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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도중에 CJ텔레닉스(CJ그룹콜센터) 사측이 근로자대표 후보 일방 지명 - 매일노동뉴스 - CJ텔레닉스 "근로자대표와 탄력근로 등 합의할 것"... 황당 주장에 노동부 제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73 |
첫 단체교섭
노사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 일시 : 2020.07.03.(금) 15시
■ 참석 :
- 노측 : 희망연대노조 노동존중
CJ텔레닉스지부
김승진 지부장 외 3명
- 사측 : 민병하(운영총괄), 인사팀, 노무사 등
■ 내용 :
- 교섭 주기 등 합의.
- 노조가 임단협 요구안을 통보하면 (사측 점검후)3주후 교섭키로.
- 현안 관련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을 회신하기로.
■ 각 센터 상담사 여러분,
단체교섭 요구안 설문에 참여 바랍니다
CJ텔레닉스는 전국 다양한 영역의 콜센터,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루두루 합리적인 요구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요구안 설문에 참여해 주십시오. 상담사라면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요구안 설문을 바탕으로 요구안 초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1차 교섭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사측에 제출, 이후 단체교섭을 이어갈 것입니다.
교섭 테이블 통해서 만으로는 사측이 제대로 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압도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 힘을 모읍시다. 누가 대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 냅시다.■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 [온라인 설문] ✔각 센터, 파트별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 잠깐 시간 내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비조합원도 가능하니 주변에도 홍보, 참여 독려해주십시오. 익명 설문조사입니다. |
_노동조합 온라인가입
노동법 위반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김지애 조직국장 010-9223-7876)
노동조합이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콜센터는 원래 그래”?
아닙니다!
사측이 버젓이 노동법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사례 1 : 불법적인 임금 차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대보험, 갑근세 등을 제외하고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과평가가 좋지 않다는 등으로 임금을 차감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 사례 2 : 담당업무는 구체적이어야! 담당업무 외의 업무 강요 시 불법
근로계약서에 담당지역, 업무를 노사 합의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담당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 시 이는 강제노동 등에 해당되는 불법입니다.
■ 사례 3 : 목표 미달성 이유로 두 배로 할당하겠다는 것은 갑질 협박, 강제노동으로 불법
개인, 팀별 실적을 수시로 공개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 목표도 과도한데 말입니다.
이는 갑질이고 강제노동에 해당됩니다.
■ 사례 4 :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무료노동했다? 노동으로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근무시간에는 전화를 받거나 걸어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는 점심시간이든 퇴근 후 남아서든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일 한 것이고 할당 못 채운 노동자 책임이니, 연장근로수당은 없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던 콜센터의 경우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1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야 하고 업무와 연계된 노동을 인정해야 하며 그 시간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 사례 5 : 휴가 시기는 회사가 아닌 노동자가 정할 수 있어야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을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보장해야 합니다.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측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 변경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사례 6 : 유명무실 감정노동자보호? 감정노동자보호법 위반입니다
고객 폭언 등에 노출된 상담사에게 상급자 등 회사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이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불과 10분만 쉬게 하면서 생색내기 하거나 심지어 상담사를 오히려 질책하는 것은 명백히 감정노동자보호법 위반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도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한 만큼 제보를 받아 제기하고, 사측이 미온적일 경우 노동부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 콜센터 노동자 [권리안내서] 보기 : |
CJ텔레닉스 노조-사측
첫 단체교섭 시작
-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구시대적인 CJ텔레닉스의 교섭 지연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당황한 사측이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을 통해 3개월이 넘도록 교섭을 지연시켜왔습니다.
사측이 주장한 논리는 “CJ텔레닉스가 인력공급업체로서 광범위한 사업장에 그룹 내 콜센터 외에도 그룹 외 콜센터, 시설경비도 담당하고 있어 교섭 단위를 분리해야 한다”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중노위 위원들이 “의도는 알기 어려우나 법의 맹점을 사측이 잘 이용하셨군요”라고 지적할 정도로 사측이 교섭을 회피해온 것입니다.
