있지 않냐...
저는...죽을만큼 힘들었고
입원기간중 면역수치 검사한것도...항암치료나 전이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현저하게 낮게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삼성생명에서 입원한거 일반질병으로는 날짜 다 인정한다고..면역수치 낮은거 인정한다고 했겠습니까??
왜 삼성하고 합의하냐고...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안받을거면..금감원에 민원넣으랍니다.
압니다..민원 넣으면 금감원이 삼성편 드는거...
아니면 재판 하라고 합니다. 재판 일이년 걸리겠지요
그럼 그동안의 스트레스는 누가...보상해주나요?
그냥 전 재판하는것보다 삼성의 만행을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암수술 후 2차병원에서 83 일 입원한거 청구했더니..면역수치 현저하게 낮아서 83 일 입원비 인정하지만
암입원비는 추가로 단 하루도 인정할 수 없으니..질병명도 없는 일반 입원비 받으라는 삼성..
판례문 들이밀고..
같은 사례의 지급받은 환자경우 들이미니..31 일로 합의하자고 하니..
그럼 갑상선 암만 인정하고 갑상선결정,기능저하 진단명은 인정못하겠다는 삼성..
제 기록은 들여다 보지도 않고...2011 년에 갑상선 고주파한거 암치료수술 아니냐고..
지금 2013 년인데 시간이 너무 경과됬다고 말하면서..제가 2013.02월말경에 수술했다고 하니..
그 결과..암이 나왔나요?? 라고..저한테 되물어보는 삼성..
이게..지급결정 하기전에 제대로 제 자료를 본 삼성생명의 태도인가요??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다.
첫댓글 대단한 삼성이지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줘야 하는 경우에 대한 원칙은 없고,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됐던 경우에 대한 원칙은 확실합니다.
대표적으로 금감원의 민원결가, 조정례, 법원의 판례들인데 보험사의 자료 보다 더 최근 자료로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해도 거기에 대해 언급하거나 인정하려 하지않죠.
이번 결과는 일반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하시는 것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합의가 되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우와~ 멋지세요~ 따질거 제대로 따지고 할말 제대로 하고!!!
근데 이거 뭐.. 너어무 흥정... ㅡㅡ;;;
정말 말 한마디 할려고함 알아야겠더라구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신거 참 다행스럽네요. 힘드셨겠어요. 이제 더 좋은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전진! 힘내요 토닥토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