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를 정한 법률을‘국민건강보험법’ 이라고 합니다. 바로 어제인 4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오늘 따스아리에서 그 주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및 정신요법료 본인부담률 인하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50%였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30%로 인하됩니다. 만약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이 약 120만원이었다면 종전에는 약 62만원을 부담하던 것이 약 37만원으로 인하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18년 7월 진료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또한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40%로 각 20%씩 인하됩니다.
리베이트 약제 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 마련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 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급여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재난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에 본인부담 20%로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기타 장애인보장구에도 급여 적용을 확대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대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해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따스아리가 준비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의 개정 소식, 어떠셨나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많은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민의 복지를 위한 따뜻하고 기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