■ 드디어 첫 단체교섭이 시작됩니다
6.22~26 중에 1차 단체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교섭 주기, 교섭 인원 등을 다루는 상견례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노동존중CJ텔레닉스지부는 1차교섭 때부터 적극적으로 임하여 전국 CJ텔레닉스 소속 노동자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급사인 LG헬로비전, CJ오쇼핑, 대한통운 등에게도 CJ텔레닉스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서 타결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요구할 것입니다.
■ 두루두루, 합리적인 요구안 마련 위한 설문
조합원 및 비조합원 여러분의 온라인 요구안 설문 참여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압도적인 가입 통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노조 교섭단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각 센터에서 설명회, 노동상담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도 환영합니다.■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각 센터, 파트별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 잠깐 시간 내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비조합원도 가능하니 주변에도 홍보, 참여 독려해주십시오. 익명 설문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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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콜센터, 그룹 수준 복지 혜택?
불법이 만연하는 CJ텔레닉스의 민낯
■ 잇따른 현장 제보
1)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삭감 변경 통보
- A등급 금액을 33만원 -> 29만원 -> 22만원으로 일방적으로 삭감 변경.
- LG헬로비전이 LG유플러스로 인수합병되면서, 40%(콜품질)+40%(영업)+20%(후처리 등)이던 것을 올해 1월부터 20%+60%+20%로 변경. 영업을 강화함. 인터넷, TV 인센티브 금액 및 목표치를 수시 변경하기도.(한달 사이 3번)
2) 상담사들의 직무를 일방적으로 변경
- 이전에도 당사자의 동의 및 노동조건에 대한 협의 없이 수차례 직무 변경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클레임 직군을 일반 상담 직군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3) 목표 미달성 시 두 배로 할당하겠다며 압박
4) 과도한 업무 할당지시로 퇴근이 지연됨에도 연장근로수당 없는 무료노동을 강제
- 퇴근시간 이후에도 목표 및 실적 비교표를 공개적으로 올려 마저 처리하라고 압박. 다수 상담사들, 30분~1시간 지나도록 퇴근 못함.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6월 10일에 이어 15일에 본사에 항의 공문을 발송, 1) 각 콜센터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직무변경 및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2) 단체교섭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히 1차 교섭을 6.22~26 중 진행할 것, 3) 1)과 2)에 대해 6.18(목)까지 본 노조에 회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제보자 신분을 보호하였고 본사 차원에서 각 센터 사례를 확인하고 조치 등 회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사회정치적으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근절해야 할 구태운영이기 때문입니다.■
[권리안내서] 보기 : bit.ly/3g8RDyA
_노동조합 온라인가입
일방적인 인센티브·직무 변경,
목표 압박...
사측에 항의공문 발송!
- 노동조합, 전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CJ텔레닉스 여러 콜센터에서 1)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삭감 변경 통보하고, 2) 상담사들의 담당 직무를 변경하고, 3) “목표 미달성 시 다음 날 두 배 할당하겠다” 등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오늘 본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담당업무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그 어느 때보다 존중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회사 차원에서 1) 각 콜센터 해당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속히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측이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후속 대응에 들어갈 것입니다.■
LG헬로비전 현장기사들의 투쟁은
콜센터 상담사들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 LG헬로비전 현장기사들, 투쟁 이어져
CJ헬로비전을 인수한 LG유플러스가 3년간 고용 보장을 약속했으나 4개 고객센터를 교체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고객센터를 운영 중인 하청업체들, 그리고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경총이 대표단체교섭에서 제시한 사측(안)에 대해서마저 말 바꾸기를 하여 교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기사, 내근직 등이 쟁의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 현장기사들의 투쟁은 우리의 투쟁이기도
코로나19 사태로 현장기사가 댁내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관리자가 상담사더러 고객에게 거짓 안내케 해 고객의 항의를 받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콜센터 통해 고객 및 해당 지역 상황이 확인되지 못해 현장기사들이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CJ텔레닉스지부는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CJ텔레닉스에 대책을 제기했고, 3.30부터 기사 방문 시 필수안내 문구(코로나19 관련)가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콜센터에서 고객에게 댁내 자가격리 대상자, 의심증상 고객이 없는지 확인하고 일정 연기 가능함을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현장기사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필수로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한편으로 고객 등이 의심 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등으로 방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셀프 방문예약 취소'를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 함께, 노동기본권을 쟁취합시다
때로는 상담사, 현장기사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노동이 소중함을 잊지 않고, 함께 고용 보장 등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차원으로 콜센터,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연대, 원만한 관계 맺기에 대해 교육을 이어가고 있고 희망연대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동지의식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 ✔온라인 설문 |
함께 힘을 모읍시다. 마찬가지로 CJ텔레닉스의 노사관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용 카드뉴스 1호 발행!
- 전국 CJ텔레닉스 구성원들이 소식 등을 나눌 수 있도록 발행
ㅇ 카드뉴스 1호 목차 :
- 노동조합? 콜센터 노동조합이 뭘까요 - 우리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 - 콜센터 노동조합 - 다산콜센터지부, 케이블방송 딜라이브 콜센터 텔레웍스지회, 경기도콜센터지부 개선 사례 - CJ그룹 콜센터 CJ텔레닉스는? - 우리의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리도 결성 - 두 가지 도전(Challenge) - [노동법]의 원칙 - 콜센터 노동자 [권리안내서] 활용하기 : bit.ly/3g8RDyA - [노동조합] 통해 권리 찾기 - [단체교섭]을 시작합니다 - 단체교섭은 노동3권 중 하나! 노동자의 무기! - 콜센터노조 대응 사례 -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노동존중 CJ텔레닉스지부 카드뉴스 1호가 나왔습니다.
전국의 조합원을 비롯 CJ텔레닉스 구성원들이 코로나19 등으로 모임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 소식지로는 전달에 한계가 있는 소식들을 담았습니다.(목차 참고)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감정노동의 대표 사업장인 콜센터! CJ그룹 콜센터라고 무리한 목표 부여, 수시 변경 등으로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 현실! 여전히 일방적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사측!
당연한 듯이 이어지고 있는 CJ텔레닉스 노동법 위반을 돌아보고 다른 콜센터 노동조합의 사례, 이제 단체교섭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활동들에 대해 담았습니다.
- 카드뉴스 형태로 보기 : bit.ly/3cTx07w
- 큰 이미지로 보기 (기존 소식 포함) :
_노동조합 설명회 및
개별 상담 문의
: 010-3482-2460
_노동조합 온라인가입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 ✔온라인 설문 |
우리의 노동조합!
이제 회사와
단체교섭을 시작합니다
- 함께 할수록 더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뭉칩시다
■ 회사와 첫 노사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수), CJ텔레닉스 인사팀과 노동조합의 첫 노사면담이 있었습니다. 노조에서는 전포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승진 지부장 외 2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대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측은 1월부터 대책 마련을 하고 있었고 연차, 병가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팀실적-개인실적으로 연차 내기 힘들고, 병원 간 시간 만큼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거나, 점심시간 1시간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 통해 실적급 체계, 영업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연차, 병가 등 휴가 휴게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다른 콜센터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CJ텔레닉스도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감염병 대응 매뉴얼, 스케줄 문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고 사측에서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 이제 단체교섭을 시작합니다
노동자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결권) 노동조합 만이 회사와 동등하게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단체교섭권) 이를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결과, 희망연대노동조합 (노동존중 CJ텔레닉스지부)만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되었습니다. 해당 공고 이후인 4월 28일부터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임하게 됩니다.
■ 원만한 단체교섭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단결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관망하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섭 타결 되면 모두 적용해 준다고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상담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 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제시 수준이 달라집니다. 때에 따라 회사가 비조합원에게는 합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칠 시기에 관망하라는 것은 자칫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센터, 팀별 다양한 현안과 요구안을 노동조합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곳 없게, 그리고 객관적인 요구안을 마련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및 동료들이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노동조합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 온라인 설문_____ |
■ 노동조합 설명회,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노조 설명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담사들이 계십니다. 방역이 진행되는 장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개별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고 메시지를 주시면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의 문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쳐 계속 일 할 수 있는 콜센터로 만들어 갑시다. 할 말은 하는 노동조합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_노동조합 설명회 및 개별 상담 문의
: 010-3482-2460
_노동조합 온라인가입
[매일노동뉴스 2020.04.22]
■ CJ텔레닉스 노사 오늘 첫 만남, 코로나19 대책 논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끝나 … 조만간 노사 단체교섭 시작될 듯”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99
■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 온라인 설문________
사측과 4.22(수) 노사면담,
13일 공고 통해 교섭 절차 개시
■ 사측, “코로나19대책에 한 해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하자”고 노조에 회신.
노조, “원만한 노사관계의 기반을 위해 사측 제안대로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함께 하겠다”
오는 4월 22일(수)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사측이 노사면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화 통해 대책 등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단체교섭을 위한 절차, 드디어 시작
사측이 서울지노위의 잇따른 판정에 따라 그간 이행하지 않던 교섭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4월 13일(월)에 희망연대노동조합(노동존중 CJ텔레닉스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습니다.(구성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해당 공고가 게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이 3월 5일에 교섭을 요구한 만큼 사측이 3월 9일에는 해당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해야 했으나 한 달 여가 지나서야 공고한 것입니다.
사측 공고 일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 4월 21일(화)에는 교섭 요구 노조가 확정되고 5일의 공고기간 후 구성원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1차 단체교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단체교섭의 의미
CJ텔레닉스에는 그간 한마음협의회 외에 구성원들이 사측과 정식으로 면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한마음협의회는 근로자참여증진법에 따라 설치, 분기별 진행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라고 보기엔 모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임금, 우리의 처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 길이 없었고 ‘동등한 교섭’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업무 외 영업 강요도 당연한 듯이 벌어지고, 성과급제의 개선도 요원했습니다. 전날 저녁에야 다음 날 근무시간을 통보하는 문제에 단 며칠 전이라도 공지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불이익 우려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제 헌법과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단체교섭이 개시되는 만큼 임금 및 처우 등에 대해 사측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매회 교섭회의록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 온라인 설문________
_문의 : 010-3482-2460
사측의 단체교섭 회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잇따라 제동
- 3.6, 노동조합,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 - 사측, 교섭공고 하지 않고 분리 신청. - 3.20, 지노위,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인정’ 판정. - 4.8, 지노위, 사측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 |
■ 사측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CJ그룹 콜센터인 CJ텔레닉스가 코로나19 등 현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잇따라 제동을 거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사측이 노동조합관계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각 센터에 희망연대노동조합(노동존중 CJ텔레닉스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응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등 현안에 대해 노사 면담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단체교섭과 별도로 노사면담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노사가 함께 코로나19 대책을 비롯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측은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로 인해 면담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다 최근 노동조합의 노사면담 촉구 공문에 대해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4월 13일 이후”로 제안해왔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애초 진행하려던 “CJ텔레닉스 교섭 회피 규탄 기자회견”을 유보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사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사측이 실무담당자 협의 통해 조속히 면담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콜센터는 원래 안 된다”?
지난 3월 23일, 프레시안 등이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케이블방송)딜라이브지부 (콜센터)텔레웍스지회 사례를 조명했습니다.
(* 기사 전문 : bit.ly/34p6E9S)
이는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존중이 맺은 결실입니다. 영업압박, 실적압박, 센터간·팀간·상담사간 경쟁,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던 상담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수시로 노사면담을 진행하고 반영해온 결과입니다.
■ 힘 모아 노동존중 CJ텔레닉스로~
노동조합 설명회, 노동상담에 함께 하세요~■
_문의 : 010-3482-2460
[온라인 제보 및 상담] 방송통신 콜센터, 이제 바꿔야 합니다
케이블방송 매각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콜센터 상담사들도 노동권 사각지대 외에도 고용불안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희망연대노조는 해당 콜센터 상담사들의 제보와 노동조합 등 노동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ㅇ 무늬만 코로나19 대책, 노동권 사각지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실시간 감시, 통제, 연차휴가/보건휴가도 까이기 일수!
점심휴게시간도 업무 압박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챗봇, 재택근무 이후 고용불안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사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케이블방송·통신 콜센터 상담사 님들의 제보와 상담,
노동조합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_문의 : 희망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윤진영
010-3482-2460 cafe.daum.net/hopeunion
I 온라인 제보 및 상담 :
[스포츠조선] 코로나19로 콜센터 비상 속 CJ텔레닉스 '안전불감증 논란' 왜?
기사입력 2020-04-02 07:55:01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콜센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CJ그룹의 '고객 접점'을 담당하는 CJ텔레닉스가 '안전불감증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6일 CJ텔레닉스 노동조합에서 사측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 이는 지난달 13일 사측에 대책 마련 요구 이후 재차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CJ ENM의 자회사인 CJ텔레닉스는 CJ대한통운 및 CJ오쇼핑, 그리고 LG헬로비전(예전 CJ헬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10여개 콜센터를 중심으로, 직원은 2000여명에 이른다. 지난 2001년 '제일 Tele Service'란 사명으로 국내최초 홈쇼핑 콜센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03년 CJ텔레닉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2018년에는 시큐리티 경비사업을 인수하기도 했다.
"정부 방역지침 위반" vs "사실과 달라"…노사 '팽팽'
CJ텔레닉스 노동조합(희망연대노조 CJ텔레닉스지부)은 지난달 26일 서울 구로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텔레닉스 코로나19 대책 긴급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로 고용노동부의 콜센터 방역지침이 발표된 이후, 지난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서울·부산·원주·목포·대전·대구 등의 콜센터 상담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는 CJ텔레닉스의 방역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책상, 의자, 사무기기, 문 손잡이, 난간 등의 정기적인 소독'과 '비접촉식 체온계 비치 또는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의 질문도 80% 안팎의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답변에서는 상담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드러났다.
우선 회사가 '칸막이 혹은 가림막 설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서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88.2%였다. '상담사 간 간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도 81.3%의 상담사가 아니라고 답했다. 정부가 내놓은 콜센터 방역지침에 따르면 가림막의 권장 높이는 책상 면에서 90cm이고, 상담사 간 간격은 1m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비말 접촉이 우려되는 헤드셋·마이크 등에 대한 1일 1회 소독'은 84.8%, 공기 중 비말 전염을 막기 위한 '센터 내 주기적 환기'(2시간 마다 1회 권고)는 70%에 달하는 '부정적 답변'이 나왔다. 콜센터가 비말을 통한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 역시 콜센터 근무자들의 우려가 크게 나타나는 지점이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CJ텔레닉스 노조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상담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지침이 나온 이후에도 사측의 안이한 대응은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CJ텔레닉스 사측은 실태조사 대상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CJ텔레닉스 관계자는 "현재 70% 이상의 상담원들이 지그재그로 앉아 근무 중이며, 높은 칸막이도 순차적으로 설치 중"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근무 공간 확보를 해나가고 있으며 재택근무도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계속되는 실적 압박 논란…노사갈등 '불씨' 여전
노조의 두 차례 기자회견과 당국의 현장점검이 이어지면서, CJ텔레닉스 사측도 회사 블로그에 코로나19 관련 카드뉴스를 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갈등의 배경이 된 '실적 압박'에 대해서는 양측의 간극이 여전하다.
앞서 발표된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연차·병가·조퇴·반차 등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공지 여부에 대해 68%의 상담사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휴가를 제때 사용하려면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인 개인목표·일일목표 등 실시간 업무관리가 줄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89%에 달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20%가 넘었다. 이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간 외 근무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31일 노조가 발행한 소식지에도 "연차, 보건휴가, 심지어 점심 휴게시간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해당 압박이 완화되지 않으면 '이상 증세 발생 시 1차 상사에게 즉시 보고 후 유급휴가 활용 진료 등'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라는 글이 실렸다. 한시적으로라도 업무 압박, 평가 연동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그러나 CJ텔레닉스는 영업 조직에서 목표 할당은 당연한 것이고, 휴가 사용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라는 입장이다. CJ텔레닉스 관계자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보장되고 있으며, 실제 연차가 90% 이상 소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차이를 좁히기 위한 협상 테이블은 제대로 펼쳐지고 있지 않다.
지난 1월 출범한 노조의 교섭 제의에 대해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회사 내에 보안 분야 등 근로조건이 다른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노조에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수노조 형태도 아닌 사업장에서 이러한 행보는 대화를 차단시키는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CJ텔레닉스에서는 콜센터와 보안사업 직원 비율 및 콜센터 직원의 하청 비율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CJ텔레닉스의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은 회사에서 자사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보다 실적에 급급한 모양새"라면서, "전국민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인데, CJ는 안전불감증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 기사 원문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004030100017990000812&servicedate=20200402
ㅇ 2020.04.01(수) 노조가 사측에 보낸 "노사 면담 회신 관련 회신" 공문
2020.3.31.(화) 발행
회사, 코로나19 대책 개선!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 3.26 본사 앞 기자회견 후 1인시위 중인 김승진 지부장.(부산 전포동센터에서 근무 중)
노동조합이 두 차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까지 대책을 촉구하자, 회사도 코로나19 비상대응 지침을 통해 일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과 달리 회사 블로그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소식지도 발행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면 업무를 진행하는 현장기사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상담프로세스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대책 없이 현장기사가 감염병 위험 고객을 만나거나, 고객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지 않고 우리 콜센터 상담사들이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 도입된 상담프로세스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대책이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안전을 위해 도입한 상담프로세스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자칫 상담사에게 감점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담프로세스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합니다.
- 영업압박, 실적 완화 대책이 빠졌습니다
연차, 보건휴가, 심지어 점심 휴게시간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해당 압박이 완화되지 않으면 “이상 증세 발생 시 1차 상사에게 즉시 보고 후... 유급휴가 활용 진료 등”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노동부도 최근 한시적으로라도 업무 압박, 평가 연동을 제외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콜센터노조들의 요청을 각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텔레닉스 상담사들의 건강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노조와 함께!
고용안정·처우개선·권리실현, 더 나은 일터!
노동조합 가입으로 만들어갑시다!
-> CJ텔레닉스 노동조합 온라인가입 :
ㅇ 2020.03.26(목) CJ그룹 콜센터 CJ텔레닉스 코로나19대책 긴급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규탄
희망연대노조 기자회견 동영상과 사진, 기사 공유 :
(부산 전포동센터에서 근무 중이신 희망연대노조 노동존중 CJ텔레닉스지부 김승진 지부장 님이 기자회견과 희망연대노조 콜센터지부지회모임을 위해 구로 본사 앞에 오셔서 일인시위 인증샷도 함께 하였습니다.)
- 동영상 및 사진 보기 :
http://cafe.daum.net/hopeunion/Uk8p/22
- 관련 기사 :
[매일노동뉴스 2020.03.27] [정부 콜센터 코로나19 지침 무용지물?] CJ텔레닉스 상담사들 “실적압박 여전, 헤드셋 커버 1번 주고 끝”
- 희망연대노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회사는 노조와 대화해야”
...
CJ텔레닉스 관계자는 “해당 실태조사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회사 전반적인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연차사용 제도는 제대로 마련하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J텔레닉스는 콜센터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사와 다른 근무형태·근로조건을 가진 분들이 있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97
ㅡㅡㅡ
[프라임경제 2020 03.27] 노조 "코로나19 무늬만 대책" vs "CJ텔레닉스 정부지침 따라 비상대응"
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49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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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2020.03.26]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CJ텔레닉스, 정부지침위반·대화거부”
- CJ텔레닉스지부, 코로나19 대책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s://www.vop.co.kr/A00001477994.html
[레디앙 2020.03.26] 콜센터 집단감염 후에도 안전대책 없거나 미흡해
- 가장 필요한 조치는 실적 압박 완화
http://www.redian.org/archive/141848
ㅇ [코로나19대책 긴급실태조사]에 함께 해주세요 :
- 3.26(목) 오후 2시에 구로 본사 앞에서 긴급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최대한 많은 분이 참여하여 우리 사업장, 센터 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조에서 진행하는 코로나19 대책 긴급실태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코로나19 대책!
노동조합이
당당히 제기 중입니다
■ 우리에겐 그림의 떡이었던 코로나19 대책
[회사 관계자]
- “기존부터 홈쇼핑 재택근무 및 콜센터를 여러 센터로 분리 운영 중이고 열 감지 센서, 방역 등을 하고 있다”(2.21 인터뷰)
- 한마음협의회 긴급회의 통해 “1) 전체 구성원 손소독젤 지급키로. 2) 대구에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제공키로. 3) 상담사 헤드셋 솜 교체”한다고 2.26 공지.
[제보 및 대응경과]
- 최근까지도 열 감지 센서, 방역을 제대로 안 하고 손소독제도 지급 안 한 센터도. 물티슈도 개인 구비.
- 3.12까지도 마스크 미지급. ㅇ센터는 경찰이 점검 나왔다고 갑자기 착용하라고 공지.
- 3.12에도 연차조차 자제하라고 공지.
- 3.12에야 의심 증상 시 유급휴가 가능 공지.
- 무엇보다 여전히 콜수 등 영업, 실적, 업무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악강성 고객 응대 후에도 Take10이라는 10분 휴식이나 점심 휴게시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LG헬로비전 한 지역고객센터가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사실을 고객에게 거짓 안내케 하고 여전히 모르쇠.
[노조의 대응]
- 2.24에 코로나19 대책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일부만 다뤄 3.10에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3.13 구로 본사 앞 기자회견 통해 대책 및 노사면담 촉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도 함께 문제제기.
- 3.9 구로 ㅇ콜센터 집단감염 후 CJ텔레닉스의 업무 압박, 무용지물 대책 지속 인터뷰.
- 콜센터119 긴급설문 참여, 민주노총 통해 3.13 노동부장관 면담 시 제기, 지속 협의키로.
- 상담사 안전과 노동존중 노사관계 구축 위해 지속 대응하고 협의할 예정.■
코로나19 대응과 처우 개선!
[실태조사]에 함께 해주십시오
일부에서 우리 콜센터 노동자들을 감염원으로 왜곡하는 기사나 고객이 있습니다.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회사의 입과 귀가 되어 전면에 나서서 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상담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잠시 관심만 받고 묻혀질까 걱정됩니다.
이에 희망연대노동조합 노동존중CJ텔레닉스지부는 전국 각 센터에서 정부 콜센터 코로나19 관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보여주기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정부 방역당국, 고용노동부 등의 긴급 점검 시 실제 상황을 은폐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습니다. ■
■ 참고 : 정부 콜센터 관리지침 요약
(예방체계) 전담자 지정, 사업장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전체 종사자에게 안내‧전파
(환경개선) 근무공간 밀집 최소화 및 고정 근무자리 배치, 칸막이‧가림막 설치
(근무형태) 동시 근무인원 최소화, 교차감염 예방, 연차‧휴가 자율사용 환경 조성
(위생‧청결 관리) 위생용품 비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무실‧집기류 청결 유지, 소독, 환기
(의심증상 발생 시) 하루 2회 이상 발열‧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증상자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 연차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마스크 착용, 업무 중단 및 병원 검사,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도 금지 가능. |
✔[코로나19 대책] 실태조사 안내
전국 각 센터에서 제대로 대책이 마련, 진행되고 있는지 실상을 다루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모두들 참여해 주세요~.
I 온라인 실태조사 참여 : bit.ly/코로나대책실태조사
※ 노동조합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노동상담도 가능합니다.
- 문의 : 010-3482-2460
[뉴스1 2020.03.13]
CJ텔레닉스 콜센터 노조 "마스크 지급도 안 해"…사측 “지연된 것”
"손소독제도 일부에만 지급…대책 없이 실적 압박"
CJ텔레닉스 측 "지연된건 맞지만 현재 1인1마스크 지급"
...
한편 CJ텔레닉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급 문제로 마스크 지급이 지연됐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전 콜센터에 매일 1인 1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을 채우지 못한 직원에 대해 다시 출퇴근을 하도록 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출근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실적이 저하된 직원에 한해서 교육을 위해 회사로 나오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폐쇄된 LG헬로비전 고객센터에 대해 '업무 과다'로 인한 폐쇄라고 안내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확히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72892
[미디어오늘 2020.03.12]
확진 폐쇄인데 “업무 몰렸다” CJ콜센터 ‘거짓안내’ 지시
경상지역 인터넷‧케이블 설치‧수리센터 확진 폐쇄, 동선 떴는데 “확진 아니다, 업무과다로 안내하라”
...미디어오늘은 CJ텔레닉스 측에 이메일과 전화, 문자메시지로 반론 등 입장을 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08
[MBC 2020.03.13]
"콜센터 상담원들 안전 보장하라" 희망연대노조 CJ텔레닉스 기자회견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671957_32633.html
[뉴데일리경제 2020.03.13]
콜센터 재택근무 잡음… '신뢰' 우려에 '한계' 불만까지
이통사 "민원 처리 지연에 신뢰 하락 불가피"
가입자 이탈 이어질까 전전긍긍… 실적 하락 우려
희망연대노조 "계약직 다수, 재택근무 눈치보기 여전" 지적도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3/13/2020031300085.html
[미디어오늘 2020.03.12] 확진 폐쇄인데 “업무 몰렸다” CJ콜센터 ‘거짓안내’ 지시
- 경상지역 인터넷‧케이블 설치‧수리센터 확진 폐쇄, 동선 떴는데 “확진 아니다, 업무과다로 안내하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08
[연합뉴스 2020.03.11] 콜센터 상담사들 "코로나19에도 자가격리·유급휴일 그림의 떡"
- 전국 콜센터 종사자 7만5천여명…희망연대노조 "영업·실적압박 완화해야"
- 민주노총도 긴급 기자회견…"콜센터 집단감염, 예고된 사태"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1079000004?input=1195m
[2020.3.6.(금) 발행]
노동조합, 회사에 정식으로
단체교섭 요구
- 사측, “2.28 이후 면담 하자”더니 더 이상 회신 없어
- 노조, 3월 5일 공문 통해 2020년 단체교섭 요구
- 사측, 전국 센터에 “희망연대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했음”을 공고(7일간)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들어가야
√단체교섭 ? - 노사협의회와 달리,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이상의 내용으로 임금, 평가제, 감정노동, 노동조건 등 제반에 대해 다룰 수 있으며 법적 효력. - 회사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고 불성실하게 임할 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음.(노동조합관계법) |
■ 노동조합, CJ텔레닉스 상담사 중 [김승진 지부장 외 151명]이 가입했음을 통보
- 희망연대노동조합 노동존중CJ텔레닉스지부에 가입한 상담사 152명 중 김승진 지부장 외에는 인원수만 통보.
-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1명의 세부 정보만 공개해도 회사에 단체교섭 요구 등 활동 가능.
■ 회사는 단체교섭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이미 요구한 현안, 코로나19 대책 등에 대한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회사의 화답 필요.
- 노동조합은 회사의 반응을 확인하고 대응 수위를 판단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함께 바꿔나갑시다!
3.8 세계 여성의 날!
저평가된 콜센터 노동을 바꿔야
■ 세계 여성의 날
-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의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투쟁에 나선 것을 기념하는 날!
- 2020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 저평가된 콜센터 노동
- 대표적인 감정노동으로 이야기되곤 하지만 잠시 뿐. 아웃소싱이든, 파견이든, 정규직이든 낮은 기본급, 과다한 실적급, 불안정한 임금체계와 고용구조가 만연한 콜센터 노동!
- 하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용돈 벌러 나온 사람 취급하거나,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 기계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 우리의 삶과 노동은 소중합니다
- 당당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의 삶과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존중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야기합시다.
- 코로나19 사태 속에 절반으로 추락한 생활지수, 그리고 감정노동!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과 함께 존중받는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시다.■
√전국 센터로 노동조합 가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노동조합 설명회] 지속 중 관망하거나 소식을 모르고 계셨던 상담사들의 문의와 가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각 센터와 회사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 노동상담 혹은 설명회 요청 : 010-3482-2460 |
* 기사 원문 보기 :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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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드디어 우리도 노동조합 설립!
CJ텔레닉스에도 드디어 노동조합 설립!
영업압박, 실적압박에 쉴 틈 없이 콜 업무를 해야했던 우리들!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우리 업무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요^^
-온라인 가입 : https://tinyurl.com/telenixunion *해당 가입 내용은 노동조합 담당자만 확인 가능하며 사측이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CJ텔레닉스(부산) 고객만족부서 김승진 010-9212-1625
*관련 기사 :
'실시간 전자감시압박' 콜센터 CJ텔레닉스 노조 설립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100594
첫댓글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자아자~^^
응원합니다. 좋은 환경 만들어주세요~~~ ♡♡♡
아자아자~^^
CJ텔레닉스 회사 대표자가 바뀐거 같아요~ 확인해보셔요~
넵. 사측 통해 변경 사실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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